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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책임보험 등 우수공무원 파격 인센티브 부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1-02 1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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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정부가 2019년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심사와 국민·직원 투표 등을 거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을 ‘2019년 자랑스러운 인사혁신처인’으로 선정·시상하고 파격적인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상을 받게 된 우수공무원은 공무원 책임보험을 도입하는 등 능동적·창의적인 업무 자세로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탁월한 성과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수상자는 분기별로 추천·선정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추진위원회 심사와 국민·직원 투표, 간부회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특히 수상자들에게는 선정 등급에 따라 특별승진, 국외훈련 우선 선발,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등 본인이 원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먼저, 최고 등급인 ‘혁신인’에 선정된 박종복 복무과 사무관은 직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에게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을 지원하는 ‘공무원 책임보험’을 도입해 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창조인’으로 선정된 안우석 공개채용1과 주무관은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때 면접위원 조 배정 절차를 시스템화해 시험의 공정성과 행정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도전인’으로 선정된 박록주 시험출제과 수석전문관은 시·도 및 시·도 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문제를 인사혁신처가 출제함으로써 수험생 편의 및 시험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가예산을 절감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례답습 행태에서 벗어나 적극적·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과 보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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