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대비 형법_ 죄형법정주의 중 유추해석금지원칙 관련 판례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 맑음합천24.6℃
  • 구름많음안동22.5℃
  • 흐림부여23.4℃
  • 맑음고흥24.2℃
  • 구름많음의성22.4℃
  • 맑음남해24.3℃
  • 흐림홍성23.1℃
  • 맑음순창군23.9℃
  • 구름많음대전23.3℃
  • 구름많음청주24.6℃
  • 비인천23.8℃
  • 흐림서청주22.5℃
  • 맑음해남25.7℃
  • 구름많음추풍령21.5℃
  • 흐림북강릉22.6℃
  • 흐림동두천22.5℃
  • 흐림이천23.1℃
  • 비북춘천22.3℃
  • 구름많음정읍24.8℃
  • 맑음고산26.3℃
  • 흐림제천22.1℃
  • 흐림동해23.5℃
  • 흐림세종22.8℃
  • 맑음완도25.4℃
  • 구름많음경주시22.7℃
  • 흐림정선군22.0℃
  • 흐림서산23.3℃
  • 흐림천안23.4℃
  • 맑음진도군26.1℃
  • 흐림수원23.2℃
  • 구름많음영천22.9℃
  • 흐림강릉23.1℃
  • 맑음흑산도25.7℃
  • 맑음함양군22.5℃
  • 흐림춘천22.6℃
  • 흐림파주22.7℃
  • 맑음진주22.1℃
  • 맑음성산27.1℃
  • 흐림강화22.9℃
  • 구름많음대구24.8℃
  • 흐림영주22.5℃
  • 구름많음봉화21.8℃
  • 흐림철원22.1℃
  • 맑음북부산24.5℃
  • 흐림양평22.8℃
  • 구름많음전주24.9℃
  • 맑음거제25.0℃
  • 맑음남원23.6℃
  • 흐림보은22.4℃
  • 맑음고창26.0℃
  • 구름많음문경23.1℃
  • 맑음북창원26.4℃
  • 비서울23.0℃
  • 구름많음영덕23.0℃
  • 흐림보령24.6℃
  • 구름많음금산22.6℃
  • 구름많음백령도20.9℃
  • 흐림대관령19.5℃
  • 맑음통영25.3℃
  • 흐림충주23.6℃
  • 흐림인제21.1℃
  • 맑음창원25.4℃
  • 흐림원주22.4℃
  • 구름많음포항25.2℃
  • 맑음순천23.2℃
  • 맑음임실23.8℃
  • 맑음영광군25.5℃
  • 구름많음청송군21.7℃
  • 흐림홍천22.2℃
  • 구름많음구미22.9℃
  • 맑음고창군25.9℃
  • 맑음울산24.1℃
  • 맑음목포26.9℃
  • 흐림태백20.5℃
  • 구름많음울릉도26.5℃
  • 맑음강진군25.5℃
  • 흐림군산23.4℃
  • 맑음서귀포27.1℃
  • 맑음부산26.5℃
  • 맑음양산시24.4℃
  • 흐림속초22.7℃
  • 구름많음울진23.0℃
  • 맑음의령군22.5℃
  • 구름많음상주22.8℃
  • 맑음밀양24.0℃
  • 맑음거창22.7℃
  • 맑음보성군25.7℃
  • 맑음장수21.6℃
  • 맑음여수26.3℃
  • 맑음광주25.9℃
  • 흐림영월22.2℃
  • 구름많음부안23.6℃
  • 맑음광양시25.5℃
  • 맑음김해시25.7℃
  • 맑음장흥25.8℃
  • 맑음산청23.5℃
  • 맑음제주26.8℃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대비 형법_ 죄형법정주의 중 유추해석금지원칙 관련 판례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6-22 10:07: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7KUzmBmOtk1khrPZ.jpg▲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죄형법정주의 중 유추해석금지원칙 관련 판례>


대부업법에서 말하는 ‘금전의 대부’에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거래를 통해 금전을 교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거래를 통해 금전을 교부하는 경우, 해당 사안에서 문제 되는 금전 교부에 관한 구체적 거래 관계와 경위, 당사자의 의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개별적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금전의 교부에 관해 위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이를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등 조항의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

 

[2]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소액대출 및 소액결제 현금화’ 등의 문구를 적시한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접근한 의뢰인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를 하고 구매 후 인증되는 문화상품권의 핀(PIN) 번호를 자신에게 알려주게 하여 의뢰인들이 구매한 문화상품권 액면가의 22% 금액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77.8% 금액을 대부해 준 다음 위 핀 번호를 상품권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의뢰인들에게 일정한 할인료를 공제한 금전을 교부하고 이와 상환하여 교부받은 상품권은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일정한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권면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화체된 유가증권의 일종인 점, 피고인과 의뢰인들 간의 상품권 할인 매입은 매매에 해당하고, 피고인과 의뢰인들 간의 관계는 피고인이 의뢰인들로부터 상품권 핀 번호를 넘겨받고 상품권 할인 매입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모두 종료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의뢰인들로부터 상품권을 할인 매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금전을 교부한 것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대부업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부업법이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9.9.26. 2018도7682).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