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화이트리스트 사건 : 직권남용 유죄, 강요 무죄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구름많음동해27.0℃
  • 구름많음김해시32.1℃
  • 흐림군산29.1℃
  • 구름많음북부산31.9℃
  • 흐림세종25.7℃
  • 흐림보성군27.8℃
  • 흐림흑산도25.6℃
  • 흐림청주26.8℃
  • 구름많음대구33.8℃
  • 구름많음강릉28.1℃
  • 구름많음울산30.1℃
  • 흐림수원30.0℃
  • 흐림진도군28.1℃
  • 흐림여수29.9℃
  • 구름많음의령군33.6℃
  • 흐림임실30.2℃
  • 구름많음거제29.4℃
  • 흐림광주30.6℃
  • 흐림영월29.7℃
  • 흐림고창30.3℃
  • 흐림진주32.0℃
  • 흐림남원31.2℃
  • 구름많음정선군33.6℃
  • 흐림완도29.6℃
  • 흐림동두천28.7℃
  • 흐림서울29.9℃
  • 구름많음밀양34.4℃
  • 흐림울릉도28.8℃
  • 흐림청송군28.8℃
  • 흐림철원28.6℃
  • 흐림이천30.5℃
  • 비목포27.4℃
  • 구름많음봉화28.2℃
  • 흐림순천29.8℃
  • 구름많음순창군31.1℃
  • 흐림포항26.7℃
  • 흐림인제31.2℃
  • 흐림제주31.3℃
  • 흐림파주28.0℃
  • 구름많음정읍31.7℃
  • 흐림충주26.5℃
  • 흐림울진28.2℃
  • 구름많음북창원33.8℃
  • 흐림보은26.2℃
  • 흐림제천28.8℃
  • 구름많음원주31.2℃
  • 구름많음창원31.3℃
  • 흐림대전27.6℃
  • 흐림강진군27.7℃
  • 흐림서청주25.7℃
  • 흐림천안27.4℃
  • 구름많음대관령26.1℃
  • 구름많음성산29.7℃
  • 흐림상주26.5℃
  • 흐림영광군29.2℃
  • 흐림해남29.2℃
  • 구름많음금산29.9℃
  • 흐림문경25.8℃
  • 흐림북춘천29.7℃
  • 흐림장흥28.1℃
  • 흐림백령도25.7℃
  • 비안동26.2℃
  • 흐림영천31.7℃
  • 흐림서귀포29.4℃
  • 흐림고흥30.2℃
  • 흐림부여27.1℃
  • 흐림양평30.2℃
  • 흐림영주26.5℃
  • 구름많음함양군33.0℃
  • 흐림의성28.3℃
  • 흐림인천29.4℃
  • 흐림춘천30.1℃
  • 구름많음양산시34.0℃
  • 흐림고창군30.5℃
  • 흐림거창32.9℃
  • 구름많음부산30.7℃
  • 구름많음추풍령29.1℃
  • 흐림보령26.8℃
  • 흐림부안31.1℃
  • 구름많음남해30.8℃
  • 구름많음속초26.7℃
  • 흐림강화28.1℃
  • 흐림태백26.9℃
  • 흐림영덕29.8℃
  • 구름많음구미31.9℃
  • 흐림합천34.0℃
  • 흐림산청31.3℃
  • 흐림전주31.7℃
  • 흐림광양시29.6℃
  • 구름많음통영28.2℃
  • 흐림홍천30.6℃
  • 구름많음고산27.7℃
  • 흐림장수29.2℃
  • 흐림서산28.3℃
  • 구름많음북강릉28.1℃
  • 흐림경주시32.6℃
  • 흐림홍성27.6℃

[변호인 리포트] 화이트리스트 사건 : 직권남용 유죄, 강요 무죄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5-28 10:59:00
  • -
  • +
  • 인쇄
천주현.jpg
 

앞서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의해 강요됐거나 권리를 방해당한 공무원이었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비록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직권을 남용했더라도 행정작용의 복합적 성질, 피해자가 공무원이란 점에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그런데 이후 대법원은 화이트리스트 사건에서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청와대 정무수석 당시 피고인들의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2020. 2. 13). 피해자가 전국경제인연합회이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사건과 다른 각도에서, 그러나 논리의 이탈은 없이 판단된 것이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2014~2016년 사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 33곳에 69억원이 지원된 사건으로, 전경련은 의무없은 일을 강요당한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강요죄 성립은 부정했다. 전경련측을 겁먹게 할 정도(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강요죄가 요구하는 협박에 이르지 않았다면 무죄가 된다.

 

강요죄는 폭행·협박으로 상대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범죄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공포심을 심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사용된 폭행·협박이 상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미미한 것이면 강요죄의 실행행위가 없는 것이다.

 

구분할 것으로, 상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와 그러한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였으나 결국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못한 경우는 강요죄의 미수가 돼 처벌대상이 된다. 고로 금번 대법원의 강요죄 무죄취지 판단은 법리를 정확히 적용하였으면서도, 강요미수와 구분되어 이해돼야 한다는 점에서 파고들면 묘하게 어렵다고 할 것이다.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6부이다. 심리결과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폭행, 협박사실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는 강요죄 판단이 복잡해진다.

 

참고로, 해당 사건은 1심 강요 유죄, 직권남용 무죄, 2심 양죄 유죄, 3심 강요 무죄, 직권남용 유죄로 변동 폭이 컸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화이트리스트사건 #파기환송 #직권남용유죄 #강요무죄 #전경련압박 #공무원범죄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