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5급 공채에 이어 3월 14일 시행 입법고시 1차(PSAT)도 연기키로

  • 맑음영주7.4℃
  • 박무서울5.8℃
  • 구름많음파주1.9℃
  • 맑음서산7.7℃
  • 맑음청송군10.1℃
  • 맑음태백9.3℃
  • 맑음군산5.3℃
  • 구름많음강화1.8℃
  • 맑음북창원13.8℃
  • 맑음임실11.3℃
  • 맑음포항14.3℃
  • 맑음홍천4.2℃
  • 맑음철원1.0℃
  • 맑음울진12.5℃
  • 맑음북강릉11.0℃
  • 박무인천5.0℃
  • 맑음구미9.5℃
  • 맑음원주5.6℃
  • 맑음남해11.5℃
  • 맑음성산17.0℃
  • 맑음양평4.7℃
  • 박무백령도3.5℃
  • 맑음울릉도10.5℃
  • 맑음장수12.2℃
  • 박무전주4.7℃
  • 맑음함양군12.6℃
  • 맑음상주8.1℃
  • 맑음대관령5.5℃
  • 맑음거제12.5℃
  • 흐림이천2.9℃
  • 맑음속초10.8℃
  • 맑음금산9.5℃
  • 맑음해남12.9℃
  • 맑음안동8.7℃
  • 맑음광주11.3℃
  • 맑음보은8.0℃
  • 구름조금완도11.5℃
  • 맑음남원9.1℃
  • 맑음제주17.2℃
  • 맑음창원13.8℃
  • 맑음영덕13.5℃
  • 맑음산청11.0℃
  • 맑음고창10.0℃
  • 맑음제천4.2℃
  • 구름많음부안3.1℃
  • 맑음정읍8.3℃
  • 맑음부여4.7℃
  • 맑음여수12.0℃
  • 맑음영월3.5℃
  • 맑음천안4.4℃
  • 맑음대구12.8℃
  • 맑음동두천4.0℃
  • 맑음추풍령11.1℃
  • 맑음영천11.5℃
  • 맑음문경8.9℃
  • 맑음영광군8.6℃
  • 맑음진주15.0℃
  • 맑음거창12.5℃
  • 맑음합천13.4℃
  • 구름조금진도군10.3℃
  • 맑음김해시15.1℃
  • 맑음고창군9.1℃
  • 맑음광양시15.7℃
  • 흐림세종1.4℃
  • 맑음고산17.1℃
  • 맑음동해11.7℃
  • 박무청주1.6℃
  • 박무대전4.6℃
  • 맑음고흥14.4℃
  • 맑음밀양14.4℃
  • 흐림서청주1.5℃
  • 연무수원7.8℃
  • 맑음흑산도11.1℃
  • 박무북춘천2.2℃
  • 맑음장흥15.4℃
  • 맑음경주시12.8℃
  • 맑음강릉13.0℃
  • 맑음의성9.9℃
  • 맑음울산15.1℃
  • 맑음춘천2.7℃
  • 맑음부산16.3℃
  • 맑음보성군13.3℃
  • 안개홍성1.0℃
  • 맑음통영15.5℃
  • 맑음북부산15.2℃
  • 맑음봉화8.7℃
  • 맑음의령군11.4℃
  • 맑음서귀포16.9℃
  • 맑음정선군6.3℃
  • 맑음순창군9.2℃
  • 맑음강진군14.8℃
  • 맑음인제5.2℃
  • 맑음양산시15.0℃
  • 맑음보령9.4℃
  • 맑음순천15.0℃
  • 맑음목포7.3℃
  • 맑음충주3.7℃

5급 공채에 이어 3월 14일 시행 입법고시 1차(PSAT)도 연기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2-28 14:51:00
  • -
  • +
  • 인쇄
코로나19 확산…4월 이후로 연기, 추후 일정 국회채용시스템 통해 공고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3월 14일 예정됐던 입법고시 1차 시험(PSAT, 헌법)이 연기된다.
 
국회사무처는 “최근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바이러스 전염 우려를 차단함으로써 응시자 및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 보장을 위해 입법고시 1차 시험(PSAT, 헌법)을 연장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36회 입법고시의 향후 시험 일정은 코로나19 진정 추이 등을 고려하여 4월 이후 시행 예정”이라며 “응시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일정을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또한 국회사무처는 추후 변경된 일정에 따라 입법고시 제1차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수험생, 시험감독관 등 관련된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입법고시 1차 시험(PSAT, 헌법)이 연기됨에 따라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국회사무처는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 범위는 변경된 제1차시험 시험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으로 확대했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