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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는 자유롭게, 국민은 소음으로부터 보다 평온하게’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9-04 10: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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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심야 주거지역 소음기준 강화, 최고소음도 도입 등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일 공포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심야 주거지역 등 집회소음 기준 강화 ▲최고소음도 도입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보호등 세 가지이다.

 

종전의 경우 야간 집회소음 기준만 있어서 장기간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수면을 방해받거나 일상생활의 평온이 침해된다는 민원이 많았다. 이에 따라, 오전 0시부터 7시까지 심야 시간대의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인근 집회소음은 현행 60dB(데시벨)에서 55dB로 강화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유럽연합(EU)·유럽환경청(EEA)도 야간에 50~55dB 이상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면 심혈관 질환이나 수면 방해가 유발된다며, 그 이하의 소음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확성기 등 집회소음 기준이 ‘10분간 발생한 소음의 평균값’이다 보니, 높은 소음을 반복하면서도 평균값은 기준을 초과하지 않게 소음 세기를 조절하는 사례가 많아, ‘최고소음도 기준’을 새로 도입했다.

 

최고소음도는 시간대·장소에 따라 75~95dB이 적용되며, ‘1시간 이내 3회 이상 기준 초과’ 시 위반이 되고, 이 경우 경찰관서장은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 사용중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의 정숙하고 엄숙한 진행을 위해 종전 ‘그 밖의 지역’에 적용되는 소음 기준을 ‘주거지역’ 기준으로 개선하되, 중앙행정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의 개최시간에 한정하여 적용되도록 했다.

 

경찰청은 “소음 부분만 일부 개정되는 것이고 집회는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다”라며, “집회소음으로부터 심야 주거지역의 평온이나 국가 중요행사의 엄숙성·정숙성이 종전보다 보호되고, 최고소음도 기준이 새로 도입된 만큼 소음 세기 조절과 같은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12월 시행에 맞춰, 새로 도입되는 최고소음도 적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균형감 있게 법을 집행함으로써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 안녕질서의 조화라는 집시법의 입법목적이 구현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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