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진술녹음제도」 전국 경찰관서에서 전면 시행

  • 흐림고창군20.0℃
  • 흐림청송군17.9℃
  • 구름조금인제17.6℃
  • 흐림제주22.9℃
  • 흐림북창원20.5℃
  • 흐림고흥20.2℃
  • 흐림보성군20.7℃
  • 흐림창원20.0℃
  • 흐림북부산20.9℃
  • 흐림순천19.5℃
  • 구름많음천안18.7℃
  • 흐림양평19.1℃
  • 구름많음의성19.9℃
  • 구름많음정선군21.3℃
  • 흐림영천18.2℃
  • 구름많음고창19.9℃
  • 흐림남해19.8℃
  • 흐림의령군18.7℃
  • 흐림고산22.1℃
  • 구름많음상주19.0℃
  • 흐림경주시18.8℃
  • 구름많음태백13.6℃
  • 흐림울진17.4℃
  • 구름많음서산19.4℃
  • 흐림여수19.5℃
  • 구름많음서청주18.9℃
  • 흐림흑산도18.4℃
  • 흐림해남20.3℃
  • 흐림양산시20.5℃
  • 흐림밀양20.3℃
  • 흐림보령19.2℃
  • 흐림김해시20.2℃
  • 흐림광주20.3℃
  • 구름많음강릉19.1℃
  • 흐림임실19.7℃
  • 구름많음대전21.3℃
  • 흐림남원19.8℃
  • 구름많음정읍19.8℃
  • 흐림영주17.2℃
  • 흐림대구18.8℃
  • 흐림성산23.6℃
  • 구름많음철원17.8℃
  • 구름많음서울18.7℃
  • 흐림장수18.7℃
  • 흐림울릉도13.9℃
  • 구름많음부안19.9℃
  • 흐림안동18.7℃
  • 구름많음영광군20.5℃
  • 흐림이천19.3℃
  • 흐림장흥20.4℃
  • 구름많음백령도12.4℃
  • 구름많음순창군20.7℃
  • 흐림통영20.5℃
  • 구름많음동두천
  • 흐림원주19.7℃
  • 흐림구미18.9℃
  • 구름많음강화16.8℃
  • 구름조금북춘천18.6℃
  • 흐림추풍령17.6℃
  • 구름많음제천17.8℃
  • 흐림봉화16.3℃
  • 흐림합천20.0℃
  • 비울산17.2℃
  • 흐림영덕16.5℃
  • 흐림거창18.7℃
  • 구름많음부여21.3℃
  • 흐림포항18.7℃
  • 흐림부산20.9℃
  • 흐림진주19.1℃
  • 구름조금춘천19.6℃
  • 구름많음속초17.0℃
  • 구름많음목포20.2℃
  • 구름많음청주20.1℃
  • 구름많음수원19.6℃
  • 구름많음영월19.6℃
  • 흐림산청19.9℃
  • 구름많음동해17.0℃
  • 흐림광양시19.4℃
  • 흐림홍성19.9℃
  • 구름많음군산19.7℃
  • 흐림완도20.9℃
  • 구름많음금산20.1℃
  • 구름많음보은18.9℃
  • 구름많음충주20.1℃
  • 맑음인천17.6℃
  • 흐림강진군20.5℃
  • 박무전주20.8℃
  • 구름많음홍천19.0℃
  • 구름많음대관령14.7℃
  • 흐림문경17.9℃
  • 흐림함양군19.9℃
  • 흐림진도군19.3℃
  • 흐림거제20.2℃
  • 구름많음북강릉16.8℃
  • 구름많음파주17.0℃
  • 구름많음세종19.9℃
  • 비서귀포24.6℃

「진술녹음제도」 전국 경찰관서에서 전면 시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2-23 14:03:00
  • -
  • +
  • 인쇄

1-2.jpg▲ 진술녹음장비(경찰청 자료제공)
 
사건관계인의 동의를 전제로 조서 작성의 모든 과정을 진술녹음 

 

경찰청은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이 진술녹음에 동의하는 경우, 조서 작성 시작 시점부터 조서를 완성할 때까지 전 과정을 녹음하는 진술녹음제도를 오는 1226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경찰은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대한변호사협회 간 업무협약 체결,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방안, 자신의 진술 내용 등을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변호노트제도 등을 시행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진술녹음제도를 도입하여 조사 과정의 임의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정절차의 원리가 체계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수사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진술녹음 대상은 영상녹화를 실시한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으로, 경찰관서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관계인 누구나가 진술녹음에 동의하는 경우에 녹음을 진행하게 된다.

 

경찰에서는 조서 작성 전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를 사건관계인에게 교부하고 진술녹음의 취지, 용도, 폐기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후에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이를 위해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관계부처, 국회 등을 설득해 2019년 진술녹음사업 예산으로 79,100만 원을 최초 확보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장비 등을 마련해 왔다.

 

1-1.jpg 진술녹음제 시연(경찰청 자료제공)
 

진술녹음을 통해 생성된 진술녹음 파일은 프로그램에서 암호화된 후 경찰청에 설치된 중앙서버로 전송·보관되며, 녹음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파일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으며 인권침해 여부 진술자의 기억 환기 본인이 진술한 대로 조서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된다. 파일 공개는 정보공개 신청자가 직접 녹음파일을 청취할 수 있게 하거나 녹취록 작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당사자 또는 변호인이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진술을 기록한 조서를 조사 당일 바로 제공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진술녹음제도시범운영 당시, 사건관계인과 현장수사관 대부분이 만족감을 표시했고 수사에 참여한 변호사도 인권보호 등의 측면에서 진일보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건관계인 중 진술녹음을 통한 조사방식에 대해 263명 중 215명이 만족한다고 평가했으며 경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는 응답자 5,554명 중 70.1%가 향후 제도 도입에 대해 찬성했다.

 

경찰청에서는 진술녹음의 시행으로 사건관계인의 기본권과 방어권이 더욱 두텁게 보장되고 조사 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남으로써 인권과 정의라는 시대적 가치가 수사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간담회를 마련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