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책임운영기관에 전문성과 역량 갖춘 인재 충원 ‘시동’

  • 구름조금합천12.3℃
  • 맑음봉화9.6℃
  • 맑음구미11.6℃
  • 구름많음밀양12.5℃
  • 맑음의성11.2℃
  • 맑음순창군10.1℃
  • 맑음목포10.3℃
  • 구름많음진주12.4℃
  • 맑음부안11.4℃
  • 맑음영월9.1℃
  • 구름많음서귀포19.5℃
  • 맑음철원5.1℃
  • 구름많음고산13.4℃
  • 구름많음성산14.3℃
  • 맑음파주5.1℃
  • 맑음흑산도11.9℃
  • 맑음서청주8.7℃
  • 맑음부여10.1℃
  • 맑음홍성9.6℃
  • 맑음상주10.2℃
  • 맑음고창11.5℃
  • 맑음영덕12.6℃
  • 구름조금포항15.0℃
  • 구름조금경주시13.5℃
  • 맑음서산8.6℃
  • 구름많음고흥11.5℃
  • 맑음안동10.2℃
  • 맑음장수9.2℃
  • 맑음거창12.1℃
  • 맑음북춘천7.0℃
  • 맑음양평8.0℃
  • 구름조금대구12.3℃
  • 구름많음광양시13.1℃
  • 맑음서울6.0℃
  • 맑음수원6.5℃
  • 맑음백령도6.6℃
  • 구름많음장흥10.1℃
  • 연무부산15.4℃
  • 맑음영광군11.1℃
  • 맑음홍천7.5℃
  • 구름많음완도11.7℃
  • 구름많음여수11.8℃
  • 맑음북강릉11.5℃
  • 연무울산12.9℃
  • 맑음세종9.8℃
  • 흐림제주14.1℃
  • 흐림보성군11.6℃
  • 맑음금산10.8℃
  • 맑음원주8.5℃
  • 맑음이천9.1℃
  • 맑음보령11.5℃
  • 맑음진도군11.3℃
  • 구름많음해남10.0℃
  • 맑음보은8.5℃
  • 맑음군산10.4℃
  • 맑음고창군10.8℃
  • 맑음동해13.6℃
  • 맑음영주9.1℃
  • 구름많음북창원13.5℃
  • 맑음임실10.7℃
  • 맑음춘천8.9℃
  • 맑음청주9.1℃
  • 맑음울진16.5℃
  • 맑음태백7.7℃
  • 맑음충주8.5℃
  • 맑음속초10.9℃
  • 구름조금산청12.1℃
  • 맑음추풍령9.1℃
  • 맑음광주12.0℃
  • 연무창원12.4℃
  • 구름조금영천12.2℃
  • 구름많음순천9.1℃
  • 구름많음북부산15.7℃
  • 맑음정읍10.6℃
  • 구름많음의령군11.2℃
  • 맑음남원11.1℃
  • 맑음전주10.7℃
  • 맑음강릉12.6℃
  • 맑음대전10.1℃
  • 맑음정선군9.3℃
  • 맑음동두천6.0℃
  • 맑음문경9.6℃
  • 맑음울릉도11.1℃
  • 맑음천안7.8℃
  • 맑음인제7.9℃
  • 맑음대관령4.6℃
  • 구름많음통영14.4℃
  • 맑음청송군10.1℃
  • 맑음인천5.2℃
  • 구름많음양산시15.6℃
  • 구름많음남해13.1℃
  • 구름많음강진군10.3℃
  • 구름많음거제14.6℃
  • 맑음제천7.8℃
  • 맑음함양군12.5℃
  • 맑음강화5.9℃
  • 구름많음김해시13.8℃

정부, 책임운영기관에 전문성과 역량 갖춘 인재 충원 ‘시동’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7-14 17:12:00
  • -
  • +
  • 인쇄
책임운영기관 활성화.jpg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 개정안 14일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의 지원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을 공개 모집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 뒤 책임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직·인사·예산 등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조직운영 효율성 향상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높이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책임운영기관의 소속기관이나 국·과장급 직위에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책임운영기관 주요 보직에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우수인력 확보를 통한 책임운영기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직공무원제도를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도 함께 개정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일반직 중 전문직으로 정원을 전환할 수 있는 상한선 30%를 폐지하였고, 의무직렬 전문직공무원 정원 중 수석전문관 정원 관리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였다”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책임운영기관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충원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책임운영기관제도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