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세상의 창] 집 두채를 가지면 위법인가?_정승열 법무사(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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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창] 집 두채를 가지면 위법인가?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6-18 1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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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jpg

 해방 후 수립된 우리 정부는 미국의 영향으로 자본주의를 채택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물론, 자본주의가 자연과학적인 불변이론은 아니기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많이 달라졌다. 20세기 초 세계 대공황을 겪으면서 뉴딜정책이라고 하는 미국의 수정자본주의가 대표적이고, 오늘날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들은 수정자본주의를 취하고 있다. 또, 공산주의 역시 마르크스 레닌이 주장하던 초기의 이론을 지금까지 신봉하는 국가는 하나도 없다. 2차 대전 후 미국과 냉전체제를 형성했던 구소련이나 구소련 해체 이후 공산주의의 종주국을 자처하는 중국 역시 수정주의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수립 이후 반세기 동안 이승만, 민주당 정부 그리고 3공에서 신군부로 이어졌던 보수 정권이 무너지고, 그 반작용으로 진보 좌파세력이 입지를 넓힌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속도가 너무 가파르게 위험하게 기울고 있어서 자본주의 근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고 있다. 촛불집회로 정권을 잡은 현 정부는 겉으로 내세우지 않고 있지만, 그 저변은 매우 진보적이다. 정권을 빼앗긴 보수 세력에서는 이 점을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지만, 그들의 구태의연한 자세는 국민에게 외면받고 두 번의 선거에서 연거푸 패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집권 2기를 뒷받침해줄 4월 총선에서 여당의 압승은 국민이 지난 2년 반의 치적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전망이 보이지 않는 보수 우파의 밥그릇 싸움과 실망스러운 행태의 반작용의 결과일 뿐이다.

 

그런데, 21대 국회가 문을 열리자마자 여당은 급진 좌파적인 임대차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많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6월 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세입자가 1회에 한해 재계약을 청구하여 최초 계약 2년에 추가 2년을 거주할 수 있고, 재계약 때 임대료 인상은 5%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주택매매와 같이 30일 이내에 전월세액을 신고하는 전·월세 신고제,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집주인이 거절할 수 없는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은 파격적이다. 물론 개정법안은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어 세입자가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강화되는 점도 있지만, 임대차보호법이나 보유세 강화 등의 정책으로 사실상 모든 임대차계약의 통계를 정부가 확보하고 전·월세 시장을 관리·감독이 강화한다거나 집주인이 직접 살기 위해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서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할 때도 ‘실거주해야 할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발상 등은 진보를 넘어 매우 위험한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소유’와 ‘거주’ 개념이 공존하는 주택시장에서 소유자의 권한보다 거주자의 권한을 더 보장하는 인식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야당 일부는 물론 부동산전문가들까지 집주인의 임대료와 계약 권리를 제한할 경우 신규 임대차계약의 시세를 높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인위적이고 강력한 법안들은 시장에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한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갖기를 명분으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폈지만, 국토부 장관은 두 집 중 한 채를 친정 남동생에게 처분(?)한 채 취임했다. 또, 지금까지 도 청와대에는 2채 이상 아파트를 가진 참모진이 수두룩하다.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으로 지난 3년여 동안 과연 집값이 얼마나 내려갔으며, 또 얼마나 많은 집 없는 서민들이 내 집을 갖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자본주의 체제이니 다주택자 중에는 분명히 투기목적의 소유자도 있겠지만, 정부가 다주택자들을 죄악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요공급의 일치점에서 결정되는 가격의 왜곡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 가진 자를 죄악시하는 인식은 자유경쟁과 이윤추구라는 자본주의의 기본원리를 망각한 위험한 발상으로서 지방에 살면서 서울에서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을 위해 작은 아파트를 하나 산 것도 다주택자로서 투기목적이라고 보는지 궁금하다. 즉, 집 한 채를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세를 얻어야만 하는지 의문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집 없는 서민들에게 내 집 갖기를 정책적으로 추진한다면, 5공 정권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던 주택 200만 호 건설이나 저소득자를 위한 소규모 주택을 많이 짓던 주택공사의 설립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주택공사를 토지공사에 합병하여 민간건설업자와 같은 입장에서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면서 집 없는 서민의 문제를 정부의 정책실패 내지 부재가 아니라 다주택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희생양(scape goats)으로 삼는 짓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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