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조사과정에 변호인 참여 등 인권보호 한층 두터워진다

  • 맑음장수-0.1℃
  • 맑음문경4.4℃
  • 맑음밀양3.9℃
  • 맑음부산10.2℃
  • 맑음북춘천-1.3℃
  • 맑음정읍4.4℃
  • 맑음부안2.9℃
  • 맑음대전3.5℃
  • 맑음완도7.9℃
  • 맑음산청4.2℃
  • 맑음영천5.0℃
  • 맑음남해7.3℃
  • 맑음태백4.8℃
  • 맑음정선군-0.1℃
  • 맑음영주0.2℃
  • 흐림강화-0.1℃
  • 맑음영덕7.6℃
  • 맑음경주시4.7℃
  • 맑음거창4.7℃
  • 맑음봉화-2.0℃
  • 맑음창원9.5℃
  • 맑음속초8.7℃
  • 맑음영월0.3℃
  • 맑음인천2.2℃
  • 맑음강진군4.4℃
  • 맑음서청주0.1℃
  • 맑음고흥3.5℃
  • 맑음보은0.9℃
  • 맑음금산2.3℃
  • 맑음양평1.2℃
  • 맑음서산1.8℃
  • 맑음서귀포11.4℃
  • 맑음북부산6.9℃
  • 맑음고창군3.7℃
  • 맑음동해9.5℃
  • 맑음순천3.4℃
  • 맑음원주1.3℃
  • 맑음천안0.9℃
  • 맑음울릉도8.9℃
  • 맑음의성0.5℃
  • 맑음포항8.8℃
  • 맑음의령군2.3℃
  • 맑음광주9.2℃
  • 맑음거제10.0℃
  • 맑음보령3.1℃
  • 맑음추풍령2.1℃
  • 맑음보성군3.3℃
  • 맑음함양군2.2℃
  • 맑음춘천-0.9℃
  • 맑음제주11.6℃
  • 맑음해남2.8℃
  • 맑음통영8.0℃
  • 맑음홍성0.9℃
  • 맑음전주6.3℃
  • 맑음남원3.8℃
  • 맑음합천4.8℃
  • 맑음수원2.3℃
  • 맑음광양시9.3℃
  • 맑음북강릉5.5℃
  • 맑음울산8.1℃
  • 맑음강릉9.2℃
  • 맑음흑산도7.0℃
  • 맑음진주4.0℃
  • 맑음목포6.1℃
  • 맑음청송군0.3℃
  • 맑음진도군2.8℃
  • 맑음부여0.7℃
  • 맑음대관령2.2℃
  • 맑음제천-1.8℃
  • 맑음대구7.3℃
  • 맑음울진10.3℃
  • 맑음구미3.1℃
  • 맑음영광군4.4℃
  • 맑음여수9.4℃
  • 맑음임실2.6℃
  • 맑음김해시9.5℃
  • 맑음고창4.9℃
  • 맑음북창원10.1℃
  • 흐림파주-0.3℃
  • 맑음군산3.2℃
  • 구름많음동두천1.2℃
  • 맑음이천0.9℃
  • 맑음성산9.6℃
  • 맑음안동3.4℃
  • 맑음세종2.5℃
  • 맑음고산11.9℃
  • 맑음상주4.4℃
  • 맑음양산시6.3℃
  • 맑음순창군4.5℃
  • 맑음청주4.0℃
  • 흐림백령도1.7℃
  • 맑음서울3.4℃
  • 흐림철원1.2℃
  • 맑음홍천0.4℃
  • 맑음인제-0.4℃
  • 맑음충주-0.4℃
  • 맑음장흥2.9℃

경찰 조사과정에 변호인 참여 등 인권보호 한층 두터워진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6-04 13:09: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311)_10.jpg
 
변호인 참여 횟수 43.1% 증가, 전국 유치장에 변호인 접견실 설치

 

경찰청은 지난해 3월부터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변호인 참여 실질화정책을 시행했다.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사 일시·장소를 사전에 협의하고 조사 시 조언·상담을 허용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정책 시행 전후의 통계를 비교한 결과 조사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한 횟수가 43.1% 증가하였으며 변호인과 사건관계자 모두 경찰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경찰은 변호인과 수사관 사이에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지역별 현장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상호 애로사항을 교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키로 했다.

 

체포·구금된 피의자가 독립된 공간에서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경찰서 유치장에 변호인 접견실을 설치한다.

 

올해 변호인 접견실 설치 예산 44,300만 원을 활용해 아직 유치장에 변호인 전용 접견실이 없거나 설계기준에 맞지 않는 82개 경찰서까지 모두 설치할 예정이다.

 

변호인 접견실은 피의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변호인과 면담할 수 있도록 경찰관이 밖에서 볼 수는 있으나 들을 수는 없는조건으로 설계한다.

 

한편, 경찰은 사건관계인이라면 누구나 변호인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인권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