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획기적 대법원 판결 : 2019도14341 성범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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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획기적 대법원 판결 : 2019도14341 성범죄 사건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5-20 0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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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획기적 대법원 판결 : 2019도14341 성범죄 사건
 
본래 압수는 영장 없이는 할 수 없고, 일부 무영장 압수가 가능한 경우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다. 그리고 사후 압수영장 발부로 적법성이 담보된다.
 
압수는 절차적 제약요건 외에도 내용적 면에서도 까다롭다. 범죄혐의가 소명돼야 하고, 범죄와 관련된 목적물만 압수할 수 있다. 피압수물은 압수영장에 기재된 것에 한정되고, 법관은 압수 필요성에 대해서도 눈여겨 살핀다. 그래서 압수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까지 함부로 압수하거나 수색하면 항상 위법 압수가 된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영장범위를 넘어 압수된 증거로 여죄수사를 하고 기소한 것이 적법한 경우가 있다고 봤다(2019도14341 판결). 영장기재 범죄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객관적 관련성은 시간적으로 근접, 범행동기와 대상·수단·방법이 공통될 것을 요한다고 한다.
 
대법원은 성범죄로 긴급체포한 피의자의 휴대폰을 영장없이 압수한 후 사후 영장을 발부받은 사건에서, 비록 수사기관이 압수영장에 기재된 특정 피해자에 대한 간음유인미수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넘어선 여죄의 자료를 압수하였고, 그를 토대로 여죄수사 후 함께 기소하였더라도 이는 적법하고,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영장발부의 사유가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 증거를 압수하면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돼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인정될 수 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긴급체포 현장에서 적법하게 압수됐고 사후 발부된 영장에는 특정 피해자에 대한 간음유인미수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만 명시되었으나, 법원은 해당 영장에서 계속압수·수색·검증이 필요한 사유로서 영장 범죄사실에 관한 혐의의 상당성 외에도 추가 여죄수사의 필요성을 포함시켰다. 피고인은 상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은 상태였고, 실제 2017. 12. ~ 2018. 3.까지 저지른 추가범행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 일시와 시간적으로 근접할 뿐 아니라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일련의 성범죄로서, 범행동기와 범행대상,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공통된다. 추가 자료들로 밝혀진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범행인 것을 넘어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객관적 관련성을 갖추었다'고 판시했다(2020. 3. 19.자 법률신문 참조).
 
획기적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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