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5급 공채에 이어 3월 14일 시행 입법고시 1차(PSAT)도 연기키로

  • 흐림대전18.3℃
  • 구름많음서울22.2℃
  • 흐림순창군12.5℃
  • 흐림해남15.9℃
  • 흐림장수10.3℃
  • 흐림구미12.7℃
  • 흐림제천16.7℃
  • 흐림광양시15.5℃
  • 흐림서청주18.8℃
  • 흐림상주13.6℃
  • 맑음동두천22.3℃
  • 흐림흑산도13.5℃
  • 흐림강릉15.4℃
  • 흐림광주14.4℃
  • 흐림울진15.6℃
  • 흐림북창원17.9℃
  • 흐림금산14.3℃
  • 비여수13.8℃
  • 구름많음세종19.6℃
  • 비목포13.6℃
  • 흐림진도군14.2℃
  • 구름많음태백16.2℃
  • 흐림청송군15.7℃
  • 흐림고흥14.3℃
  • 맑음파주20.2℃
  • 흐림성산16.3℃
  • 흐림안동15.3℃
  • 흐림밀양17.2℃
  • 흐림보령19.9℃
  • 흐림원주18.5℃
  • 흐림영덕18.9℃
  • 흐림함양군12.7℃
  • 흐림부안15.1℃
  • 구름많음제주20.3℃
  • 흐림천안18.6℃
  • 구름많음수원19.7℃
  • 구름많음속초12.6℃
  • 흐림춘천20.1℃
  • 흐림문경11.6℃
  • 흐림고창15.1℃
  • 흐림김해시18.1℃
  • 흐림장흥16.5℃
  • 흐림전주14.4℃
  • 흐림통영16.9℃
  • 흐림진주13.6℃
  • 구름많음백령도16.4℃
  • 흐림합천12.2℃
  • 흐림강진군16.4℃
  • 구름많음고산16.7℃
  • 흐림대구13.8℃
  • 흐림부여18.8℃
  • 흐림북강릉13.6℃
  • 흐림거창11.3℃
  • 흐림인제19.5℃
  • 흐림순천13.3℃
  • 흐림영월17.3℃
  • 흐림홍성20.7℃
  • 흐림창원17.6℃
  • 흐림경주시17.9℃
  • 흐림봉화13.6℃
  • 흐림영주12.2℃
  • 흐림보성군15.4℃
  • 구름많음인천17.0℃
  • 흐림울산18.8℃
  • 흐림영광군14.8℃
  • 흐림대관령16.6℃
  • 흐림의령군14.9℃
  • 흐림북춘천20.3℃
  • 흐림영천16.0℃
  • 흐림포항17.2℃
  • 흐림의성14.0℃
  • 흐림거제15.8℃
  • 흐림북부산19.2℃
  • 흐림부산17.9℃
  • 흐림산청12.3℃
  • 흐림임실11.4℃
  • 흐림완도15.3℃
  • 흐림남해13.8℃
  • 흐림충주18.9℃
  • 흐림양평17.6℃
  • 흐림동해16.3℃
  • 구름많음철원20.9℃
  • 흐림울릉도16.2℃
  • 맑음강화17.1℃
  • 흐림청주19.1℃
  • 비서귀포16.1℃
  • 흐림보은15.7℃
  • 흐림추풍령12.0℃
  • 흐림정선군17.1℃
  • 흐림서산19.5℃
  • 흐림군산16.9℃
  • 흐림양산시19.1℃
  • 흐림고창군14.5℃
  • 흐림남원11.9℃
  • 흐림홍천18.6℃
  • 흐림정읍15.2℃
  • 구름많음이천19.8℃

5급 공채에 이어 3월 14일 시행 입법고시 1차(PSAT)도 연기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2-28 14:51:00
  • -
  • +
  • 인쇄
코로나19 확산…4월 이후로 연기, 추후 일정 국회채용시스템 통해 공고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3월 14일 예정됐던 입법고시 1차 시험(PSAT, 헌법)이 연기된다.
 
국회사무처는 “최근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바이러스 전염 우려를 차단함으로써 응시자 및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 보장을 위해 입법고시 1차 시험(PSAT, 헌법)을 연장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36회 입법고시의 향후 시험 일정은 코로나19 진정 추이 등을 고려하여 4월 이후 시행 예정”이라며 “응시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일정을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또한 국회사무처는 추후 변경된 일정에 따라 입법고시 제1차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수험생, 시험감독관 등 관련된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입법고시 1차 시험(PSAT, 헌법)이 연기됨에 따라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국회사무처는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 범위는 변경된 제1차시험 시험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으로 확대했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