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코로나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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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코로나 테러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6-03 09: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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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코로나 테러

 

상해를 ‘손발로 때리거나 막대기·칼 등을 휘둘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 국한해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 상해는 유형적 방법 이외에 무형적 방법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 유형적 방법은 사람을 향해 침을 뱉았더니 피해자가 질병에 걸린 경우도 포함한다.

 

최근 영국에서 코로나 환자가 런던 기차역 역무원들에게 고의로 침을 뱉아, 두 사람이 코로나19에 걸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은 코로나로 사망하기까지 했다.

 

BBC는 2020. 3. 22. 발생한 런던 빅토리아역 매표소의 한 사건을 보도했다. 매표소에서 근무 중이던 벨리 무징가 씨와 그의 동료에게 다가온 한 남성이 '왜 여기에 서 있느냐'고 물은 뒤 갑자기 '난 코로나19 감염자'라고 말하며 두 사람에게 침을 뱉은 사건이다(2020. 5. 14.자 동아일보). 피해자들은 며칠 후 코로나에 감염됐고, 무징가 씨는 호흡기 기저질환이 있던 중 코로나에 감염되자 병원에서 사망하고 말았다.

 

아직 가해자를 찾지 못한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앞서 말한 상해죄의 법리에 비춰보면 가해자의 행위는 상해행위이고, 코로나에 걸리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고도 사람을 향해 비말을 전파함으로써 범죄 고의성이 있다.

 

기본범죄인 상해로 중한 결과인 사망의 결과에 도달한 점에서 피해자 무징가 씨에 대해서는 상해치사죄, 그의 동료에 대해서는 상해죄가 성립하는 사건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살인죄의 3/5 법정형이 상해치사죄에 규정돼 있다.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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