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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치인 면담제’ 시행...“피의자 인권보호 강화한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1-11 09: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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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센터 면담을 통한 외부 감시망 구축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의자의 기본권·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치장에 입감되는 피의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면담하는유치인 면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치인 면담은 경찰서에 상주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위원이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면담하는 제도이다. 시범운영은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전국 9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한다.

 

현장인권상담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위촉한 인권상담위원이 경찰서 내에 상주하며 경찰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상담하는 제도로, 지난 318일부터 전국 9개 경찰서에서 확대 운영 중이다.


1.JPG▲ 경찰청 자료 제공
 
 

면담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위법사항이 있는지, 체포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는지,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지 아닌지와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한다. 이는 체포단계부터 유치장에 입감되기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인권 관련 제반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 요구와 조치를 통해 즉시 해결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면담내용을 기록하고 진정서 접수 등 필요한 조처를 하게 된다. 다만, 피의자가 면담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면담으로 인해 석방이 지체되는 등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면담을 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치인 면담제는 경찰이 수사과정 및 유치장에 대한 외부기관의 통제와 감시를 자발적·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 유치인의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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