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공무원 소방사 공개경쟁채용도 고교과목 폐지된다

  • 구름많음서산27.2℃
  • 흐림순천19.5℃
  • 맑음서울28.3℃
  • 흐림대전25.3℃
  • 흐림남해20.1℃
  • 흐림함양군21.0℃
  • 맑음강화26.2℃
  • 구름많음원주26.3℃
  • 흐림문경22.7℃
  • 흐림영천20.0℃
  • 흐림합천20.5℃
  • 흐림완도20.5℃
  • 비대구20.4℃
  • 맑음춘천25.7℃
  • 흐림추풍령21.5℃
  • 구름많음이천26.2℃
  • 흐림양산시21.8℃
  • 흐림청송군22.3℃
  • 흐림장수19.8℃
  • 흐림순창군20.4℃
  • 흐림고흥20.4℃
  • 흐림보성군20.9℃
  • 흐림영광군22.2℃
  • 흐림정읍23.6℃
  • 흐림성산21.6℃
  • 흐림안동23.1℃
  • 박무울릉도21.0℃
  • 맑음속초27.4℃
  • 구름많음대관령25.2℃
  • 흐림봉화22.8℃
  • 비서귀포21.5℃
  • 구름많음천안25.4℃
  • 맑음동두천28.2℃
  • 흐림진주20.1℃
  • 흐림통영20.6℃
  • 흐림상주22.5℃
  • 구름많음북강릉27.9℃
  • 맑음북춘천25.8℃
  • 구름많음영월24.1℃
  • 구름많음충주26.1℃
  • 비포항22.0℃
  • 흐림영덕22.6℃
  • 구름많음양평26.2℃
  • 흐림김해시20.8℃
  • 구름많음홍천26.1℃
  • 흐림진도군20.4℃
  • 비북부산21.9℃
  • 흐림거제20.2℃
  • 맑음인천26.4℃
  • 흐림밀양20.9℃
  • 흐림홍성25.4℃
  • 비여수20.0℃
  • 흐림태백23.6℃
  • 구름많음제천23.7℃
  • 흐림강진군21.0℃
  • 구름많음강릉28.9℃
  • 흐림동해24.6℃
  • 흐림고창군22.8℃
  • 흐림보령25.4℃
  • 흐림고창22.5℃
  • 흐림부안24.5℃
  • 흐림군산24.1℃
  • 흐림해남21.0℃
  • 흐림백령도21.7℃
  • 안개흑산도19.4℃
  • 흐림세종24.5℃
  • 흐림의령군20.6℃
  • 맑음인제26.3℃
  • 흐림전주23.7℃
  • 비창원20.5℃
  • 흐림영주22.6℃
  • 비목포20.6℃
  • 비부산21.0℃
  • 흐림임실20.3℃
  • 맑음철원26.0℃
  • 흐림부여24.4℃
  • 구름많음서청주24.8℃
  • 흐림구미22.7℃
  • 흐림거창20.5℃
  • 흐림남원20.3℃
  • 구름많음수원28.4℃
  • 흐림청주26.1℃
  • 흐림경주시21.6℃
  • 흐림광양시20.5℃
  • 흐림금산23.0℃
  • 비광주21.1℃
  • 비울산20.7℃
  • 흐림의성22.3℃
  • 맑음파주26.3℃
  • 흐림고산21.6℃
  • 흐림장흥20.9℃
  • 흐림산청20.6℃
  • 비제주20.8℃
  • 흐림북창원21.8℃
  • 흐림울진21.9℃
  • 구름많음정선군23.9℃
  • 흐림보은23.4℃

소방공무원 소방사 공개경쟁채용도 고교과목 폐지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7-15 14:29:00
  • -
  • +
  • 인쇄
소방공무원고교과목 폐지.jpg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년부터 선택과목에서 고교과목 제외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국가공무원 9급 공채에 이어 소방공무원 소방사 채용시험에서도 고교과목이 폐지된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7월 9일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선택과목 중 사회와 과학, 수학 등 고교과목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8월 19일까지 진행된다.
 
현행 소방공무원 공채 소방사 시험과목은 필수과목으로 국어·한국사·영어 3과목과 선택과목 6과목(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택)으로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오는 2022년 1월부터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선택과목이 소방학개론과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3과목으로 축소된다.
 
사실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과목에서 고교과목 폐지가 확정될 때부터 소방공무원 시험과목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소방공무원 공채 시험과목에 고교과목이 도입된 것 역시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과목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소방공무원 공채 시험과목에 고교과목이 도입될 당시에도 소방청은 “고졸자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고교과목을 도입한다”라고 밝혔지만, 국가직 9급과 마찬가지로 정책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에는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소방청장의 임용권 일부를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법령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소방청은 “지난 5월 14일 국립소방연구원이 개원함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에 대한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에 관한 권한과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임용권을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