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책임운영기관에 전문성과 역량 갖춘 인재 충원 ‘시동’

  • 맑음순천15.0℃
  • 맑음추풍령11.1℃
  • 맑음천안4.4℃
  • 맑음태백9.3℃
  • 맑음울산15.1℃
  • 맑음남원9.1℃
  • 맑음보은8.0℃
  • 맑음제천4.2℃
  • 맑음봉화8.7℃
  • 맑음진주15.0℃
  • 구름많음부안3.1℃
  • 맑음보성군13.3℃
  • 맑음장수12.2℃
  • 흐림세종1.4℃
  • 맑음광양시15.7℃
  • 구름많음파주1.9℃
  • 맑음군산5.3℃
  • 맑음철원1.0℃
  • 맑음밀양14.4℃
  • 맑음양평4.7℃
  • 박무백령도3.5℃
  • 안개홍성1.0℃
  • 박무서울5.8℃
  • 구름많음강화1.8℃
  • 맑음대관령5.5℃
  • 맑음영주7.4℃
  • 맑음의성9.9℃
  • 맑음고창군9.1℃
  • 맑음속초10.8℃
  • 맑음임실11.3℃
  • 맑음양산시15.0℃
  • 맑음창원13.8℃
  • 맑음문경8.9℃
  • 흐림이천2.9℃
  • 맑음거창12.5℃
  • 맑음대구12.8℃
  • 구름조금완도11.5℃
  • 맑음보령9.4℃
  • 맑음울진12.5℃
  • 맑음영덕13.5℃
  • 맑음원주5.6℃
  • 맑음여수12.0℃
  • 맑음북강릉11.0℃
  • 맑음영월3.5℃
  • 구름조금진도군10.3℃
  • 맑음충주3.7℃
  • 맑음강진군14.8℃
  • 맑음춘천2.7℃
  • 맑음영천11.5℃
  • 맑음해남12.9℃
  • 맑음고흥14.4℃
  • 맑음순창군9.2℃
  • 맑음금산9.5℃
  • 맑음강릉13.0℃
  • 맑음부산16.3℃
  • 맑음상주8.1℃
  • 맑음울릉도10.5℃
  • 맑음인제5.2℃
  • 맑음고창10.0℃
  • 맑음북부산15.2℃
  • 맑음고산17.1℃
  • 맑음목포7.3℃
  • 박무인천5.0℃
  • 맑음통영15.5℃
  • 맑음서귀포16.9℃
  • 맑음제주17.2℃
  • 맑음장흥15.4℃
  • 박무대전4.6℃
  • 맑음포항14.3℃
  • 맑음의령군11.4℃
  • 맑음부여4.7℃
  • 맑음경주시12.8℃
  • 맑음동두천4.0℃
  • 맑음안동8.7℃
  • 맑음홍천4.2℃
  • 맑음김해시15.1℃
  • 맑음구미9.5℃
  • 맑음산청11.0℃
  • 맑음동해11.7℃
  • 맑음함양군12.6℃
  • 맑음정읍8.3℃
  • 맑음청송군10.1℃
  • 박무청주1.6℃
  • 흐림서청주1.5℃
  • 맑음북창원13.8℃
  • 연무수원7.8℃
  • 맑음서산7.7℃
  • 박무북춘천2.2℃
  • 맑음영광군8.6℃
  • 박무전주4.7℃
  • 맑음광주11.3℃
  • 맑음거제12.5℃
  • 맑음성산17.0℃
  • 맑음남해11.5℃
  • 맑음흑산도11.1℃
  • 맑음합천13.4℃
  • 맑음정선군6.3℃

정부, 책임운영기관에 전문성과 역량 갖춘 인재 충원 ‘시동’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7-14 17:12:00
  • -
  • +
  • 인쇄
책임운영기관 활성화.jpg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 개정안 14일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의 지원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을 공개 모집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 뒤 책임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직·인사·예산 등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조직운영 효율성 향상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높이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책임운영기관의 소속기관이나 국·과장급 직위에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책임운영기관 주요 보직에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우수인력 확보를 통한 책임운영기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직공무원제도를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도 함께 개정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일반직 중 전문직으로 정원을 전환할 수 있는 상한선 30%를 폐지하였고, 의무직렬 전문직공무원 정원 중 수석전문관 정원 관리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였다”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책임운영기관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충원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책임운영기관제도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