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정당방위 배척

  • 맑음청송군5.1℃
  • 맑음금산7.5℃
  • 맑음대전10.3℃
  • 맑음파주15.6℃
  • 비제주18.7℃
  • 맑음원주14.0℃
  • 구름많음함양군5.8℃
  • 흐림고흥10.7℃
  • 구름많음고창군9.3℃
  • 맑음서청주7.4℃
  • 구름많음영월9.5℃
  • 흐림완도14.5℃
  • 맑음동두천16.0℃
  • 구름많음진도군12.4℃
  • 맑음대관령10.8℃
  • 구름많음광주12.3℃
  • 맑음춘천14.6℃
  • 구름많음순창군7.6℃
  • 맑음전주11.1℃
  • 맑음영주7.3℃
  • 구름많음임실6.9℃
  • 흐림장흥10.2℃
  • 맑음김해시12.4℃
  • 구름많음의령군6.6℃
  • 맑음영천7.6℃
  • 맑음강화17.5℃
  • 맑음천안8.4℃
  • 구름많음서산11.9℃
  • 흐림통영14.0℃
  • 흐림인제13.7℃
  • 맑음의성6.6℃
  • 맑음인천16.5℃
  • 흐림서귀포19.6℃
  • 맑음철원15.3℃
  • 구름많음정선군10.6℃
  • 구름많음장수4.9℃
  • 맑음양평14.7℃
  • 맑음충주9.5℃
  • 맑음밀양9.5℃
  • 맑음부산15.6℃
  • 구름많음산청7.1℃
  • 맑음강릉18.5℃
  • 맑음상주8.1℃
  • 맑음청주12.1℃
  • 맑음보은6.9℃
  • 맑음동해15.9℃
  • 구름많음흑산도16.0℃
  • 구름많음목포13.5℃
  • 흐림순천7.1℃
  • 맑음경주시8.5℃
  • 맑음북춘천14.6℃
  • 맑음세종9.8℃
  • 맑음울산11.5℃
  • 맑음포항14.8℃
  • 구름많음강진군11.5℃
  • 맑음수원13.1℃
  • 구름많음부여8.7℃
  • 맑음문경8.2℃
  • 흐림남해14.0℃
  • 구름많음고창9.1℃
  • 맑음양산시10.9℃
  • 흐림광양시13.1℃
  • 맑음추풍령6.6℃
  • 맑음봉화5.2℃
  • 구름많음서울16.4℃
  • 흐림보성군10.7℃
  • 흐림진주7.8℃
  • 맑음군산10.8℃
  • 맑음대구10.4℃
  • 맑음안동7.3℃
  • 구름많음남원7.6℃
  • 맑음속초17.5℃
  • 맑음홍성10.5℃
  • 흐림거제13.0℃
  • 구름많음거창6.2℃
  • 맑음울릉도18.5℃
  • 구름많음보령13.0℃
  • 맑음제천8.2℃
  • 흐림여수15.4℃
  • 맑음정읍10.1℃
  • 맑음부안10.2℃
  • 구름많음합천8.5℃
  • 구름많음북강릉17.8℃
  • 구름많음영광군10.1℃
  • 구름많음홍천14.4℃
  • 맑음태백13.5℃
  • 흐림창원14.4℃
  • 박무백령도17.2℃
  • 흐림성산17.6℃
  • 맑음울진14.1℃
  • 맑음영덕12.8℃
  • 흐림고산18.1℃
  • 맑음이천13.2℃
  • 맑음구미9.3℃
  • 맑음북부산9.7℃
  • 흐림해남11.0℃
  • 구름많음북창원12.9℃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정당방위 배척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4-16 11:02: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정당방위 배척
 
정당방위는 미국영화의 단골 메뉴다. 가택침입자 내지 강간범을 총으로 살해했지만, 정당방위로 무죄라는 주장. 드물지 않게 무죄 근거로 인용되기도 한다. 심지어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자 미국 국민은 총기와 총알 구입에 나섰고, 이들은 자신들의 생필품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는 하늘에 별 따기다. 본시 부당한 침해에 대해 정당하게 반격하는 점에서 정당방위는 폭넓게 인정돼야 할 것 같지만, 실무에서는 상대의 가해행위를 넘어서는 대응행위나 또 그로 인해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죄판결이 흔하다.
 
소극적 저항행위가 별도의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점에서, 적극적 저항행위는 정당방위가 돼야 하고 넓게 인정돼야 하는데, 방어의 상당성을 토대로 과격한 방어에 감점 내지 영점을 준다.
 
또 싸움은 공격과 방어의 교차로 보므로, 쌍방 처벌한다. 분함을 참지 못하고 반격할 때에 피해자의 공격도 개시된 것으로 본다. 이런 법리는 방어자가 경찰이었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았다.
 
폭행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싸움을 말리다가 노숙자로부터 눈 부위를 얻어맞자, 흥분하여 노숙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쓰러뜨린 뒤 폭행한 사건에서, 1심, 2심, 대법원은 모두 한결같이 경찰관인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죄명은 독직폭행죄.
 
​< 형법 >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 죄는 신분범이고, 신분으로 인해 책임이 가중되는 범죄다. 일반 폭행죄보다 형이 높다. 법원은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넘은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면서, 다만 경찰관의 신분상 불이익을 고려해 선고유예형을 택했다(징역 6월과 자격정지 6월의 형 선고유예).
 
이 사건 결론을 떠나, 방어의 상당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미국이든 한국이든 형사소송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사건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제시한 책으로, 필자의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이 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폭행사건 #독직폭행 #선고유예 #정당방위 #방어의상당성 #현행범체포 #피의자제압 #대법원형사2부 #2013도11839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