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독서실 하루 이용했는데, 반환금액은 고작 3분의 2라고?

  • 흐림울산18.6℃
  • 흐림강진군14.7℃
  • 흐림보은14.1℃
  • 흐림울릉도16.7℃
  • 구름많음대관령16.2℃
  • 구름많음서울21.0℃
  • 흐림완도14.7℃
  • 구름많음서청주19.4℃
  • 흐림거창12.5℃
  • 구름많음서산18.7℃
  • 흐림장수12.3℃
  • 흐림통영14.6℃
  • 구름많음인제19.9℃
  • 구름많음강릉15.1℃
  • 흐림광양시15.1℃
  • 구름많음홍천19.2℃
  • 흐림정읍14.1℃
  • 흐림수원18.4℃
  • 흐림의성12.7℃
  • 비포항17.6℃
  • 흐림보성군15.5℃
  • 흐림고창군14.6℃
  • 구름많음제주21.6℃
  • 흐림군산16.0℃
  • 흐림함양군12.8℃
  • 흐림밀양17.1℃
  • 흐림추풍령11.0℃
  • 흐림부안15.3℃
  • 구름많음청주19.9℃
  • 흐림봉화10.2℃
  • 흐림장흥15.2℃
  • 흐림진도군14.5℃
  • 구름많음세종19.1℃
  • 흐림구미12.8℃
  • 구름많음동해19.9℃
  • 흐림문경12.1℃
  • 흐림남원12.5℃
  • 비대전14.4℃
  • 흐림영월16.8℃
  • 흐림청송군14.5℃
  • 흐림백령도14.4℃
  • 흐림고흥14.6℃
  • 맑음속초12.4℃
  • 비목포13.9℃
  • 흐림고창15.1℃
  • 흐림고산17.3℃
  • 비흑산도13.3℃
  • 구름많음파주20.2℃
  • 흐림의령군14.4℃
  • 구름많음원주18.6℃
  • 흐림거제14.7℃
  • 비여수13.4℃
  • 흐림성산17.4℃
  • 흐림전주15.0℃
  • 흐림울진16.2℃
  • 비안동10.8℃
  • 흐림충주18.3℃
  • 구름많음이천20.3℃
  • 비서귀포17.6℃
  • 구름많음강화17.0℃
  • 흐림합천12.8℃
  • 비대구14.0℃
  • 흐림태백13.3℃
  • 흐림해남15.5℃
  • 흐림영광군14.3℃
  • 비광주13.5℃
  • 구름많음양평19.7℃
  • 구름많음춘천20.5℃
  • 흐림임실13.0℃
  • 흐림영주11.2℃
  • 흐림순천14.4℃
  • 비창원14.7℃
  • 구름많음천안19.5℃
  • 흐림영덕17.4℃
  • 흐림상주12.2℃
  • 흐림영천15.2℃
  • 흐림김해시16.2℃
  • 흐림북창원16.1℃
  • 구름많음정선군16.3℃
  • 구름많음홍성19.9℃
  • 흐림산청11.8℃
  • 흐림금산14.5℃
  • 흐림순창군12.3℃
  • 흐림보령17.9℃
  • 비북부산17.6℃
  • 흐림양산시18.1℃
  • 비부산16.5℃
  • 흐림진주13.3℃
  • 구름많음동두천20.8℃
  • 흐림남해13.3℃
  • 흐림부여17.0℃
  • 구름많음인천15.9℃
  • 흐림경주시17.8℃
  • 맑음철원21.5℃
  • 흐림제천16.4℃
  • 구름많음북강릉13.6℃
  • 구름많음북춘천20.4℃

독서실 하루 이용했는데, 반환금액은 고작 3분의 2라고?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7-31 14:11:00
  • -
  • +
  • 인쇄
독서실 이용.jpg

국민권익위 “교육부에 학원법 시행령 2020년 6월까지 개정하라” 개선 권고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독서실 한 달 이용료를 결제하고, 하루 만에 교통사고를 당해 이용료 환불을 요청할 경우 얼마를 반환받을 수 있을까?
 
A씨는 독서실을 1개월 등록하고 7만 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하루만 이용하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돌려받은 금액은 지불액의 2/3(67%)인 4만 7천 원이었다. 이는 학원법 반환기준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학원과 다른 독서실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이용료 반환기준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한 달 단위 이용료가 1일 단위 이용료보다 저렴한 독서실의 특성을 고려해 월 이용료 결제 후 중도에 환불하면 1일 이용료 기준으로 실제 이용한 일수만큼을 제외하고 돌려주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독서실 등 운영자는 이용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이용 도중 환불을 요청하면 교습비 등 반환기준에 따라 5일 이내 환불해줘야 한다.
 
교습비 등 반환기준은 ▲교습 시작 전 → 교습비 전액 ▲교습기간 1/3 이내 → 교습비의 2/3 ▲교습기간 1/2 이내 → 교습비의 1/2 ▲교습기간 1/2 초과 → 환불 불가 등으로 돼 있다.
하지만 지식이나 기술을 전수하는 ‘학원’과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독서실’의 운영 특성이 다르고, 요금 책정방식 또한 차이가 있다.
 
통상적으로 학원은 수강하는 과목별로 한 달씩 수강료를 책정한다, 반면 독서실은 단기(일일), 장기(한 달) 등 이용기간에 따라 이용료를 책정하고, 한 달을 이용하는 경우 일일 이용에 비해 저렴한 요금을 적용한다.
 
그러나 학원의 교습비 반환기준을 독서실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독서실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해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독서실 특성을 감안해 이용 도중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1일 이용료 기준으로 실제 이용한 일수만큼 제외하고 반환하도록 학원법 시행령을 2020년 6월까지 개정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독서실을 이용하는 사람과 운영하는 사업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반환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