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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학·행정 분야 등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6-01 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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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 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등 11개 직위 채용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외부 전문가를 공직에 유치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정부 실‧국·과장 직위에 임용하는 ‘6월 중 개방형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개방형직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에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지정했다.

 

이번에 공개모집하는 개방형직위는 총 11개 직위이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방위사업청 감사관,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 등 고위공무원단 4개 직위를 선발한다.

 

또 교육부 목포대학교 산학연구과장,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일자리과장,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제교육협력과장 등 과장급 7개 직위를 모집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라며 “법학·행정학 분야, 행정쟁송․민원처리 등 국민권익 구제 관련 분야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니고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질환을 예측하고 조사·연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라며 “환경공학, 보건학, 화학, 농학, 의·약학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정 경력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은 불공정한 약관을 조사해 시정하고 표준약관 제‧개정(안) 등을 심사,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업무 등을 추진하는 과장급 직위”라며 “법학, 소비자, 공정거래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경력과 전문성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개방형직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라일터(gojobs.go.kr)와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접수 기간은 6월 1일부터 16일까지이다.

 

한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은 3년간 최초 임기가 보장되며,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임기 연장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인사혁신처 이인호 인사혁신국장은 “개방형직위 우수 임용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만큼 공직사회에 적극행정과 정부혁신 문화를 확산시킬 유능한 민간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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