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연구사·지도사 공채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키로

  • 구름많음강릉30.2℃
  • 흐림구미23.6℃
  • 비포항21.5℃
  • 구름많음원주29.2℃
  • 흐림거제20.0℃
  • 구름많음부안26.5℃
  • 흐림봉화23.8℃
  • 흐림진도군22.0℃
  • 맑음속초24.4℃
  • 흐림경주시21.0℃
  • 구름많음북강릉28.5℃
  • 구름많음부여27.9℃
  • 구름많음보령28.5℃
  • 비울산20.8℃
  • 구름많음금산25.8℃
  • 구름많음천안27.8℃
  • 흐림고창군
  • 구름많음인제30.6℃
  • 비북부산21.5℃
  • 맑음서울31.1℃
  • 구름많음영월29.9℃
  • 흐림순천21.2℃
  • 흐림의성23.9℃
  • 맑음수원30.1℃
  • 흐림성산23.5℃
  • 흐림장흥22.9℃
  • 구름많음이천29.5℃
  • 흐림영주23.7℃
  • 비대구20.8℃
  • 구름많음홍천31.2℃
  • 흐림태백22.6℃
  • 흐림제주22.4℃
  • 흐림문경22.6℃
  • 흐림김해시20.5℃
  • 맑음동두천31.0℃
  • 흐림북창원21.6℃
  • 흐림고산26.5℃
  • 구름많음양평29.7℃
  • 흐림완도20.9℃
  • 흐림추풍령23.9℃
  • 흐림거창21.1℃
  • 구름많음세종27.8℃
  • 맑음서산29.9℃
  • 맑음파주29.5℃
  • 흐림보성군23.0℃
  • 흐림정선군29.8℃
  • 흐림안동23.8℃
  • 흐림함양군21.3℃
  • 맑음북춘천30.8℃
  • 흐림합천21.2℃
  • 맑음철원29.8℃
  • 흐림청송군23.9℃
  • 구름많음영광군25.2℃
  • 흐림남원21.7℃
  • 흐림광양시21.0℃
  • 구름많음보은25.0℃
  • 비부산20.7℃
  • 흐림고흥21.1℃
  • 구름많음전주27.7℃
  • 맑음인천29.0℃
  • 흐림진주20.5℃
  • 구름많음동해23.9℃
  • 구름많음해남22.5℃
  • 흐림산청20.5℃
  • 흐림목포22.2℃
  • 흐림고창25.1℃
  • 맑음춘천30.7℃
  • 흐림울진21.2℃
  • 구름많음서청주28.6℃
  • 흐림울릉도22.0℃
  • 흐림순창군22.0℃
  • 흐림정읍25.4℃
  • 구름많음군산27.9℃
  • 구름많음홍성29.3℃
  • 흐림통영20.5℃
  • 구름많음충주27.7℃
  • 구름많음제천26.0℃
  • 비여수20.5℃
  • 흐림양산시21.1℃
  • 흐림영덕21.9℃
  • 구름많음대전28.1℃
  • 흐림광주23.1℃
  • 흐림영천21.0℃
  • 흐림상주24.6℃
  • 흐림의령군22.1℃
  • 구름많음청주28.5℃
  • 흐림남해20.7℃
  • 흐림임실22.9℃
  • 흐림강진군23.2℃
  • 비창원21.1℃
  • 비서귀포23.5℃
  • 맑음강화28.1℃
  • 흐림장수21.7℃
  • 맑음백령도24.3℃
  • 흐림밀양22.1℃
  • 흐림흑산도22.0℃
  • 구름많음대관령26.6℃

연구사·지도사 공채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4-21 10:14:00
  • -
  • +
  • 인쇄
1.jpg
 
「지방연구지도직규정」 및 「연구지도직규정」 개정안 21일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연구사·지도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1차 과목인 한국사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사·지도사 공채시험의 한국사 문제는 지방직은 2021년, 국가직은 2022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이는 연구사·지도사 공채시험이 국가직은 매년 상반기, 지방직은 매년 하반기에 실시되는 점을 고려해 수험생에게 충분한 시험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준등급은 2급 이상으로, 국가직‧지방직 7급 공채시험과 동일하다.
 
또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서는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성과평가 시 근무성적의 반영 비율을 9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관리 권한을 확대했다.
 
현재 지방공무원의 성과평가 시에는 근무성적 70~80%, 경력 30~20%의 비율로 반영되나, 앞으로는 근무성적 70~90%, 경력 30~10%까지 비율 조정이 가능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탄력성이 높아진다.
 
행정안전부 류임철 자치분권정책관은 “2021년부터 연구사‧지도사 공개채용시험도 7급 공채시험과 같이 한국사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라면서 “이번 개편으로 수험생들의 부담이 완화되어 우수 인재들이 공직에 많이 진출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