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유추해석금지에 관한 사례

  • 맑음울릉도10.5℃
  • 맑음제주17.2℃
  • 구름조금진도군10.3℃
  • 맑음보성군13.3℃
  • 구름많음파주1.9℃
  • 맑음정읍8.3℃
  • 맑음영월3.5℃
  • 맑음구미9.5℃
  • 흐림이천2.9℃
  • 맑음여수12.0℃
  • 맑음군산5.3℃
  • 흐림서청주1.5℃
  • 맑음의령군11.4℃
  • 맑음진주15.0℃
  • 구름조금완도11.5℃
  • 맑음북강릉11.0℃
  • 맑음순창군9.2℃
  • 박무백령도3.5℃
  • 흐림세종1.4℃
  • 맑음의성9.9℃
  • 박무청주1.6℃
  • 맑음홍천4.2℃
  • 맑음장흥15.4℃
  • 맑음속초10.8℃
  • 박무북춘천2.2℃
  • 맑음부산16.3℃
  • 맑음거제12.5℃
  • 맑음강릉13.0℃
  • 맑음흑산도11.1℃
  • 맑음함양군12.6℃
  • 맑음산청11.0℃
  • 맑음태백9.3℃
  • 맑음인제5.2℃
  • 안개홍성1.0℃
  • 맑음부여4.7℃
  • 맑음추풍령11.1℃
  • 맑음울산15.1℃
  • 맑음창원13.8℃
  • 맑음문경8.9℃
  • 맑음강진군14.8℃
  • 맑음춘천2.7℃
  • 맑음서귀포16.9℃
  • 맑음제천4.2℃
  • 맑음성산17.0℃
  • 맑음고창10.0℃
  • 연무수원7.8℃
  • 맑음밀양14.4℃
  • 맑음광양시15.7℃
  • 박무대전4.6℃
  • 맑음금산9.5℃
  • 맑음봉화8.7℃
  • 맑음장수12.2℃
  • 맑음천안4.4℃
  • 맑음통영15.5℃
  • 맑음해남12.9℃
  • 박무인천5.0℃
  • 맑음영주7.4℃
  • 맑음순천15.0℃
  • 맑음합천13.4℃
  • 맑음김해시15.1℃
  • 맑음목포7.3℃
  • 맑음서산7.7℃
  • 맑음정선군6.3℃
  • 맑음고산17.1℃
  • 맑음충주3.7℃
  • 구름많음부안3.1℃
  • 맑음상주8.1℃
  • 구름많음강화1.8℃
  • 맑음철원1.0℃
  • 맑음경주시12.8℃
  • 맑음영천11.5℃
  • 맑음영광군8.6℃
  • 맑음북부산15.2℃
  • 맑음안동8.7℃
  • 맑음남해11.5℃
  • 맑음울진12.5℃
  • 맑음광주11.3℃
  • 맑음양산시15.0℃
  • 맑음동해11.7℃
  • 맑음청송군10.1℃
  • 맑음북창원13.8℃
  • 박무전주4.7℃
  • 맑음보은8.0℃
  • 맑음대관령5.5℃
  • 맑음고흥14.4℃
  • 맑음양평4.7℃
  • 맑음거창12.5℃
  • 맑음대구12.8℃
  • 맑음고창군9.1℃
  • 맑음보령9.4℃
  • 맑음남원9.1℃
  • 박무서울5.8℃
  • 맑음영덕13.5℃
  • 맑음포항14.3℃
  • 맑음임실11.3℃
  • 맑음원주5.6℃
  • 맑음동두천4.0℃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유추해석금지에 관한 사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8-11 09:57:00
  • -
  • +
  • 인쇄
이동춘 변호사.jpg
▲ 이동춘 변호사(법무법인 집현)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유추해석금지에 관한 사례

-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일명 ‘땅콩회항 사건’)을 중심으로 -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항공기 1등석에 탑승한 항공사 부사장인 피고인은 스튜어디스 甲이 자신에게 견과를 대접하는 방식이 자기가 알고 있는 객실서비스 설명서에 규정된 방법과 다르다는 이유로 심하게 화를 냈고, 객실사무장 乙에게 “설명서를 제대로 모르는 승무원은 데리고 갈 수 없으니 당장 기장에게 비행기를 세우라고 연락하라”고 고함을 쳤다. 그 시간에 비행기는 탑승교로부터 분리되어 푸시백(Pushback, 계류장의 항공기를 차량으로 밀어 유도로까지 옮기는 것)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비행기는 그때까지 약 22초간 17m 가량 후진하였고, 계류장을 벗어나 유도로에 진입하지는 않은 상태였다. 기장 丙은 乙로부터 연락을 받고 공항 계류장 통제소의 승인을 받아 비행기를 다시 탑승구를 향해 이동시켰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공기 항로변경죄(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기소되었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나(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5고합6 판결),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 5. 22. 선고 2015노800 판결).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관여 법관 10대 3의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폭행으로 인한 항공보안법 위반, 업무방해, 강요 부분에 대하여는 제1심과 원심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였다).

 

이 사안에서는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로’의 의미를 비행기가 이동할 때 다니는 지상의 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만약 지상의 길까지 포함된다고 본다면, 피고인이 푸시백 중이던 비행기를 탑승구로 돌아가게 한 행위는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한 것에 해당되어, 피고인은 항공보안법 제42조 위반죄로 처벌될 터였다.

 

2. 대법원 판결요지

 

[다수의견] 본죄의 객체는 ‘운항 중’의 항공기이다. 그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변경할 대상인 ‘항로’는 별개의 구성요건요소로서 그 자체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하게 해석해야 할 대상이 된다. 항로가 공중의 개념을 내포한 말이고, 입법자가 그 말뜻을 사전적 정의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지상의 항공기가 이동할 때 ‘운항 중’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때 다니는 지상의 길까지 ‘항로’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다.

 

[반대의견]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는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로’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3. 판례 해설

 

모항공사 회장의 장녀가 뉴욕발 항공기 1등석에서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가져다준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난동을 부리고,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 중이던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림으로써 재벌가의 갑질 논란을 촉발시킨 사건이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법령에서 쓰인 용어에 관해 정의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의미에 따라야 하는바, 국어학적 의미에서 항로는 공중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지상의 항공기가 이동할 때 다니는 지상의 길은 ‘항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충실한 해석을 하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