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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소방관 생명과 직결, 소방용 특수방화복 공급 개선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8-28 10: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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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적용하는 신규 소방복에 다수공급자 계약, 일부 납품업체 쏠림현상 방지
소방관.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소방용 특수방화복의 공급이 개선된다. 조달청은 27일 ‘국민안전물자(소방용 특수방화복) 공급안정 및 품질관리 개선방안’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소방용 특수방화복이 소방관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국민안전 물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공급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조달청은 “2019년도 물량은 안정적으로 공급 중이나, 2018년 제3자 단가계약 업체가 계속 검사 불합격으로 납품지체(17,642벌 중 6,039벌 납품)되고 있다”라며 “이중 3차 계약(약 2,500벌)은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나머지 계약물량은 소방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납품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선방안의 경우 다수업체가 공급이 가능한 다수공급자계약(MAS)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제한 후 “신규 규격에 대해 적정한 가격이 보장되도록 원가계산 후 계약할 예정이며, 이에 품질 확보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으로 가격이 과다하게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 2단계 경쟁 예외로 적용하고, 다량납품할인율 의무적 제시구간을 3단계로 설정하고 최소 할인율도 최소 1% 이상으로 제한했다.
 
다량납품할인율 구간은 △1단계 5천만 원 이상 △2단계 1억 이상 △3단계 3억 원 이상으로 설정했다.
 
또 공급안정을 위해 일부 업체로의 납품요구 쏠림현상 방지를 위하여 업체별 공급 비율을 505 이하로 제한했다. 다만, 공급 지연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일시적으로 공급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소방용 특수방화복은 일선 소방관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국민 안전물자이므로 적기에 우수한 제품의 특수방화복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소방용 특수방화복을 다수의 공급업체가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업체의 품질강화를 유도하는 등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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