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 공채, 2022년부터 필수 5과목만...조정점수 ‘삭제’

  • 구름많음순천15.4℃
  • 구름많음창원19.4℃
  • 흐림청송군15.8℃
  • 구름많음이천14.8℃
  • 구름많음정선군13.8℃
  • 흐림통영19.2℃
  • 구름많음강릉13.4℃
  • 구름많음북창원19.9℃
  • 흐림목포17.1℃
  • 구름많음제천14.8℃
  • 흐림함양군15.6℃
  • 흐림남해19.6℃
  • 구름많음광양시18.3℃
  • 흐림영덕14.7℃
  • 구름많음영월14.3℃
  • 흐림순창군15.8℃
  • 흐림고창군16.1℃
  • 흐림흑산도16.4℃
  • 구름많음대관령8.8℃
  • 흐림경주시16.9℃
  • 구름많음홍천14.2℃
  • 흐림고산20.1℃
  • 비북강릉12.6℃
  • 비포항17.8℃
  • 흐림안동16.2℃
  • 구름많음의령군17.2℃
  • 구름조금제주20.2℃
  • 구름많음산청16.6℃
  • 흐림동해13.7℃
  • 흐림세종13.6℃
  • 흐림파주11.6℃
  • 흐림인천13.2℃
  • 구름많음군산14.5℃
  • 흐림울진14.8℃
  • 흐림임실15.6℃
  • 흐림천안13.8℃
  • 흐림서울15.1℃
  • 흐림합천17.6℃
  • 흐림추풍령15.0℃
  • 흐림서청주13.5℃
  • 흐림영천16.7℃
  • 구름많음원주16.6℃
  • 구름많음성산19.7℃
  • 구름많음북춘천15.8℃
  • 흐림영광군15.8℃
  • 구름많음부여13.9℃
  • 구름많음속초12.4℃
  • 흐림북부산19.3℃
  • 흐림부산19.2℃
  • 구름많음충주15.8℃
  • 흐림장수14.1℃
  • 구름많음춘천15.2℃
  • 흐림강화13.2℃
  • 흐림태백10.8℃
  • 구름많음영주15.9℃
  • 구름많음고흥16.3℃
  • 흐림남원15.6℃
  • 구름많음거제19.1℃
  • 흐림장흥17.3℃
  • 박무대전14.1℃
  • 흐림수원13.8℃
  • 흐림정읍16.0℃
  • 구름많음진도군17.1℃
  • 흐림동두천13.3℃
  • 구름많음서귀포23.7℃
  • 흐림의성16.3℃
  • 비울릉도12.9℃
  • 흐림김해시19.1℃
  • 구름많음청주15.8℃
  • 흐림구미17.3℃
  • 흐림봉화14.5℃
  • 흐림밀양19.3℃
  • 흐림보령13.6℃
  • 흐림양평15.5℃
  • 박무전주15.4℃
  • 흐림고창15.9℃
  • 흐림서산12.3℃
  • 구름많음진주16.6℃
  • 흐림대구17.2℃
  • 구름많음인제13.0℃
  • 구름많음완도17.1℃
  • 흐림철원13.5℃
  • 흐림거창14.5℃
  • 구름많음해남16.5℃
  • 흐림홍성14.3℃
  • 흐림금산14.8℃
  • 구름많음여수20.2℃
  • 흐림보성군17.1℃
  • 구름많음문경16.4℃
  • 흐림울산17.4℃
  • 흐림광주16.2℃
  • 흐림보은14.2℃
  • 흐림양산시19.4℃
  • 흐림백령도13.4℃
  • 흐림상주16.2℃
  • 흐림부안15.8℃
  • 흐림강진군17.3℃

소방 공채, 2022년부터 필수 5과목만...조정점수 ‘삭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1-08 11:21: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290)_7-1.jpg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2022년부터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전문과목을 필수로 치르게 되는 가운데, 116일 중앙소방학교가 과목 및 조정점수 변경 내용을 공고했다.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소방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과목은 소방학개론·소방관계법규·행정법총론·한국사·영어 등 5개 과목을 필수로 치르게 된다. , 선택과목이 폐지됨에 따라 조정점수는 삭제됐다. 그동안 소방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에는 선택과목 중 2과목을 응시해야 했으며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를 산출해 왔다.

 

한편, 정부는 그간 9급 공채 등 필기시험 과목에는 지난 2013년 고졸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의 일환으로 도입한 고교과목(수학, 사회, 과학)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고졸자 유입이라는 당초 의도했던 정책 효과는 미미한 반면,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고도 합격하는 신규공무원의 비율이 높아져 대민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공무원의 직무역량이 저하되고, 그에 따른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 국민 불편 초래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는 범정부적으로 9급 공채 등 시험과목에서 고교과목을 제외하고, 직종 및 직류별 업무 특성에 맞는 직무역량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과목을 필수로 치르도록 개편했다. 개정된 시험과목은 시험 응시자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2022년부터 적용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