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독서실 하루 이용했는데, 반환금액은 고작 3분의 2라고?

  • 비북춘천3.8℃
  • 흐림양산시8.6℃
  • 비인천4.6℃
  • 흐림성산12.1℃
  • 흐림동두천3.7℃
  • 흐림영월4.3℃
  • 비전주7.5℃
  • 비안동5.5℃
  • 흐림대관령-1.8℃
  • 비광주7.2℃
  • 흐림서산5.4℃
  • 비창원8.2℃
  • 흐림부안7.8℃
  • 흐림밀양8.5℃
  • 흐림진도군8.6℃
  • 흐림영덕6.6℃
  • 비서귀포12.3℃
  • 비울산7.5℃
  • 흐림강릉4.1℃
  • 흐림속초2.6℃
  • 흐림태백0.3℃
  • 흐림보령6.6℃
  • 비대구7.5℃
  • 흐림추풍령4.4℃
  • 비백령도3.0℃
  • 비제주11.7℃
  • 흐림봉화4.4℃
  • 흐림남해6.8℃
  • 비수원5.4℃
  • 비목포8.3℃
  • 비포항9.0℃
  • 비여수6.8℃
  • 흐림임실7.3℃
  • 흐림북창원8.4℃
  • 흐림강진군7.6℃
  • 흐림철원2.4℃
  • 흐림금산5.8℃
  • 흐림구미6.5℃
  • 흐림군산6.0℃
  • 흐림원주5.0℃
  • 흐림고흥7.0℃
  • 흐림홍천4.1℃
  • 흐림통영8.0℃
  • 흐림춘천3.9℃
  • 흐림세종5.3℃
  • 흐림영천7.8℃
  • 비서울5.0℃
  • 흐림남원6.2℃
  • 흐림인제2.0℃
  • 흐림진주6.5℃
  • 비부산8.1℃
  • 흐림정읍7.6℃
  • 흐림고창7.8℃
  • 흐림문경4.7℃
  • 흐림파주3.5℃
  • 흐림충주4.8℃
  • 흐림고산15.1℃
  • 흐림보은5.7℃
  • 흐림함양군5.8℃
  • 흐림천안5.6℃
  • 흐림의령군6.2℃
  • 흐림정선군2.7℃
  • 비홍성5.7℃
  • 비흑산도6.6℃
  • 흐림서청주5.5℃
  • 흐림장수5.1℃
  • 흐림경주시7.7℃
  • 흐림김해시7.7℃
  • 흐림보성군7.4℃
  • 흐림이천5.0℃
  • 비청주6.0℃
  • 흐림부여6.5℃
  • 흐림제천3.4℃
  • 흐림영광군8.0℃
  • 흐림의성7.1℃
  • 흐림강화3.7℃
  • 흐림영주4.7℃
  • 흐림장흥7.7℃
  • 비북부산8.7℃
  • 흐림양평5.5℃
  • 흐림완도8.1℃
  • 흐림청송군5.8℃
  • 흐림합천7.4℃
  • 흐림산청5.5℃
  • 흐림거제8.4℃
  • 흐림광양시6.3℃
  • 흐림울릉도5.6℃
  • 흐림해남8.1℃
  • 흐림거창5.7℃
  • 흐림고창군7.6℃
  • 비북강릉3.1℃
  • 흐림순천6.9℃
  • 흐림울진6.0℃
  • 흐림동해4.6℃
  • 비대전5.5℃
  • 흐림순창군6.4℃
  • 흐림상주5.1℃

독서실 하루 이용했는데, 반환금액은 고작 3분의 2라고?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7-31 14:11:00
  • -
  • +
  • 인쇄
독서실 이용.jpg

국민권익위 “교육부에 학원법 시행령 2020년 6월까지 개정하라” 개선 권고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독서실 한 달 이용료를 결제하고, 하루 만에 교통사고를 당해 이용료 환불을 요청할 경우 얼마를 반환받을 수 있을까?
 
A씨는 독서실을 1개월 등록하고 7만 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하루만 이용하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돌려받은 금액은 지불액의 2/3(67%)인 4만 7천 원이었다. 이는 학원법 반환기준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학원과 다른 독서실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이용료 반환기준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한 달 단위 이용료가 1일 단위 이용료보다 저렴한 독서실의 특성을 고려해 월 이용료 결제 후 중도에 환불하면 1일 이용료 기준으로 실제 이용한 일수만큼을 제외하고 돌려주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독서실 등 운영자는 이용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이용 도중 환불을 요청하면 교습비 등 반환기준에 따라 5일 이내 환불해줘야 한다.
 
교습비 등 반환기준은 ▲교습 시작 전 → 교습비 전액 ▲교습기간 1/3 이내 → 교습비의 2/3 ▲교습기간 1/2 이내 → 교습비의 1/2 ▲교습기간 1/2 초과 → 환불 불가 등으로 돼 있다.
하지만 지식이나 기술을 전수하는 ‘학원’과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독서실’의 운영 특성이 다르고, 요금 책정방식 또한 차이가 있다.
 
통상적으로 학원은 수강하는 과목별로 한 달씩 수강료를 책정한다, 반면 독서실은 단기(일일), 장기(한 달) 등 이용기간에 따라 이용료를 책정하고, 한 달을 이용하는 경우 일일 이용에 비해 저렴한 요금을 적용한다.
 
그러나 학원의 교습비 반환기준을 독서실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독서실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해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독서실 특성을 감안해 이용 도중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1일 이용료 기준으로 실제 이용한 일수만큼 제외하고 반환하도록 학원법 시행령을 2020년 6월까지 개정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독서실을 이용하는 사람과 운영하는 사업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반환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