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허위 경력증명서로 소방공무원시험 합격, 결국 벌금형 선고

  • 구름많음해남16.5℃
  • 구름많음완도17.1℃
  • 구름많음산청16.6℃
  • 흐림장흥17.3℃
  • 흐림양산시19.4℃
  • 구름많음여수20.2℃
  • 흐림백령도13.4℃
  • 구름많음강릉13.4℃
  • 구름많음거제19.1℃
  • 흐림상주16.2℃
  • 흐림서울15.1℃
  • 구름많음청주15.8℃
  • 구름많음의령군17.2℃
  • 흐림합천17.6℃
  • 흐림장수14.1℃
  • 구름많음춘천15.2℃
  • 흐림서산12.3℃
  • 흐림안동16.2℃
  • 흐림인천13.2℃
  • 흐림동해13.7℃
  • 흐림울진14.8℃
  • 흐림광주16.2℃
  • 흐림밀양19.3℃
  • 흐림목포17.1℃
  • 흐림흑산도16.4℃
  • 구름많음정선군13.8℃
  • 구름많음고흥16.3℃
  • 흐림울산17.4℃
  • 구름많음진도군17.1℃
  • 구름많음대관령8.8℃
  • 구름많음영주15.9℃
  • 비울릉도12.9℃
  • 흐림철원13.5℃
  • 흐림영천16.7℃
  • 구름많음부여13.9℃
  • 흐림추풍령15.0℃
  • 흐림거창14.5℃
  • 구름많음진주16.6℃
  • 흐림강화13.2℃
  • 흐림고산20.1℃
  • 흐림동두천13.3℃
  • 구름많음인제13.0℃
  • 흐림의성16.3℃
  • 구름많음영월14.3℃
  • 비포항17.8℃
  • 흐림북부산19.3℃
  • 구름많음제천14.8℃
  • 흐림양평15.5℃
  • 흐림서청주13.5℃
  • 구름많음속초12.4℃
  • 흐림보성군17.1℃
  • 구름많음북창원19.9℃
  • 구름많음광양시18.3℃
  • 흐림태백10.8℃
  • 흐림보은14.2℃
  • 흐림영덕14.7℃
  • 흐림홍성14.3℃
  • 흐림정읍16.0℃
  • 흐림구미17.3℃
  • 구름많음군산14.5℃
  • 흐림세종13.6℃
  • 흐림천안13.8℃
  • 구름많음북춘천15.8℃
  • 구름많음홍천14.2℃
  • 구름많음순천15.4℃
  • 흐림남해19.6℃
  • 구름많음성산19.7℃
  • 박무전주15.4℃
  • 흐림고창15.9℃
  • 구름많음충주15.8℃
  • 구름많음서귀포23.7℃
  • 흐림김해시19.1℃
  • 구름많음문경16.4℃
  • 흐림순창군15.8℃
  • 구름많음창원19.4℃
  • 구름조금제주20.2℃
  • 흐림강진군17.3℃
  • 흐림금산14.8℃
  • 흐림대구17.2℃
  • 흐림봉화14.5℃
  • 흐림남원15.6℃
  • 흐림보령13.6℃
  • 흐림경주시16.9℃
  • 구름많음이천14.8℃
  • 흐림함양군15.6℃
  • 흐림청송군15.8℃
  • 흐림부산19.2℃
  • 흐림부안15.8℃
  • 박무대전14.1℃
  • 비북강릉12.6℃
  • 흐림통영19.2℃
  • 흐림임실15.6℃
  • 구름많음원주16.6℃
  • 흐림파주11.6℃
  • 흐림고창군16.1℃
  • 흐림영광군15.8℃
  • 흐림수원13.8℃

허위 경력증명서로 소방공무원시험 합격, 결국 벌금형 선고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7-22 13:19:00
  • -
  • +
  • 인쇄
1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력을 속여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구급대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은 민간 구급이송업체에서 근무했다고 경력을 속여 소방공무원 시험에 지원하여 합격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충북소방본부 소방관 경력 채용 구급 분야에 지원하고자 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자신의 응급의료 경력이 채용 기준인 2년 이상보다 5개월가량 부족한 것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청주의 한 민간 구급이송업체에서 일했다는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이 허위 경력증명서는 A씨의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사설 구급이송업체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A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근무했다는 허위 서류를 만들었다.

 

재판 과정 A씨는 “응급구조사 자격증 취득 이전에 의료기관에서 일한 기간도 경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았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설 구급 업체에서 간헐적으로 근무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라며 “다만, 소방공무원에 임용돼 성실하게 일했다는 평가와 채용 과정에서 응시 자격을 잘못 이해해 심리적으로 당황한 상태에서 범행을 결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18년 충북소방본부로부터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