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경력 채용 기간 단축 등 인사운영 효율화 지침 마련

  • 흐림산청5.6℃
  • 흐림광양시6.5℃
  • 흐림완도7.9℃
  • 흐림남원6.2℃
  • 비홍성5.8℃
  • 흐림서청주5.9℃
  • 흐림상주5.1℃
  • 비광주8.0℃
  • 흐림북창원8.5℃
  • 흐림세종5.6℃
  • 비울산7.1℃
  • 흐림충주4.9℃
  • 비북부산8.5℃
  • 흐림울진6.1℃
  • 흐림강릉4.4℃
  • 흐림문경4.6℃
  • 흐림철원2.9℃
  • 흐림장수5.3℃
  • 흐림양평5.9℃
  • 비수원5.6℃
  • 흐림장흥8.1℃
  • 비목포8.6℃
  • 흐림금산5.9℃
  • 흐림통영7.7℃
  • 비안동5.7℃
  • 흐림부안8.4℃
  • 비서귀포12.2℃
  • 흐림강화3.6℃
  • 흐림고창군8.0℃
  • 비서울5.0℃
  • 흐림고창8.5℃
  • 흐림영덕6.7℃
  • 흐림울릉도5.5℃
  • 흐림부여6.9℃
  • 흐림경주시7.5℃
  • 흐림태백0.4℃
  • 비북춘천3.9℃
  • 흐림인제2.5℃
  • 흐림김해시7.7℃
  • 흐림정읍7.7℃
  • 비인천4.5℃
  • 흐림동해5.0℃
  • 흐림영주4.7℃
  • 흐림정선군2.9℃
  • 흐림추풍령4.0℃
  • 비청주6.5℃
  • 흐림대관령-1.7℃
  • 흐림봉화4.4℃
  • 흐림영광군9.0℃
  • 흐림보성군7.8℃
  • 비백령도2.9℃
  • 비북강릉3.2℃
  • 흐림군산6.3℃
  • 흐림고흥7.1℃
  • 흐림속초3.1℃
  • 흐림동두천4.0℃
  • 흐림남해6.9℃
  • 비제주11.8℃
  • 흐림성산12.2℃
  • 흐림임실7.7℃
  • 비대구7.4℃
  • 흐림이천5.4℃
  • 흐림보령6.9℃
  • 비전주7.8℃
  • 흐림청송군5.8℃
  • 흐림고산15.0℃
  • 흐림파주3.5℃
  • 비부산8.3℃
  • 비포항8.8℃
  • 흐림진주6.6℃
  • 흐림보은5.4℃
  • 흐림밀양8.4℃
  • 흐림양산시8.5℃
  • 흐림홍천4.5℃
  • 비여수7.2℃
  • 흐림구미6.6℃
  • 흐림거창5.5℃
  • 비창원7.9℃
  • 흐림해남8.2℃
  • 흐림강진군7.9℃
  • 흐림제천4.0℃
  • 흐림의성7.2℃
  • 흐림영월4.4℃
  • 흐림합천7.3℃
  • 흐림원주5.6℃
  • 흐림의령군6.3℃
  • 흐림서산5.5℃
  • 흐림순창군6.9℃
  • 흐림영천7.3℃
  • 비대전5.7℃
  • 흐림천안5.9℃
  • 흐림함양군5.8℃
  • 흐림춘천4.2℃
  • 흐림거제8.1℃
  • 비흑산도6.5℃
  • 흐림순천7.8℃
  • 흐림진도군8.7℃

정부, 경력 채용 기간 단축 등 인사운영 효율화 지침 마련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7-15 13:41:00
  • -
  • +
  • 인쇄
1.jpg
 

인사혁신처,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인사운영 효율화 지침」 15일부터 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력 채용 기간을 단축하는 등 인사운영 효율화 지침을 시행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인사운영 효율화 지침」을 수립하고,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인사운영 효율화 지침은 각 부처가 감염병 및 그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탄력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인사 관련 절차와 기준 등을 간소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지침 수립을 내부 적극 행정 과제로 지정하고 주요 부처 인사담당관 온라인 간담회, 각 부처 인사운영 상담 등 현장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먼저 채용과 교육 관련하여 각 부처가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경력 채용할 수 있도록 정원규정 개정 완료 전에도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하고, 긴급한 채용 필요하면 공고 기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수와 관련하여 역학조사관(전문임기제)의 원활한 충원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 의사를 역학조사관으로 채용하는 경우, 현재 연봉하한액의 150%까지만 자율적으로 책정 가능한 연봉을 200%까지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중앙부처 행정기관은 공무원의 근무 밀집도 분산을 위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아울러 공무원이 감염병 등의 업무로 평일 16시간(정규근무 8시간+초과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휴식권 보장을 위해 대체휴무를 부여하고, 사용 기한도 기존 1주일에서 6주까지 확대한다.

 

이번 지침에 대해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각 부처에서 적극 행정을 통해 위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과 일선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정부 인사 차원에서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