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헌재에 이어 대법원도 변호사 손 들어줘

  • 맑음금산9.5℃
  • 박무인천5.0℃
  • 맑음보령9.4℃
  • 맑음원주5.6℃
  • 맑음북강릉11.0℃
  • 맑음양평4.7℃
  • 흐림세종1.4℃
  • 맑음상주8.1℃
  • 맑음추풍령11.1℃
  • 맑음의령군11.4℃
  • 맑음서귀포16.9℃
  • 맑음북부산15.2℃
  • 박무백령도3.5℃
  • 맑음고흥14.4℃
  • 맑음광주11.3℃
  • 맑음서산7.7℃
  • 맑음충주3.7℃
  • 맑음포항14.3℃
  • 맑음정선군6.3℃
  • 맑음영천11.5℃
  • 맑음거창12.5℃
  • 구름많음파주1.9℃
  • 맑음봉화8.7℃
  • 맑음부산16.3℃
  • 맑음해남12.9℃
  • 맑음함양군12.6℃
  • 맑음구미9.5℃
  • 맑음제천4.2℃
  • 맑음장수12.2℃
  • 맑음합천13.4℃
  • 맑음양산시15.0℃
  • 맑음울진12.5℃
  • 맑음고창10.0℃
  • 구름많음강화1.8℃
  • 맑음영광군8.6℃
  • 연무수원7.8℃
  • 맑음여수12.0℃
  • 맑음성산17.0℃
  • 맑음장흥15.4℃
  • 맑음광양시15.7℃
  • 맑음의성9.9℃
  • 맑음춘천2.7℃
  • 맑음영월3.5℃
  • 맑음북창원13.8℃
  • 맑음철원1.0℃
  • 맑음순창군9.2℃
  • 맑음고창군9.1℃
  • 맑음보성군13.3℃
  • 맑음부여4.7℃
  • 맑음문경8.9℃
  • 구름조금진도군10.3℃
  • 맑음태백9.3℃
  • 박무서울5.8℃
  • 박무북춘천2.2℃
  • 맑음고산17.1℃
  • 맑음강릉13.0℃
  • 박무청주1.6℃
  • 맑음경주시12.8℃
  • 맑음통영15.5℃
  • 맑음진주15.0℃
  • 맑음남해11.5℃
  • 맑음임실11.3℃
  • 맑음밀양14.4℃
  • 맑음동해11.7℃
  • 맑음보은8.0℃
  • 맑음산청11.0℃
  • 맑음군산5.3℃
  • 맑음울산15.1℃
  • 맑음목포7.3℃
  • 맑음정읍8.3℃
  • 맑음남원9.1℃
  • 맑음천안4.4℃
  • 맑음순천15.0℃
  • 구름많음부안3.1℃
  • 맑음대관령5.5℃
  • 맑음제주17.2℃
  • 맑음대구12.8℃
  • 맑음강진군14.8℃
  • 맑음속초10.8℃
  • 맑음창원13.8℃
  • 맑음울릉도10.5℃
  • 흐림이천2.9℃
  • 맑음안동8.7℃
  • 맑음청송군10.1℃
  • 맑음거제12.5℃
  • 맑음흑산도11.1℃
  • 맑음인제5.2℃
  • 흐림서청주1.5℃
  • 맑음동두천4.0℃
  • 박무대전4.6℃
  • 맑음영덕13.5℃
  • 맑음영주7.4℃
  • 맑음홍천4.2℃
  • 박무전주4.7℃
  • 맑음김해시15.1℃
  • 안개홍성1.0℃
  • 구름조금완도11.5℃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헌재에 이어 대법원도 변호사 손 들어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1-31 13:25:00
  • -
  • +
  • 인쇄
변호사의 세무대리.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법원이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등록갱신 신청을 거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등록갱신을 허가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020년 1월 30일 A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세무대리업무 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변호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하던 중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대리업무 등록갱신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A변호사가 적법하게 등록한 기존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한편, 새로이 신청한 등록갱신신청을 반려하였다.
 
이에 A변호사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직권등록취소처분 및 등록갱신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진행 중에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원천봉쇄하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6조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원천봉쇄하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A변호사의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26일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6조 등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단순위헌결정으로 인한 법적 혼란을 우려하여 입법자(국회)에게 2019년 12월 31일까지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A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A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등록갱신을 허가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하였다.
 
그리고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020년 1월 30일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A변호사가 승소한 위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금지한 세무사법 제6조 등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합하는 최종판결을 한 것이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도 모두 세무대리 업무와 세무조정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라며 “그동안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하는 법률전문직인 변호사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더욱 뛰어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등으로부터 법률상 근거 없는 차별을 받아온 상황이 모두 위법하였음이 증명된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