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휴대전화 문자로만 ‘채권소멸 개시’ 알려준 것은 부당”

  • 비대전6.1℃
  • 흐림인제2.6℃
  • 흐림상주4.8℃
  • 비서울4.6℃
  • 비목포8.5℃
  • 비흑산도6.6℃
  • 흐림경주시7.7℃
  • 흐림군산6.6℃
  • 비광주9.2℃
  • 흐림보령7.1℃
  • 흐림속초3.6℃
  • 흐림봉화4.8℃
  • 비청주6.6℃
  • 비북부산8.3℃
  • 흐림영덕7.8℃
  • 흐림동해5.4℃
  • 흐림영천7.3℃
  • 흐림강화2.9℃
  • 흐림해남7.9℃
  • 흐림의령군5.6℃
  • 흐림진도군9.4℃
  • 흐림제천4.5℃
  • 흐림양산시8.5℃
  • 흐림보성군7.9℃
  • 흐림임실7.7℃
  • 비백령도3.3℃
  • 흐림고산14.9℃
  • 흐림이천5.2℃
  • 흐림남해6.7℃
  • 비인천4.3℃
  • 흐림장흥7.9℃
  • 흐림양평5.7℃
  • 흐림광양시6.1℃
  • 흐림거제7.7℃
  • 비전주8.2℃
  • 흐림영광군9.3℃
  • 흐림고창9.5℃
  • 비북강릉4.2℃
  • 흐림정선군3.5℃
  • 흐림부여7.0℃
  • 흐림영주4.9℃
  • 흐림장수5.4℃
  • 흐림대관령-0.7℃
  • 비수원5.2℃
  • 흐림충주5.5℃
  • 흐림정읍9.1℃
  • 흐림거창5.5℃
  • 흐림순창군7.8℃
  • 흐림추풍령4.0℃
  • 흐림동두천3.7℃
  • 흐림파주2.9℃
  • 흐림김해시7.1℃
  • 흐림부안9.2℃
  • 비안동5.9℃
  • 흐림울릉도5.4℃
  • 흐림밀양7.8℃
  • 흐림남원6.4℃
  • 비울산7.3℃
  • 흐림강릉5.3℃
  • 흐림고창군8.6℃
  • 흐림금산5.9℃
  • 흐림세종6.0℃
  • 비북춘천4.1℃
  • 흐림합천6.9℃
  • 흐림고흥7.2℃
  • 흐림문경4.7℃
  • 비홍성6.0℃
  • 흐림순천7.2℃
  • 흐림천안6.1℃
  • 흐림울진6.3℃
  • 흐림청송군5.7℃
  • 비서귀포12.0℃
  • 흐림산청5.3℃
  • 흐림춘천4.3℃
  • 흐림서산5.6℃
  • 흐림통영7.3℃
  • 흐림원주5.8℃
  • 비부산8.1℃
  • 흐림태백0.6℃
  • 흐림철원3.0℃
  • 흐림함양군5.9℃
  • 흐림영월5.3℃
  • 흐림구미5.7℃
  • 흐림서청주6.2℃
  • 흐림북창원8.1℃
  • 비여수6.9℃
  • 흐림진주6.4℃
  • 비포항8.9℃
  • 비창원7.5℃
  • 흐림홍천5.5℃
  • 비제주11.7℃
  • 흐림완도7.9℃
  • 흐림보은5.3℃
  • 비대구6.8℃
  • 흐림성산12.2℃
  • 흐림의성6.5℃
  • 흐림강진군7.7℃

“휴대전화 문자로만 ‘채권소멸 개시’ 알려준 것은 부당”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9-02 10:35: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채권소멸 개시를 휴대전화 문자로만 알려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채권소멸 절차 개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못해 이의제기하지 못한 계좌 명의인에게 소멸채권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직장인 A씨는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법)범에게 건넸다.

 

같은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은 B씨가 A씨의 계좌에 600만 원을 입금하자 보이스피싱범은 A씨의 체크카드로 이를 빼갔고, 3일 후 A씨의 계좌에는 A씨의 급여가 입금되었다. 이후 B씨는 이를 은행에 신고했고 금융감독원은 A씨의 계좌 잔액 375만 4,320원에 대해 채권소멸 절차를 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에게 ‘채권소멸 절차 개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문이 닫힌 채 부재중)로 반송되자 휴대전화 문자만 2회 전송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채권소멸 절차 개시 사실을 알지 못해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다”라며 금융감독원에 소멸채권 환급청구를 했지만, 금융감독원은 A씨가 이의제기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소멸채권은 A씨의 급여로서 통지서 반송 사유가 단순한 폐문부재인데도 금융감독원이 통지서를 더 우편송달 하지 않고 휴대전화 문자만 2회 전송해 A씨가 채권소멸 절차가 개시됐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소멸채권을 환급해 줘야 한다”라고 재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채권소멸 절차로 인해 계좌 명의인의 정당한 채권이 소멸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의인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