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유치인 면담제’ 시행...“피의자 인권보호 강화한다”

  • 흐림부안15.1℃
  • 비대전14.6℃
  • 흐림구미12.3℃
  • 흐림의령군11.6℃
  • 흐림안동11.3℃
  • 흐림거제13.6℃
  • 흐림세종15.9℃
  • 흐림울릉도15.4℃
  • 맑음서울17.3℃
  • 흐림고창군14.0℃
  • 구름많음제주19.7℃
  • 맑음파주16.5℃
  • 흐림통영13.5℃
  • 안개흑산도12.2℃
  • 구름많음이천17.8℃
  • 흐림부여15.1℃
  • 흐림강진군14.9℃
  • 비포항15.0℃
  • 흐림추풍령10.6℃
  • 흐림충주16.8℃
  • 맑음춘천19.3℃
  • 흐림장흥14.6℃
  • 흐림울진15.8℃
  • 맑음홍성16.7℃
  • 흐림고창14.1℃
  • 흐림함양군12.0℃
  • 구름많음청주16.5℃
  • 흐림영주10.9℃
  • 흐림군산15.4℃
  • 구름많음서청주15.6℃
  • 구름많음동해13.5℃
  • 흐림영덕15.3℃
  • 흐림경주시13.4℃
  • 맑음강화14.7℃
  • 흐림봉화10.1℃
  • 흐림보은12.5℃
  • 구름많음대관령12.4℃
  • 흐림임실13.2℃
  • 흐림밀양13.5℃
  • 구름많음강릉14.0℃
  • 맑음동두천17.0℃
  • 흐림순창군12.5℃
  • 흐림진주12.8℃
  • 흐림영천12.8℃
  • 흐림금산14.5℃
  • 비목포13.6℃
  • 흐림의성12.4℃
  • 맑음양평18.1℃
  • 비대구12.5℃
  • 비서귀포18.2℃
  • 흐림장수11.7℃
  • 흐림양산시14.6℃
  • 맑음서산15.4℃
  • 구름많음북강릉12.5℃
  • 비창원13.0℃
  • 비여수13.1℃
  • 흐림고흥14.4℃
  • 맑음속초12.7℃
  • 구름많음영월15.3℃
  • 비광주13.0℃
  • 구름많음천안16.7℃
  • 맑음홍천18.3℃
  • 흐림문경10.9℃
  • 흐림해남15.1℃
  • 맑음인천13.6℃
  • 구름많음태백12.4℃
  • 흐림성산18.0℃
  • 흐림광양시13.5℃
  • 흐림남원12.3℃
  • 흐림거창11.6℃
  • 흐림진도군13.9℃
  • 흐림산청10.9℃
  • 구름많음철원18.0℃
  • 구름많음보령14.4℃
  • 흐림보성군14.6℃
  • 맑음원주17.8℃
  • 맑음백령도13.0℃
  • 비부산14.6℃
  • 흐림합천12.3℃
  • 흐림정읍13.8℃
  • 구름많음제천14.9℃
  • 맑음북춘천18.9℃
  • 흐림완도14.8℃
  • 흐림순천12.5℃
  • 맑음정선군15.3℃
  • 구름많음고산16.8℃
  • 흐림김해시13.2℃
  • 흐림북창원13.7℃
  • 맑음수원15.6℃
  • 흐림전주15.0℃
  • 흐림남해13.0℃
  • 흐림청송군11.8℃
  • 흐림상주11.6℃
  • 비북부산15.0℃
  • 맑음인제17.7℃
  • 비울산14.3℃
  • 흐림영광군14.0℃

경찰, ‘유치인 면담제’ 시행...“피의자 인권보호 강화한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1-11 09:58:00
  • -
  • +
  • 인쇄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센터 면담을 통한 외부 감시망 구축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의자의 기본권·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치장에 입감되는 피의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면담하는유치인 면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치인 면담은 경찰서에 상주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위원이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면담하는 제도이다. 시범운영은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전국 9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한다.

 

현장인권상담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위촉한 인권상담위원이 경찰서 내에 상주하며 경찰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상담하는 제도로, 지난 318일부터 전국 9개 경찰서에서 확대 운영 중이다.


1.JPG▲ 경찰청 자료 제공
 
 

면담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위법사항이 있는지, 체포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는지,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지 아닌지와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한다. 이는 체포단계부터 유치장에 입감되기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인권 관련 제반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 요구와 조치를 통해 즉시 해결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면담내용을 기록하고 진정서 접수 등 필요한 조처를 하게 된다. 다만, 피의자가 면담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면담으로 인해 석방이 지체되는 등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면담을 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치인 면담제는 경찰이 수사과정 및 유치장에 대한 외부기관의 통제와 감시를 자발적·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 유치인의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