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수사기관 기피신청 연간 2천 건, 수용률은 70% 넘겨

  • 흐림양산시18.8℃
  • 흐림북부산18.7℃
  • 구름많음서청주13.2℃
  • 흐림남해18.7℃
  • 흐림의령군16.6℃
  • 흐림인제11.9℃
  • 흐림정읍14.5℃
  • 흐림부안14.0℃
  • 흐림흑산도16.7℃
  • 구름많음천안14.2℃
  • 구름많음보령14.6℃
  • 흐림순천14.5℃
  • 흐림홍성13.5℃
  • 흐림목포16.1℃
  • 흐림대전14.5℃
  • 흐림진도군17.2℃
  • 흐림장수13.7℃
  • 흐림장흥16.8℃
  • 흐림대관령8.3℃
  • 흐림전주14.7℃
  • 구름많음이천14.2℃
  • 흐림성산20.7℃
  • 흐림의성15.8℃
  • 흐림영천16.1℃
  • 흐림광양시18.5℃
  • 구름많음영월12.8℃
  • 구름많음청주15.5℃
  • 구름많음인천12.6℃
  • 흐림울진14.2℃
  • 흐림강진군16.4℃
  • 흐림순창군14.5℃
  • 구름많음양평14.7℃
  • 흐림부산18.5℃
  • 흐림대구16.6℃
  • 구름많음동두천11.8℃
  • 흐림경주시16.3℃
  • 흐림문경15.0℃
  • 흐림북창원18.5℃
  • 구름많음철원11.4℃
  • 흐림산청16.2℃
  • 흐림임실14.7℃
  • 구름조금백령도12.1℃
  • 흐림고산19.8℃
  • 흐림청송군14.4℃
  • 흐림김해시18.5℃
  • 흐림추풍령15.1℃
  • 흐림진주16.9℃
  • 구름많음수원13.4℃
  • 흐림합천16.8℃
  • 구름많음서울14.2℃
  • 흐림영광군15.0℃
  • 흐림구미17.0℃
  • 흐림동해13.3℃
  • 흐림고흥17.8℃
  • 흐림부여14.4℃
  • 흐림금산15.1℃
  • 흐림포항18.2℃
  • 흐림홍천13.0℃
  • 흐림통영19.0℃
  • 흐림태백10.5℃
  • 흐림남원14.8℃
  • 흐림북춘천13.6℃
  • 구름많음파주11.0℃
  • 구름많음서귀포23.0℃
  • 흐림강릉13.2℃
  • 흐림창원18.8℃
  • 흐림거창14.4℃
  • 흐림안동14.6℃
  • 흐림여수19.3℃
  • 비북강릉12.3℃
  • 흐림영덕14.5℃
  • 흐림고창군14.8℃
  • 구름많음서산12.8℃
  • 흐림상주15.8℃
  • 흐림원주13.6℃
  • 흐림보성군17.1℃
  • 흐림영주14.3℃
  • 흐림완도17.3℃
  • 흐림보은14.5℃
  • 구름많음강화10.6℃
  • 흐림울산16.7℃
  • 흐림고창15.0℃
  • 흐림밀양18.5℃
  • 흐림광주16.0℃
  • 흐림제주20.6℃
  • 흐림속초12.4℃
  • 흐림해남16.0℃
  • 흐림함양군15.9℃
  • 흐림세종14.1℃
  • 흐림제천14.2℃
  • 흐림춘천13.7℃
  • 흐림거제18.6℃
  • 흐림봉화12.0℃
  • 구름많음충주15.8℃
  • 흐림정선군13.1℃
  • 비울릉도11.4℃
  • 흐림군산13.9℃

수사기관 기피신청 연간 2천 건, 수용률은 70% 넘겨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0-16 17:06:00
  • -
  • +
  • 인쇄
1.jpg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5,467건, 사유는 공정성 의심이 전체 64.4%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수사관 기피신청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수사관 기피신청을 통해 수사관이 교체된 건수가 총 5,46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1,715건, 2019년 2,129건, 2020년 8월 현재 1,623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또 가장 큰 기피신청 사유는 공정성 의심으로 총 4,934건 64.6%에 달했다. 신청 건 대비 수사관 기피 수용 비율은 70%를 넘고 있다.
 
수사관 기피는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탄원·신고·교통사고 사건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수용 시 사건 담당 경찰관이 교체된다.
 
2018년 이후 수사관 기피신청이 가장 많은 지방청은 서울청 2,308건이었다. 이어 경기남부 1,001건, 부산 585건 순이었다.
 
반면, 수사관 기피신청이 가장 적은 지방청은 2019년도에 신설된 세종청(15건)을 제외하면, 충북청 132건, 강원청 152건, 대전청 156건 등이었다.
 
수사관 기피신청 수용률을 보면, 2020년 8월까지 올해 기준으로 가장 높은 지방청은 세종청 100%, 대전청 91%, 경남청 87%, 대구청 84% 순이며, 가장 낮은 지방청은 강원청 41%로 집계됐다. 전남청(58%)과 서울청(61%), 울산청(63%)의 수용률도 낮았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수사관 기피신청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아직 경찰에 대한 신뢰가 크지 못하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특히, 기피신청의 64.6%가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라는 점은 아직까지 경찰 수사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도 연계해서 경찰 수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피 사유로는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사건 청탁, 인권침해, 방어권 침해, 사건 방치 등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이다.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은 △경찰관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인 경우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