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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불필요 규제, 국민과 기업이 참여 개선”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5-13 10: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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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제 실시로 현실 반영 못하는 규제 폐지·개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2일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개선 필요성이 있는 규제에 대해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 창구를 누리집에 마련했다고 밝혔다.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란 과도하거나 제·개정이 오래되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에 대해 국·과와 기업이 입증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는 제도다.

 

요청 후, 해양경찰청은 60일 이내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담당 공무원은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폐지·개선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시행되어 오던 입증책임제의 대상이 경제활동과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법률과 시행령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통창구를 마련했다”라며 “적극적으로 제도를 확산하고 내실화하여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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