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공무원 소방사 공개경쟁채용도 고교과목 폐지된다

  • 구름조금부안20.1℃
  • 흐림진도군21.7℃
  • 구름조금강화18.4℃
  • 구름많음함양군18.7℃
  • 맑음세종19.5℃
  • 맑음의성18.2℃
  • 구름많음강진군21.4℃
  • 비울산19.3℃
  • 맑음천안19.7℃
  • 맑음구미19.8℃
  • 맑음부여19.4℃
  • 구름많음광주19.8℃
  • 구름조금산청18.9℃
  • 구름조금울릉도20.0℃
  • 구름많음제주24.5℃
  • 맑음창원20.9℃
  • 구름조금영광군21.0℃
  • 흐림흑산도20.1℃
  • 맑음원주16.2℃
  • 구름많음영천18.9℃
  • 구름많음추풍령18.4℃
  • 흐림강릉16.5℃
  • 맑음상주18.0℃
  • 구름조금대구20.5℃
  • 맑음보은19.1℃
  • 구름많음청송군17.2℃
  • 구름많음고흥22.4℃
  • 구름많음광양시21.8℃
  • 구름많음고산24.4℃
  • 맑음이천17.6℃
  • 비북강릉15.7℃
  • 맑음서청주17.9℃
  • 맑음홍천12.9℃
  • 구름많음울진20.0℃
  • 구름조금보령22.5℃
  • 구름조금여수20.4℃
  • 구름많음영주16.3℃
  • 구름많음정읍21.0℃
  • 흐림정선군14.7℃
  • 구름많음김해시20.3℃
  • 구름많음북춘천15.6℃
  • 구름많음장흥21.9℃
  • 구름많음북창원20.6℃
  • 맑음밀양21.6℃
  • 구름많음고창군21.0℃
  • 구름조금진주18.7℃
  • 구름조금합천19.0℃
  • 구름많음보성군22.5℃
  • 구름조금남원18.5℃
  • 흐림양산시21.2℃
  • 구름많음군산20.3℃
  • 구름많음영월15.7℃
  • 구름많음백령도18.9℃
  • 구름많음서산20.1℃
  • 구름많음경주시18.6℃
  • 흐림속초15.9℃
  • 맑음홍성19.8℃
  • 맑음임실20.6℃
  • 흐림제천15.8℃
  • 흐림거창18.3℃
  • 구름많음목포21.3℃
  • 맑음인천19.3℃
  • 구름많음완도22.7℃
  • 맑음충주18.7℃
  • 구름많음거제20.5℃
  • 흐림동해16.3℃
  • 구름조금의령군17.1℃
  • 구름많음영덕18.0℃
  • 흐림대관령12.1℃
  • 구름많음수원19.3℃
  • 구름많음순천18.2℃
  • 구름조금장수18.1℃
  • 맑음양평16.3℃
  • 구름많음해남22.2℃
  • 맑음파주17.2℃
  • 맑음안동17.7℃
  • 구름조금전주20.5℃
  • 흐림인제14.9℃
  • 맑음동두천16.8℃
  • 구름많음봉화16.6℃
  • 구름많음성산24.6℃
  • 구름조금북부산21.8℃
  • 구름조금순창군19.6℃
  • 구름조금고창21.6℃
  • 맑음서울18.5℃
  • 맑음대전20.8℃
  • 흐림포항19.8℃
  • 구름많음통영21.4℃
  • 구름조금부산23.2℃
  • 맑음금산19.1℃
  • 흐림태백13.9℃
  • 구름많음철원15.7℃
  • 구름많음문경18.2℃
  • 구름많음남해19.3℃
  • 구름많음춘천14.9℃
  • 흐림서귀포24.7℃
  • 맑음청주20.4℃

소방공무원 소방사 공개경쟁채용도 고교과목 폐지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7-15 14:29:00
  • -
  • +
  • 인쇄
소방공무원고교과목 폐지.jpg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년부터 선택과목에서 고교과목 제외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국가공무원 9급 공채에 이어 소방공무원 소방사 채용시험에서도 고교과목이 폐지된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7월 9일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선택과목 중 사회와 과학, 수학 등 고교과목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8월 19일까지 진행된다.
 
현행 소방공무원 공채 소방사 시험과목은 필수과목으로 국어·한국사·영어 3과목과 선택과목 6과목(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택)으로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오는 2022년 1월부터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선택과목이 소방학개론과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3과목으로 축소된다.
 
사실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과목에서 고교과목 폐지가 확정될 때부터 소방공무원 시험과목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소방공무원 공채 시험과목에 고교과목이 도입된 것 역시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과목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소방공무원 공채 시험과목에 고교과목이 도입될 당시에도 소방청은 “고졸자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고교과목을 도입한다”라고 밝혔지만, 국가직 9급과 마찬가지로 정책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에는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소방청장의 임용권 일부를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법령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소방청은 “지난 5월 14일 국립소방연구원이 개원함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에 대한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에 관한 권한과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임용권을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