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휴대전화 문자로만 ‘채권소멸 개시’ 알려준 것은 부당”

  • 맑음통영12.3℃
  • 맑음고창4.2℃
  • 맑음북강릉10.6℃
  • 맑음창원9.1℃
  • 맑음진주7.8℃
  • 맑음양산시10.7℃
  • 맑음합천7.2℃
  • 맑음광양시11.0℃
  • 맑음울릉도9.9℃
  • 흐림세종0.5℃
  • 맑음영주3.4℃
  • 맑음영천6.2℃
  • 맑음영광군2.6℃
  • 맑음북창원10.4℃
  • 흐림이천1.7℃
  • 흐림파주0.0℃
  • 맑음의성3.5℃
  • 구름많음원주1.6℃
  • 맑음장수5.7℃
  • 흐림양평2.4℃
  • 연무안동3.7℃
  • 맑음북부산10.9℃
  • 맑음강릉10.7℃
  • 박무수원3.0℃
  • 맑음고산16.4℃
  • 흐림서청주0.1℃
  • 맑음산청4.6℃
  • 맑음부산15.0℃
  • 맑음김해시11.9℃
  • 흐림군산0.8℃
  • 박무인천1.8℃
  • 구름많음인제1.8℃
  • 박무서울2.8℃
  • 맑음고흥11.1℃
  • 맑음제주15.3℃
  • 맑음거창4.2℃
  • 맑음울진12.6℃
  • 맑음밀양8.4℃
  • 흐림영월-0.5℃
  • 맑음거제10.1℃
  • 구름많음홍천1.4℃
  • 구름조금완도8.9℃
  • 맑음청송군4.2℃
  • 구름많음보은-0.8℃
  • 맑음구미5.4℃
  • 맑음함양군5.2℃
  • 맑음보령4.3℃
  • 맑음강진군7.8℃
  • 맑음해남9.6℃
  • 흐림대전1.2℃
  • 맑음상주3.3℃
  • 연무대구7.4℃
  • 맑음진도군10.1℃
  • 맑음보성군10.1℃
  • 맑음동해9.8℃
  • 맑음포항9.9℃
  • 흐림부안1.1℃
  • 안개청주0.2℃
  • 맑음의령군6.3℃
  • 흐림부여0.8℃
  • 비홍성-0.4℃
  • 박무목포4.3℃
  • 흐림충주0.8℃
  • 맑음남원1.2℃
  • 맑음울산11.0℃
  • 흐림춘천0.4℃
  • 맑음정선군1.2℃
  • 맑음금산0.3℃
  • 맑음속초10.0℃
  • 흐림강화-0.2℃
  • 맑음문경4.5℃
  • 박무백령도4.6℃
  • 맑음임실3.5℃
  • 맑음성산14.8℃
  • 박무광주5.5℃
  • 맑음정읍2.1℃
  • 맑음봉화2.1℃
  • 박무북춘천0.1℃
  • 맑음전주2.8℃
  • 맑음대관령1.9℃
  • 맑음흑산도12.7℃
  • 맑음여수9.2℃
  • 맑음영덕10.8℃
  • 맑음장흥8.8℃
  • 흐림철원-0.9℃
  • 흐림천안0.6℃
  • 맑음경주시9.0℃
  • 맑음고창군2.8℃
  • 맑음서귀포15.8℃
  • 흐림동두천0.5℃
  • 맑음순천10.1℃
  • 맑음태백4.4℃
  • 구름많음순창군-0.1℃
  • 맑음남해8.4℃
  • 맑음추풍령5.8℃
  • 흐림서산1.0℃
  • 흐림제천0.8℃

“휴대전화 문자로만 ‘채권소멸 개시’ 알려준 것은 부당”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9-02 10:35: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채권소멸 개시를 휴대전화 문자로만 알려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채권소멸 절차 개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못해 이의제기하지 못한 계좌 명의인에게 소멸채권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직장인 A씨는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법)범에게 건넸다.

 

같은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은 B씨가 A씨의 계좌에 600만 원을 입금하자 보이스피싱범은 A씨의 체크카드로 이를 빼갔고, 3일 후 A씨의 계좌에는 A씨의 급여가 입금되었다. 이후 B씨는 이를 은행에 신고했고 금융감독원은 A씨의 계좌 잔액 375만 4,320원에 대해 채권소멸 절차를 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에게 ‘채권소멸 절차 개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문이 닫힌 채 부재중)로 반송되자 휴대전화 문자만 2회 전송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채권소멸 절차 개시 사실을 알지 못해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다”라며 금융감독원에 소멸채권 환급청구를 했지만, 금융감독원은 A씨가 이의제기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소멸채권은 A씨의 급여로서 통지서 반송 사유가 단순한 폐문부재인데도 금융감독원이 통지서를 더 우편송달 하지 않고 휴대전화 문자만 2회 전송해 A씨가 채권소멸 절차가 개시됐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소멸채권을 환급해 줘야 한다”라고 재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채권소멸 절차로 인해 계좌 명의인의 정당한 채권이 소멸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의인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