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제37회 법원행시 1차, 당락은 민법에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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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법원행시 1차, 당락은 민법에서 결정됐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9-11 10: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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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선 보합세-법원사무 80.833점·등기사무 77.500점, 합격 인원 110명
법원행시 1차.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19년 제37회 법원행시 1차 시험 합격의 열쇠는 민법이었다. 법원행정처가 10일 발표한 1차 시험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민법의 평균점수(법원사무 기준)가 가장 낮았다. 특히 민법은 지난해 91.279점에서 79.889점으로 11.39점이나 하락했다.
 
반면 헌법(평균 86.44점)은 4.38점, 형법(평균 87.528점)은 8.923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험 직후 응시생들의 체감난이도와 전문가들의 분석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올해 법원행시 1차 시험에 대해 응시생과 전문가들은 헌법의 경우 부속법률 문제가 줄어 무난했다고 전했다. 또 형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개수형 문제가 크게 줄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민법은 사례형 문제의 출제 비중이 높았고, 지문이 아주 길어 지난해보다 난도가 높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민법에 대해 김중연 강사는 “올해 법원행시 1차 민법은 난도를 높일 수 있는 3가지의 조건을 모두 갖췄다”라고 전제한 후 “甲, 乙, 丙 지문의 사례화, 주요쟁점의 계산형 문제, 법원행시의 특징인 긴 지문의 출제로 난도가 아주 높았다”라고 분석했다.
 
이같이 올해 법원행시 1차 시험의 경우 민법의 득점 여하에 따라 2차 시험 응시기회가 주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37회 법원행시 1차 시험에는 법원사무 90명과 등기사무 20명 등 총 110명이 합격자로 결정됐다. 합격선은 법원사무 80.833점, 등기사무 77.500점으로 지난해와 보합세를 유지했다.
 
법원사무 합격자의 성별분포는 남자가 59명으로 전체 65.56%를 차지했고, 여자는 31명(34.44%)이 합격자로 결정됐다. 등기사무는 합격자 20명 중 18명이 남자로 집계됐다.
 
또 최연소 합격자는 23세였고, 최고령은 51세로 확인됐다. 합격자의 영어능력검정시험 종류별 현황을 살펴보면 토익이 92명(법원 77명, 등기 15명)으로 83.64%를 기록했고, 이어 ▲지텔프 13명(법원 8명, 등기 5명) 11.82% ▲텝스 4명(법원) 3.64% ▲플렉스 1명(법원) 0.9% 등이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등급 현황은 1급이 105명(법원 86명, 등기 19명)으로 95.5%를, 2급이 5명(법원 4명, 등기 1명)으로 4.5%를 기록했다.
 
올해 법원행시 2차 시험은 10월 25일과 26일 양일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사법연수원에서 치러진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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