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휴대전화 문자로만 ‘채권소멸 개시’ 알려준 것은 부당”

  • 흐림산청12.3℃
  • 흐림대전18.3℃
  • 구름많음이천19.8℃
  • 흐림김해시18.1℃
  • 흐림창원17.6℃
  • 흐림보은15.7℃
  • 흐림합천12.2℃
  • 흐림영광군14.8℃
  • 흐림북강릉13.6℃
  • 흐림부안15.1℃
  • 흐림진주13.6℃
  • 흐림고흥14.3℃
  • 구름많음철원20.9℃
  • 흐림흑산도13.5℃
  • 흐림문경11.6℃
  • 흐림대관령16.6℃
  • 구름많음고산16.7℃
  • 흐림광주14.4℃
  • 흐림거제15.8℃
  • 비목포13.6℃
  • 흐림울진15.6℃
  • 흐림강릉15.4℃
  • 흐림봉화13.6℃
  • 흐림의령군14.9℃
  • 흐림홍천18.6℃
  • 흐림북창원17.9℃
  • 흐림서청주18.8℃
  • 흐림청송군15.7℃
  • 흐림장흥16.5℃
  • 흐림순창군12.5℃
  • 흐림영월17.3℃
  • 흐림임실11.4℃
  • 흐림영천16.0℃
  • 흐림고창15.1℃
  • 흐림광양시15.5℃
  • 흐림강진군16.4℃
  • 구름많음서울22.2℃
  • 흐림전주14.4℃
  • 흐림북춘천20.3℃
  • 맑음동두천22.3℃
  • 흐림청주19.1℃
  • 비서귀포16.1℃
  • 흐림춘천20.1℃
  • 흐림양평17.6℃
  • 흐림진도군14.2℃
  • 흐림경주시17.9℃
  • 흐림양산시19.1℃
  • 흐림충주18.9℃
  • 흐림밀양17.2℃
  • 흐림거창11.3℃
  • 흐림군산16.9℃
  • 흐림서산19.5℃
  • 흐림대구13.8℃
  • 흐림금산14.3℃
  • 흐림정선군17.1℃
  • 구름많음태백16.2℃
  • 흐림울산18.8℃
  • 흐림의성14.0℃
  • 흐림남원11.9℃
  • 흐림상주13.6℃
  • 흐림통영16.9℃
  • 흐림완도15.3℃
  • 흐림함양군12.7℃
  • 흐림천안18.6℃
  • 맑음강화17.1℃
  • 맑음파주20.2℃
  • 흐림보령19.9℃
  • 흐림영덕18.9℃
  • 흐림고창군14.5℃
  • 구름많음속초12.6℃
  • 흐림성산16.3℃
  • 흐림제천16.7℃
  • 흐림원주18.5℃
  • 흐림보성군15.4℃
  • 흐림해남15.9℃
  • 흐림영주12.2℃
  • 흐림북부산19.2℃
  • 흐림포항17.2℃
  • 흐림안동15.3℃
  • 흐림정읍15.2℃
  • 흐림울릉도16.2℃
  • 흐림부여18.8℃
  • 흐림홍성20.7℃
  • 흐림동해16.3℃
  • 흐림남해13.8℃
  • 흐림순천13.3℃
  • 구름많음제주20.3℃
  • 흐림장수10.3℃
  • 흐림부산17.9℃
  • 흐림구미12.7℃
  • 비여수13.8℃
  • 구름많음인천17.0℃
  • 구름많음백령도16.4℃
  • 흐림인제19.5℃
  • 구름많음수원19.7℃
  • 구름많음세종19.6℃
  • 흐림추풍령12.0℃

“휴대전화 문자로만 ‘채권소멸 개시’ 알려준 것은 부당”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9-02 10:35: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채권소멸 개시를 휴대전화 문자로만 알려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채권소멸 절차 개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못해 이의제기하지 못한 계좌 명의인에게 소멸채권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직장인 A씨는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법)범에게 건넸다.

 

같은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은 B씨가 A씨의 계좌에 600만 원을 입금하자 보이스피싱범은 A씨의 체크카드로 이를 빼갔고, 3일 후 A씨의 계좌에는 A씨의 급여가 입금되었다. 이후 B씨는 이를 은행에 신고했고 금융감독원은 A씨의 계좌 잔액 375만 4,320원에 대해 채권소멸 절차를 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에게 ‘채권소멸 절차 개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문이 닫힌 채 부재중)로 반송되자 휴대전화 문자만 2회 전송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채권소멸 절차 개시 사실을 알지 못해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다”라며 금융감독원에 소멸채권 환급청구를 했지만, 금융감독원은 A씨가 이의제기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소멸채권은 A씨의 급여로서 통지서 반송 사유가 단순한 폐문부재인데도 금융감독원이 통지서를 더 우편송달 하지 않고 휴대전화 문자만 2회 전송해 A씨가 채권소멸 절차가 개시됐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소멸채권을 환급해 줘야 한다”라고 재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채권소멸 절차로 인해 계좌 명의인의 정당한 채권이 소멸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의인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