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구급차 이송 방해하면 5천만원 벌금...허위신고는 과태료 500만원

  • 흐림대전26.6℃
  • 구름많음천안26.6℃
  • 흐림산청20.7℃
  • 흐림영천20.6℃
  • 흐림북창원22.0℃
  • 비광주20.8℃
  • 흐림의령군21.3℃
  • 흐림상주22.8℃
  • 흐림진도군20.4℃
  • 구름많음정선군26.3℃
  • 흐림영주22.8℃
  • 흐림청송군22.8℃
  • 구름많음춘천28.0℃
  • 흐림해남20.9℃
  • 구름많음부여26.2℃
  • 구름많음인제28.9℃
  • 흐림봉화23.0℃
  • 흐림보성군21.7℃
  • 흐림흑산도19.2℃
  • 흐림부안25.3℃
  • 흐림합천20.8℃
  • 맑음철원27.5℃
  • 흐림보은24.0℃
  • 구름많음영월25.9℃
  • 흐림백령도22.6℃
  • 구름많음수원29.0℃
  • 구름많음대관령25.9℃
  • 구름많음북춘천28.8℃
  • 흐림의성23.0℃
  • 흐림영덕22.6℃
  • 맑음서울29.8℃
  • 흐림군산26.2℃
  • 비창원20.6℃
  • 흐림영광군22.2℃
  • 흐림정읍23.7℃
  • 맑음인천27.9℃
  • 흐림남해20.3℃
  • 흐림거제20.0℃
  • 구름많음속초26.4℃
  • 흐림문경23.6℃
  • 구름많음홍성27.1℃
  • 흐림임실20.4℃
  • 비제주20.8℃
  • 구름많음서산27.8℃
  • 구름많음원주27.9℃
  • 비울산20.8℃
  • 흐림목포20.9℃
  • 흐림울릉도21.6℃
  • 구름많음서청주26.6℃
  • 맑음강화27.2℃
  • 흐림안동23.0℃
  • 비여수20.0℃
  • 흐림고창군
  • 흐림고흥21.0℃
  • 비서귀포21.5℃
  • 흐림경주시21.8℃
  • 맑음파주27.8℃
  • 흐림함양군21.3℃
  • 흐림전주24.4℃
  • 흐림순천20.2℃
  • 흐림광양시20.8℃
  • 흐림성산21.6℃
  • 구름많음강릉29.8℃
  • 흐림통영20.5℃
  • 흐림청주27.0℃
  • 흐림밀양21.0℃
  • 구름많음제천25.6℃
  • 흐림순창군20.8℃
  • 흐림금산23.1℃
  • 흐림양산시21.8℃
  • 흐림고창22.4℃
  • 비포항22.2℃
  • 흐림진주20.5℃
  • 흐림장흥21.3℃
  • 흐림거창21.0℃
  • 구름많음양평27.4℃
  • 흐림고산22.8℃
  • 흐림동해23.9℃
  • 구름많음세종26.4℃
  • 흐림김해시20.9℃
  • 흐림추풍령21.5℃
  • 비부산20.8℃
  • 흐림장수20.5℃
  • 비대구20.7℃
  • 구름많음북강릉28.7℃
  • 비북부산22.0℃
  • 구름많음보령27.7℃
  • 구름많음홍천28.7℃
  • 맑음동두천29.3℃
  • 흐림강진군21.5℃
  • 구름많음이천28.7℃
  • 흐림남원20.6℃
  • 흐림태백23.4℃
  • 흐림울진21.9℃
  • 흐림충주26.9℃
  • 흐림구미22.9℃
  • 흐림완도20.7℃

구급차 이송 방해하면 5천만원 벌금...허위신고는 과태료 500만원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0-04 09:28:00
  • -
  • +
  • 인쇄
구급차 이송 방해시 벌금.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24일 열린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돼 10월 중 공포 예정이다.
 
지난 6월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난 택시기사가 구급차의 운행을 막아 응급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기존에는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구급차등의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를 구조·구급활동으로 명시해 같은 수준으로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릴 경우의 과태료 상한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2018년에만 3만2,123명의 비응급환자를 이송했는데, 그 중 주취자나 외래진료 등 사유로 연 12회 이상 신고한 비응급 상습이용자는 7천명이 넘는다. 이번 벌칙 강화로 비응급상황시 구급차 이송 요청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방청은 소방기본법을 개정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릴 경우 부과하던 200만원의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그리고 내년 초부터 질병관리청과 의료기관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를 인식한 경우 즉시 소방청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119구급대원은 감염병환자뿐만 아니라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이송업무도 수행하고 있어 구급대원의 안전과 2차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심자도 통보범위에 추가했다.
 
이밖에 2018년 11월부터 소방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시행 중인 재외국민, 해외여행객 등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법제화해 전 세계 어디서나 국민이 119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한편, 이날 위험물안전관리법도 개정되었는데, 기존에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하는 위험물 제조소등을 내부 지침으로 안전관리를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험물 제조소등에서 3개월 이상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법률안이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시행령 개정 등 후속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모욕 금지,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보상 범위 확대 등 행안위에 계류 중인 32건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