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진술녹음제도」 전국 경찰관서에서 전면 시행

  • 맑음북강릉6.8℃
  • 맑음순창군10.4℃
  • 맑음보령5.1℃
  • 맑음영광군9.0℃
  • 맑음세종4.1℃
  • 맑음파주0.8℃
  • 맑음부여4.8℃
  • 맑음속초8.8℃
  • 맑음인제2.3℃
  • 맑음해남8.7℃
  • 맑음이천3.2℃
  • 맑음천안4.8℃
  • 맑음순천8.3℃
  • 맑음통영11.0℃
  • 맑음동두천2.6℃
  • 맑음강진군9.2℃
  • 맑음상주8.7℃
  • 맑음고흥8.7℃
  • 맑음울릉도8.1℃
  • 맑음구미6.4℃
  • 맑음목포9.7℃
  • 맑음홍천3.3℃
  • 맑음임실7.3℃
  • 맑음울진10.8℃
  • 맑음거제12.0℃
  • 맑음진도군5.9℃
  • 맑음춘천2.5℃
  • 맑음부산11.6℃
  • 맑음서귀포13.9℃
  • 맑음창원11.2℃
  • 맑음함양군9.9℃
  • 맑음북창원12.7℃
  • 맑음고창군8.7℃
  • 맑음추풍령7.6℃
  • 맑음여수11.6℃
  • 맑음고산13.6℃
  • 맑음서산5.5℃
  • 맑음문경5.7℃
  • 맑음원주4.0℃
  • 박무홍성4.0℃
  • 맑음제주14.1℃
  • 맑음수원6.2℃
  • 맑음거창9.9℃
  • 맑음보성군7.9℃
  • 맑음고창10.6℃
  • 맑음합천11.7℃
  • 맑음영주2.8℃
  • 맑음태백5.8℃
  • 맑음밀양8.6℃
  • 맑음군산7.4℃
  • 맑음광주11.5℃
  • 맑음금산6.7℃
  • 맑음철원1.4℃
  • 맑음울산10.2℃
  • 맑음김해시11.6℃
  • 맑음진주9.0℃
  • 연무대전6.6℃
  • 맑음보은5.5℃
  • 맑음영덕8.9℃
  • 맑음대구11.3℃
  • 맑음남해8.8℃
  • 맑음동해9.9℃
  • 맑음경주시8.5℃
  • 맑음정읍9.1℃
  • 맑음안동7.8℃
  • 맑음청송군6.4℃
  • 맑음봉화1.9℃
  • 맑음정선군2.4℃
  • 맑음영천10.7℃
  • 맑음양산시11.6℃
  • 맑음서청주2.4℃
  • 맑음포항12.5℃
  • 비백령도2.4℃
  • 맑음강릉11.2℃
  • 맑음제천1.6℃
  • 맑음부안6.5℃
  • 맑음성산12.8℃
  • 연무청주5.7℃
  • 맑음광양시11.7℃
  • 맑음남원9.1℃
  • 맑음흑산도6.3℃
  • 맑음장수4.6℃
  • 연무서울5.2℃
  • 맑음산청9.3℃
  • 맑음완도10.1℃
  • 맑음북부산9.6℃
  • 맑음영월3.7℃
  • 박무인천2.3℃
  • 맑음의령군8.0℃
  • 맑음의성5.7℃
  • 맑음양평4.1℃
  • 맑음충주2.3℃
  • 맑음대관령2.9℃
  • 맑음북춘천1.7℃
  • 맑음장흥9.0℃
  • 맑음강화-0.4℃
  • 맑음전주9.1℃

「진술녹음제도」 전국 경찰관서에서 전면 시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2-23 14:03:00
  • -
  • +
  • 인쇄

1-2.jpg▲ 진술녹음장비(경찰청 자료제공)
 
사건관계인의 동의를 전제로 조서 작성의 모든 과정을 진술녹음 

 

경찰청은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이 진술녹음에 동의하는 경우, 조서 작성 시작 시점부터 조서를 완성할 때까지 전 과정을 녹음하는 진술녹음제도를 오는 1226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경찰은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대한변호사협회 간 업무협약 체결,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방안, 자신의 진술 내용 등을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변호노트제도 등을 시행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진술녹음제도를 도입하여 조사 과정의 임의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정절차의 원리가 체계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수사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진술녹음 대상은 영상녹화를 실시한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으로, 경찰관서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관계인 누구나가 진술녹음에 동의하는 경우에 녹음을 진행하게 된다.

 

경찰에서는 조서 작성 전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를 사건관계인에게 교부하고 진술녹음의 취지, 용도, 폐기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후에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이를 위해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관계부처, 국회 등을 설득해 2019년 진술녹음사업 예산으로 79,100만 원을 최초 확보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장비 등을 마련해 왔다.

 

1-1.jpg 진술녹음제 시연(경찰청 자료제공)
 

진술녹음을 통해 생성된 진술녹음 파일은 프로그램에서 암호화된 후 경찰청에 설치된 중앙서버로 전송·보관되며, 녹음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파일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으며 인권침해 여부 진술자의 기억 환기 본인이 진술한 대로 조서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된다. 파일 공개는 정보공개 신청자가 직접 녹음파일을 청취할 수 있게 하거나 녹취록 작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당사자 또는 변호인이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진술을 기록한 조서를 조사 당일 바로 제공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진술녹음제도시범운영 당시, 사건관계인과 현장수사관 대부분이 만족감을 표시했고 수사에 참여한 변호사도 인권보호 등의 측면에서 진일보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건관계인 중 진술녹음을 통한 조사방식에 대해 263명 중 215명이 만족한다고 평가했으며 경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는 응답자 5,554명 중 70.1%가 향후 제도 도입에 대해 찬성했다.

 

경찰청에서는 진술녹음의 시행으로 사건관계인의 기본권과 방어권이 더욱 두텁게 보장되고 조사 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남으로써 인권과 정의라는 시대적 가치가 수사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간담회를 마련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