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공상 공무원 전문재활기관 ‘확대’

  • 흐림고창15.9℃
  • 흐림태백10.8℃
  • 흐림김해시19.1℃
  • 흐림장수14.1℃
  • 구름많음청주15.8℃
  • 흐림남해19.6℃
  • 흐림철원13.5℃
  • 흐림강화13.2℃
  • 흐림장흥17.3℃
  • 흐림순창군15.8℃
  • 흐림봉화14.5℃
  • 구름많음대관령8.8℃
  • 흐림보령13.6℃
  • 흐림구미17.3℃
  • 흐림광주16.2℃
  • 구름많음부여13.9℃
  • 구름많음정선군13.8℃
  • 구름많음순천15.4℃
  • 흐림금산14.8℃
  • 구름많음북창원19.9℃
  • 흐림남원15.6℃
  • 구름많음문경16.4℃
  • 구름많음군산14.5℃
  • 비포항17.8℃
  • 구름많음창원19.4℃
  • 흐림통영19.2℃
  • 흐림동해13.7℃
  • 흐림인천13.2℃
  • 흐림홍성14.3℃
  • 구름많음서귀포23.7℃
  • 구름많음고흥16.3℃
  • 흐림흑산도16.4℃
  • 구름많음인제13.0℃
  • 흐림양산시19.4℃
  • 구름많음진도군17.1℃
  • 구름많음제천14.8℃
  • 흐림추풍령15.0℃
  • 구름많음속초12.4℃
  • 구름많음성산19.7℃
  • 비북강릉12.6℃
  • 흐림강진군17.3℃
  • 구름많음홍천14.2℃
  • 흐림백령도13.4℃
  • 흐림양평15.5℃
  • 흐림영덕14.7℃
  • 흐림경주시16.9℃
  • 흐림울진14.8℃
  • 흐림고창군16.1℃
  • 구름많음원주16.6℃
  • 구름많음의령군17.2℃
  • 구름많음진주16.6℃
  • 흐림정읍16.0℃
  • 구름많음완도17.1℃
  • 흐림부산19.2℃
  • 흐림합천17.6℃
  • 흐림안동16.2℃
  • 흐림파주11.6℃
  • 구름많음북춘천15.8℃
  • 흐림동두천13.3℃
  • 구름많음거제19.1℃
  • 구름많음해남16.5℃
  • 구름많음광양시18.3℃
  • 흐림수원13.8℃
  • 흐림임실15.6℃
  • 흐림영천16.7℃
  • 흐림서울15.1℃
  • 구름많음산청16.6℃
  • 구름많음강릉13.4℃
  • 흐림부안15.8℃
  • 흐림서청주13.5℃
  • 흐림서산12.3℃
  • 흐림영광군15.8℃
  • 흐림함양군15.6℃
  • 구름많음영월14.3℃
  • 흐림북부산19.3℃
  • 흐림의성16.3℃
  • 흐림목포17.1℃
  • 흐림보성군17.1℃
  • 구름많음이천14.8℃
  • 흐림세종13.6℃
  • 박무대전14.1℃
  • 흐림천안13.8℃
  • 흐림상주16.2℃
  • 비울릉도12.9℃
  • 구름조금제주20.2℃
  • 구름많음여수20.2℃
  • 흐림거창14.5℃
  • 구름많음춘천15.2℃
  • 구름많음충주15.8℃
  • 흐림고산20.1℃
  • 박무전주15.4℃
  • 흐림보은14.2℃
  • 흐림울산17.4℃
  • 구름많음영주15.9℃
  • 흐림밀양19.3℃
  • 흐림대구17.2℃
  • 흐림청송군15.8℃

정부, 공상 공무원 전문재활기관 ‘확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6-30 10:35:00
  • -
  • +
  • 인쇄

인사처.jpg
 
인근 병원서 치료비 걱정 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개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화재진압, 인명구조, 범죄단속 등 다양한 민생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자비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전문재활기관이 늘어난다.

 

올해부터는 화상인증병원에서도 자비 부담 없이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30일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mois.go.kr)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뇌혈관・근골격계 질환 등으로 인해 집중재활치료가 필요하거나 치료 후 직무 복귀를 준비하는 공상 공무원들이 자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전문재활기관이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018년 인천・안산・창원・대구・순천・대전・태백・동해병원 등 근로복지공단 소속 8개 재활전문병원과 협약을 맺고 공상 공무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전문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왔다.

 

앞으로는 이러한 전문재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재활인증의료기관으로 연계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 현재 전국 111개 재활인증의료기관 중 명지춘혜병원(서울), 예수병원(전주) 등 8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지속 확대 예정이다.

 

산불진화, 화재진압 등으로 화상을 입은 공무원도 기존에는 본인 부담으로 화상치료를 받고 사후 비용을 청구했지만, 올해부터는 비용 부담 없이 전문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 지정 화상인증병원과 서비스 연계 협약을 체결해 별도 비용 없이 치료・재활서비스를 받고 비용은 공무원연금공단이 병원에 직접 지불한다.

 

이외에도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 심리적 재해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 관련 검사료(5종)와 정신요법료(2종)를 지원하고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이용이 늘어난 혈소판 응집능검사와 경두개 자기자극술도 추가로 인정한다.

 

황서종 처장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전문재활치료를 더욱 편리하게 받고 건강하게 직무에 복귀하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공상 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