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지방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 공식 출범

  • 흐림서산4.1℃
  • 흐림동해4.8℃
  • 흐림영주3.2℃
  • 흐림군산5.3℃
  • 흐림남해6.1℃
  • 흐림양평4.2℃
  • 비포항7.3℃
  • 흐림영덕6.2℃
  • 비여수5.9℃
  • 비북춘천1.6℃
  • 흐림고흥6.1℃
  • 흐림양산시6.7℃
  • 비제주9.0℃
  • 흐림서귀포11.1℃
  • 흐림보령5.6℃
  • 흐림합천5.3℃
  • 흐림태백-0.4℃
  • 흐림강릉4.0℃
  • 흐림함양군2.5℃
  • 흐림광양시5.6℃
  • 흐림울릉도6.1℃
  • 흐림인제1.2℃
  • 흐림북창원6.7℃
  • 흐림봉화3.7℃
  • 흐림부안5.9℃
  • 흐림대관령-1.9℃
  • 흐림산청2.4℃
  • 흐림상주3.2℃
  • 흐림통영6.3℃
  • 비안동3.7℃
  • 흐림거창2.9℃
  • 흐림밀양7.0℃
  • 흐림거제7.0℃
  • 흐림임실5.7℃
  • 흐림경주시6.2℃
  • 흐림강화0.8℃
  • 비흑산도5.8℃
  • 흐림해남7.1℃
  • 흐림장수4.6℃
  • 흐림충주3.9℃
  • 흐림세종4.5℃
  • 흐림보성군6.7℃
  • 비대전5.0℃
  • 흐림순창군6.1℃
  • 비창원6.6℃
  • 흐림장흥6.7℃
  • 흐림정선군1.5℃
  • 흐림고창군5.8℃
  • 흐림정읍5.9℃
  • 비수원3.9℃
  • 흐림홍천2.2℃
  • 비인천2.7℃
  • 흐림동두천0.6℃
  • 비홍성4.8℃
  • 비서울2.8℃
  • 흐림영월3.1℃
  • 흐림진주5.0℃
  • 흐림진도군6.9℃
  • 흐림청송군4.1℃
  • 흐림성산9.3℃
  • 흐림이천2.4℃
  • 비북부산6.6℃
  • 비청주4.2℃
  • 비울산6.2℃
  • 흐림순천5.9℃
  • 흐림영광군6.0℃
  • 흐림문경3.3℃
  • 비전주6.4℃
  • 흐림추풍령2.9℃
  • 흐림구미4.7℃
  • 흐림완도6.8℃
  • 흐림춘천1.4℃
  • 흐림고산8.8℃
  • 흐림고창6.2℃
  • 흐림속초2.9℃
  • 흐림서청주3.9℃
  • 흐림의령군4.6℃
  • 흐림철원0.7℃
  • 흐림김해시5.9℃
  • 흐림파주0.2℃
  • 비대구4.2℃
  • 흐림부여5.1℃
  • 비백령도2.4℃
  • 비광주5.9℃
  • 흐림천안4.2℃
  • 비목포6.6℃
  • 흐림제천2.6℃
  • 흐림원주3.3℃
  • 비부산6.9℃
  • 흐림강진군6.7℃
  • 흐림금산5.0℃
  • 흐림울진5.8℃
  • 흐림남원5.3℃
  • 흐림영천5.3℃
  • 비북강릉3.0℃
  • 흐림보은4.1℃
  • 흐림의성4.9℃

서울지방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 공식 출범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7-06 16:17:00
  • -
  • +
  • 인쇄

hrth.JPG
 
직장협의회 설립증 교부 및 현판식 개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서울지방경찰청에서도 공식 출범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일 오전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 여익환 직장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지방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식 및 현판식을 개최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개정되었고, 올해 6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며, 가입대상은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및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으로 지휘·감독·비서·기밀·보안·경비·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 업무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직장협의회 준비위원회와 사전협의하여 구체적인 가입범위를 확정하였고, 지난 7월 1일 설립 총회를 거쳐 현재 직장협의회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여익환 서울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 대표는 “건강한 경찰이 시민을 돌볼 수 있다는 다짐으로 지휘부와 끝없이 소통하여 공정하고, 갑질없는 건강한 조직을 만들고자 한다. 지휘부에게는 당당하게, 동료들에게는 낮은 자세로 임하여 집행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직장협의회는 법에서 인정하는 소통𐤟협력을 위한 공식적인 협의기구인 만큼, 서로가 진솔되게 대화하면서 신뢰를 쌓아간다면 근무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조직 내외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