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조사과정에 변호인 참여 등 인권보호 한층 두터워진다

  • 흐림영천5.8℃
  • 비청주4.0℃
  • 흐림태백-0.4℃
  • 비북강릉3.3℃
  • 흐림문경3.2℃
  • 흐림속초3.8℃
  • 흐림대관령-1.9℃
  • 흐림서청주3.5℃
  • 비북춘천1.9℃
  • 비포항7.0℃
  • 흐림이천2.4℃
  • 흐림추풍령2.5℃
  • 흐림완도7.0℃
  • 비백령도2.4℃
  • 흐림홍천2.2℃
  • 흐림천안4.1℃
  • 흐림강진군6.9℃
  • 흐림장수4.3℃
  • 흐림고흥6.2℃
  • 흐림서산3.9℃
  • 흐림동두천0.8℃
  • 흐림경주시5.9℃
  • 흐림광양시5.9℃
  • 비서울2.9℃
  • 흐림정읍5.7℃
  • 흐림서귀포11.2℃
  • 흐림고창군5.5℃
  • 흐림진도군6.7℃
  • 흐림흑산도6.0℃
  • 흐림보성군6.6℃
  • 비부산6.4℃
  • 비목포6.6℃
  • 흐림청송군4.2℃
  • 비홍성4.5℃
  • 흐림양산시6.4℃
  • 흐림고산8.4℃
  • 흐림파주0.1℃
  • 흐림영주3.3℃
  • 흐림세종4.4℃
  • 흐림합천4.9℃
  • 흐림성산8.8℃
  • 비수원3.7℃
  • 흐림남해5.5℃
  • 비광주5.9℃
  • 비대구4.4℃
  • 흐림김해시5.8℃
  • 흐림거창2.6℃
  • 비안동4.0℃
  • 흐림동해5.1℃
  • 비제주8.7℃
  • 흐림의성5.3℃
  • 흐림보은3.9℃
  • 흐림군산5.1℃
  • 흐림순창군6.2℃
  • 흐림상주3.0℃
  • 흐림원주3.6℃
  • 흐림금산4.7℃
  • 흐림강릉4.2℃
  • 비북부산6.4℃
  • 흐림울진5.9℃
  • 비창원6.4℃
  • 흐림순천5.7℃
  • 흐림거제6.8℃
  • 흐림강화1.0℃
  • 흐림영덕5.9℃
  • 흐림진주4.9℃
  • 흐림양평4.4℃
  • 비울산5.9℃
  • 흐림장흥6.8℃
  • 흐림봉화3.8℃
  • 흐림철원0.6℃
  • 흐림산청2.7℃
  • 흐림통영6.1℃
  • 흐림함양군2.8℃
  • 흐림남원5.4℃
  • 흐림제천3.3℃
  • 흐림북창원6.5℃
  • 비여수5.7℃
  • 비전주5.8℃
  • 비대전4.9℃
  • 흐림정선군1.7℃
  • 흐림울릉도6.3℃
  • 흐림영광군5.9℃
  • 흐림춘천1.5℃
  • 흐림임실5.4℃
  • 흐림영월3.7℃
  • 비인천2.8℃
  • 흐림해남7.1℃
  • 흐림밀양6.6℃
  • 흐림인제1.4℃
  • 흐림충주3.7℃
  • 흐림보령5.7℃
  • 흐림고창6.0℃
  • 흐림부안5.8℃
  • 흐림구미4.5℃
  • 흐림부여5.4℃
  • 흐림의령군4.3℃

경찰 조사과정에 변호인 참여 등 인권보호 한층 두터워진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6-04 13:09: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311)_10.jpg
 
변호인 참여 횟수 43.1% 증가, 전국 유치장에 변호인 접견실 설치

 

경찰청은 지난해 3월부터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변호인 참여 실질화정책을 시행했다.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사 일시·장소를 사전에 협의하고 조사 시 조언·상담을 허용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정책 시행 전후의 통계를 비교한 결과 조사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한 횟수가 43.1% 증가하였으며 변호인과 사건관계자 모두 경찰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경찰은 변호인과 수사관 사이에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지역별 현장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상호 애로사항을 교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키로 했다.

 

체포·구금된 피의자가 독립된 공간에서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경찰서 유치장에 변호인 접견실을 설치한다.

 

올해 변호인 접견실 설치 예산 44,300만 원을 활용해 아직 유치장에 변호인 전용 접견실이 없거나 설계기준에 맞지 않는 82개 경찰서까지 모두 설치할 예정이다.

 

변호인 접견실은 피의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변호인과 면담할 수 있도록 경찰관이 밖에서 볼 수는 있으나 들을 수는 없는조건으로 설계한다.

 

한편, 경찰은 사건관계인이라면 누구나 변호인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인권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