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휴대전화 문자로만 ‘채권소멸 개시’ 알려준 것은 부당”

  • 흐림대전25.0℃
  • 구름많음정읍30.1℃
  • 맑음서울28.4℃
  • 구름많음강화27.0℃
  • 구름많음동두천28.0℃
  • 구름많음정선군27.9℃
  • 구름많음부안29.5℃
  • 구름많음영월28.8℃
  • 흐림군산28.3℃
  • 구름많음울진27.8℃
  • 구름많음대관령25.3℃
  • 구름많음밀양29.9℃
  • 흐림보성군28.9℃
  • 구름많음서귀포29.2℃
  • 박무인천27.4℃
  • 흐림충주27.8℃
  • 흐림청송군29.1℃
  • 구름많음통영26.6℃
  • 구름많음파주27.3℃
  • 구름많음세종23.9℃
  • 구름많음안동27.4℃
  • 흐림문경26.2℃
  • 구름많음광주29.7℃
  • 구름많음이천27.1℃
  • 구름많음천안24.0℃
  • 구름많음완도28.1℃
  • 흐림고창28.6℃
  • 구름많음원주27.8℃
  • 구름많음동해28.3℃
  • 흐림인제26.2℃
  • 구름많음봉화26.3℃
  • 구름많음속초26.6℃
  • 흐림영광군27.2℃
  • 흐림포항28.9℃
  • 구름많음북강릉28.2℃
  • 흐림서산27.7℃
  • 흐림의령군30.4℃
  • 흐림영주26.4℃
  • 비흑산도24.5℃
  • 구름많음울산29.5℃
  • 흐림철원26.3℃
  • 흐림창원29.6℃
  • 구름많음합천30.0℃
  • 흐림부여24.5℃
  • 구름많음대구30.6℃
  • 구름많음함양군30.9℃
  • 박무홍성25.5℃
  • 흐림구미27.6℃
  • 구름많음성산29.3℃
  • 흐림보령24.7℃
  • 구름많음의성28.2℃
  • 흐림경주시30.1℃
  • 비청주25.0℃
  • 흐림진도군26.4℃
  • 흐림추풍령25.6℃
  • 구름많음광양시29.7℃
  • 구름많음산청29.0℃
  • 구름많음고흥31.0℃
  • 구름많음전주30.0℃
  • 흐림춘천26.3℃
  • 구름많음장수28.6℃
  • 흐림북창원31.6℃
  • 구름많음여수28.5℃
  • 박무수원28.0℃
  • 흐림백령도24.1℃
  • 구름많음북부산32.2℃
  • 흐림장흥29.7℃
  • 흐림고창군29.2℃
  • 흐림서청주23.2℃
  • 구름많음임실28.4℃
  • 구름많음남해29.3℃
  • 흐림거제28.9℃
  • 구름많음제주30.0℃
  • 흐림진주29.6℃
  • 흐림상주25.7℃
  • 구름많음부산28.3℃
  • 구름많음울릉도28.5℃
  • 구름많음순창군29.1℃
  • 흐림보은24.0℃
  • 흐림영덕27.3℃
  • 흐림태백25.2℃
  • 구름많음양산시33.2℃
  • 흐림해남26.8℃
  • 구름많음김해시30.6℃
  • 흐림강진군27.9℃
  • 구름많음영천29.9℃
  • 흐림북춘천26.2℃
  • 구름많음남원29.0℃
  • 구름많음강릉28.5℃
  • 구름많음홍천25.6℃
  • 구름많음거창30.1℃
  • 구름많음고산27.7℃
  • 구름많음금산26.7℃
  • 비목포25.9℃
  • 흐림제천26.5℃
  • 흐림순천29.3℃
  • 구름많음양평26.9℃

“휴대전화 문자로만 ‘채권소멸 개시’ 알려준 것은 부당”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9-02 10:35: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채권소멸 개시를 휴대전화 문자로만 알려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채권소멸 절차 개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못해 이의제기하지 못한 계좌 명의인에게 소멸채권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직장인 A씨는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법)범에게 건넸다.

 

같은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은 B씨가 A씨의 계좌에 600만 원을 입금하자 보이스피싱범은 A씨의 체크카드로 이를 빼갔고, 3일 후 A씨의 계좌에는 A씨의 급여가 입금되었다. 이후 B씨는 이를 은행에 신고했고 금융감독원은 A씨의 계좌 잔액 375만 4,320원에 대해 채권소멸 절차를 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에게 ‘채권소멸 절차 개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문이 닫힌 채 부재중)로 반송되자 휴대전화 문자만 2회 전송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채권소멸 절차 개시 사실을 알지 못해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다”라며 금융감독원에 소멸채권 환급청구를 했지만, 금융감독원은 A씨가 이의제기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소멸채권은 A씨의 급여로서 통지서 반송 사유가 단순한 폐문부재인데도 금융감독원이 통지서를 더 우편송달 하지 않고 휴대전화 문자만 2회 전송해 A씨가 채권소멸 절차가 개시됐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소멸채권을 환급해 줘야 한다”라고 재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채권소멸 절차로 인해 계좌 명의인의 정당한 채권이 소멸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의인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