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0 관세사 1차 시험 내국소비세법 중요 기출 OX 자료 2회 - 김충신 세무사

  • 맑음양산시10.5℃
  • 맑음밀양9.5℃
  • 맑음영덕12.5℃
  • 맑음광주12.1℃
  • 흐림완도14.2℃
  • 흐림장흥9.8℃
  • 맑음임실6.9℃
  • 맑음충주10.0℃
  • 맑음영주7.5℃
  • 맑음대전10.2℃
  • 구름많음대관령11.5℃
  • 맑음장수5.1℃
  • 구름많음춘천14.5℃
  • 맑음창원13.8℃
  • 맑음정읍10.2℃
  • 맑음이천12.6℃
  • 맑음금산7.6℃
  • 맑음대구10.1℃
  • 맑음부여8.7℃
  • 맑음봉화4.9℃
  • 흐림영월9.2℃
  • 맑음동해16.2℃
  • 흐림원주14.2℃
  • 맑음의성6.6℃
  • 맑음안동7.8℃
  • 맑음거창6.3℃
  • 맑음남원7.4℃
  • 맑음산청7.2℃
  • 맑음홍천14.4℃
  • 맑음문경7.7℃
  • 흐림속초18.3℃
  • 맑음경주시8.5℃
  • 흐림정선군10.1℃
  • 흐림고산17.7℃
  • 맑음순천6.8℃
  • 맑음파주15.6℃
  • 맑음강화17.3℃
  • 구름많음북춘천14.5℃
  • 맑음서청주8.2℃
  • 구름많음강릉18.6℃
  • 맑음상주8.4℃
  • 맑음수원13.5℃
  • 구름많음북강릉17.2℃
  • 맑음전주11.3℃
  • 비인천16.9℃
  • 구름많음흑산도16.1℃
  • 흐림강진군11.0℃
  • 맑음추풍령6.8℃
  • 구름많음남해13.9℃
  • 흐림제천8.6℃
  • 흐림해남10.6℃
  • 맑음보령12.9℃
  • 구름많음동두천16.6℃
  • 구름많음보성군11.1℃
  • 맑음홍성9.5℃
  • 맑음울산11.5℃
  • 맑음포항15.3℃
  • 맑음고창9.4℃
  • 맑음고창군9.2℃
  • 맑음순창군7.4℃
  • 흐림성산17.2℃
  • 흐림양평14.5℃
  • 맑음태백7.6℃
  • 흐림제주18.4℃
  • 흐림고흥9.7℃
  • 흐림인제13.7℃
  • 맑음울진13.0℃
  • 맑음의령군6.5℃
  • 맑음영광군10.1℃
  • 맑음청주12.1℃
  • 구름많음북부산9.6℃
  • 맑음함양군5.8℃
  • 맑음울릉도18.4℃
  • 박무백령도17.4℃
  • 흐림진도군12.8℃
  • 맑음거제12.0℃
  • 맑음청송군5.2℃
  • 맑음보은7.0℃
  • 맑음부안10.9℃
  • 맑음세종10.0℃
  • 맑음목포13.7℃
  • 구름많음진주7.0℃
  • 맑음통영13.7℃
  • 맑음군산10.9℃
  • 맑음구미9.3℃
  • 맑음부산15.4℃
  • 맑음여수14.9℃
  • 맑음서산11.8℃
  • 구름많음서울16.3℃
  • 구름많음김해시12.3℃
  • 맑음영천7.7℃
  • 구름많음철원15.8℃
  • 맑음합천8.7℃
  • 구름많음광양시12.6℃
  • 흐림서귀포19.1℃
  • 맑음천안8.3℃
  • 맑음북창원12.3℃

2020 관세사 1차 시험 내국소비세법 중요 기출 OX 자료 2회 - 김충신 세무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0-31 17:24:00
  • -
  • +
  • 인쇄

2020대비 내국소비세법 OX특강_09.17(홈피광고)-1.jpg
 
 

<개별소비세법>

 

1.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과세물품의 용기 또는 포장을 장래 해당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을 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반출하는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종류와 절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수입물품의 용기 또는 포장의 경우에는 해당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이 그 내용물인 과세물품의 가격보다 비싼 것으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내에 수출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 )

정답 O

 

2. 원재료 또는 자금의 공급을 조건으로 낮은 가격으로 반출하거나 자가 제조물품을 다른 제조자의 제품과 저렴한 가격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반출 또는 교환한 날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 )

30회, 34회, 36회 - 정답 O

 

3.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과세장소인 골프장의 경영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의 경영자, 과세영업장소인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영자는 개별소비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 )

30회, 31회, 34회, 35회 -정답 O

 

 

4. 반출되는 물품의 운송비를 그 운송거리나 운송방법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으로 하여 그 반출 가격에 포함시키거나 그 금액을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그 운송비를 제외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 )

34회, 36회 - 정답 X

 

해설> 반출되는 물품의 운송비를 그 운송거리나 운송방법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으로 하여 그 반출가격에 포함 시키거나 그 금액을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그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5.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포함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함)는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조건부 면제한다.

( )

33회, 35회 - 정답 X

 

해설>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함)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6. 미납세반출자와 그 반출된 물품을 반입한 자가 동일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해당 물품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할 때 미납세반출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 )

32회,34회, 35회 - 정답 X

 

해설> 미납세반출자와 그 반출된 물품을 반입한 자가 동일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할 때 미납세반출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2019-10-30 13;39;37.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