피앤피뉴스 - 수사기관 기피신청 연간 2천 건, 수용률은 70% 넘겨

  • 흐림산청11.6℃
  • 흐림청송군13.0℃
  • 비창원13.5℃
  • 구름많음인제19.5℃
  • 비안동10.6℃
  • 비포항17.5℃
  • 흐림남해13.0℃
  • 흐림임실13.1℃
  • 구름많음인천16.2℃
  • 흐림진주13.2℃
  • 흐림고창14.5℃
  • 흐림북창원14.4℃
  • 흐림남원12.3℃
  • 흐림순천13.7℃
  • 흐림부안15.1℃
  • 구름많음정선군16.6℃
  • 흐림문경11.2℃
  • 맑음속초13.0℃
  • 비서귀포18.0℃
  • 흐림충주18.0℃
  • 비목포13.9℃
  • 흐림금산14.7℃
  • 비북부산16.4℃
  • 흐림장수11.9℃
  • 구름많음천안18.9℃
  • 흐림영덕17.0℃
  • 흐림해남15.4℃
  • 흐림강진군14.9℃
  • 흐림보은12.8℃
  • 흐림합천12.6℃
  • 흐림정읍13.8℃
  • 흐림통영14.1℃
  • 흐림영천14.4℃
  • 맑음강화16.1℃
  • 흐림태백12.7℃
  • 흐림울진15.5℃
  • 비전주15.2℃
  • 흐림울릉도18.1℃
  • 흐림봉화10.5℃
  • 흐림양산시15.6℃
  • 비광주13.4℃
  • 구름많음동두천19.9℃
  • 구름많음북춘천20.4℃
  • 흐림부여16.1℃
  • 흐림순창군12.3℃
  • 맑음대관령15.6℃
  • 비청주18.2℃
  • 맑음철원20.5℃
  • 구름많음서산18.1℃
  • 흐림진도군14.5℃
  • 흐림영월16.3℃
  • 흐림고창군14.3℃
  • 흐림밀양14.6℃
  • 흐림의성12.5℃
  • 구름많음백령도14.4℃
  • 비흑산도11.7℃
  • 비대구14.1℃
  • 구름많음제주22.4℃
  • 흐림추풍령11.0℃
  • 흐림거창11.9℃
  • 흐림성산17.5℃
  • 흐림고산17.6℃
  • 흐림의령군13.5℃
  • 구름많음파주19.4℃
  • 구름많음서청주17.3℃
  • 흐림이천19.7℃
  • 흐림원주18.8℃
  • 흐림거제14.4℃
  • 흐림장흥15.5℃
  • 흐림김해시15.0℃
  • 흐림고흥14.2℃
  • 흐림영주11.1℃
  • 맑음북강릉14.0℃
  • 구름많음서울19.6℃
  • 흐림보령17.2℃
  • 흐림영광군14.1℃
  • 구름많음춘천20.9℃
  • 흐림상주11.7℃
  • 흐림구미13.0℃
  • 비여수13.6℃
  • 구름많음강릉15.3℃
  • 흐림완도14.8℃
  • 흐림경주시16.7℃
  • 흐림홍천19.5℃
  • 비대전15.8℃
  • 흐림군산16.0℃
  • 흐림양평20.0℃
  • 구름많음동해20.1℃
  • 구름많음홍성20.4℃
  • 흐림제천16.5℃
  • 흐림광양시14.5℃
  • 흐림함양군12.7℃
  • 흐림보성군14.8℃
  • 흐림세종17.5℃
  • 비부산15.6℃
  • 구름많음수원17.5℃
  • 비울산16.6℃

수사기관 기피신청 연간 2천 건, 수용률은 70% 넘겨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0-16 17:06:00
  • -
  • +
  • 인쇄
1.jpg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5,467건, 사유는 공정성 의심이 전체 64.4%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수사관 기피신청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수사관 기피신청을 통해 수사관이 교체된 건수가 총 5,46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1,715건, 2019년 2,129건, 2020년 8월 현재 1,623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또 가장 큰 기피신청 사유는 공정성 의심으로 총 4,934건 64.6%에 달했다. 신청 건 대비 수사관 기피 수용 비율은 70%를 넘고 있다.
 
수사관 기피는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탄원·신고·교통사고 사건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수용 시 사건 담당 경찰관이 교체된다.
 
2018년 이후 수사관 기피신청이 가장 많은 지방청은 서울청 2,308건이었다. 이어 경기남부 1,001건, 부산 585건 순이었다.
 
반면, 수사관 기피신청이 가장 적은 지방청은 2019년도에 신설된 세종청(15건)을 제외하면, 충북청 132건, 강원청 152건, 대전청 156건 등이었다.
 
수사관 기피신청 수용률을 보면, 2020년 8월까지 올해 기준으로 가장 높은 지방청은 세종청 100%, 대전청 91%, 경남청 87%, 대구청 84% 순이며, 가장 낮은 지방청은 강원청 41%로 집계됐다. 전남청(58%)과 서울청(61%), 울산청(63%)의 수용률도 낮았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수사관 기피신청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아직 경찰에 대한 신뢰가 크지 못하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특히, 기피신청의 64.6%가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라는 점은 아직까지 경찰 수사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도 연계해서 경찰 수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피 사유로는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사건 청탁, 인권침해, 방어권 침해, 사건 방치 등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이다.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은 △경찰관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인 경우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