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_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만 확인을 구하는 형식의 확인소송의 가능성_신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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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_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만 확인을 구하는 형식의 확인소송의 가능성_신정훈 변호사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1-20 1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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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로이어스 신정훈 변호사
 
재판상 청구가 있는는 점에 대해서만 확인을 구하는 형식의 확인소송의 가능성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1. 판례의 요지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종래 대법원은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관하여 반드시 권리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로 제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널리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다. 이와 같은 법리는 이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그 판결상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채권자가 전소로 이행청구를 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의 형태로서 항상 전소와 동일한 이행청구만이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소송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그와 같은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형태로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이행소송이 제기되면서 채권자가 실제로 의도하지도 않은 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실체 심리를 진행하는 데에 있다. 채무자는 그와 같은 후소에서 전소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사유를 조기에 제출하도록 강요되고 법원은 불필요한 심리를 해야 한다. 채무자는 이중집행의 위험에 노출되고, 실질적인 채권의 관리ㆍ보전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그 금액도 매우 많은 편이다. 채권자 또한 자신이 제기한 후소의 적법성이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는지 여부라는 불명확한 기준에 의해 좌우되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위와 같은 종래 실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 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사실관계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03가합*****호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1997년 2월 말경 6,000만 원, 1997년 4월 초경 1억 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하여, 2004년 11월 11일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2004년 12월 7일 그 판결이 확정됨.

나. 원고는 2014년 11월 4일 위 대여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 다시 피고를 상대로 1억 6,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직권으로 ‘확인의 소’의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함.

3. 판결의 쟁점
당해 판결은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의 허용여부에 대하여 당사자가 상고이유로 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결론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가. 원고측의 입장에서 인지대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비용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나. 피고측의 입장에서도 이행판결은 1개만이 존재하므로, 이중집행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 이미 독일에서 이와 동일한 형태의 확인판결을 허용하고 있고, 현행법의 체계와 배치되지 않는다.

위와 같이 당해 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나, (1)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이어서 과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시효중단의 본질적인 문제인 영구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채권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이유설시가 없다는 점에서 향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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