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제37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지원자, 2년 연속 증가할까?

  • 흐림천안5.5℃
  • 흐림영광군7.0℃
  • 흐림철원1.2℃
  • 흐림구미6.1℃
  • 비포항8.7℃
  • 흐림금산5.5℃
  • 흐림성산11.8℃
  • 비청주6.5℃
  • 흐림서산5.1℃
  • 흐림보령6.5℃
  • 흐림거제8.0℃
  • 비북부산8.3℃
  • 흐림대관령-2.3℃
  • 흐림진도군7.3℃
  • 흐림장수5.0℃
  • 흐림영월3.5℃
  • 흐림남해6.6℃
  • 흐림완도7.2℃
  • 비제주11.3℃
  • 흐림정선군2.1℃
  • 흐림북창원8.3℃
  • 비부산7.8℃
  • 흐림춘천2.7℃
  • 흐림영천7.1℃
  • 비창원7.5℃
  • 흐림영덕6.5℃
  • 흐림통영7.5℃
  • 흐림동해3.9℃
  • 흐림해남7.4℃
  • 흐림울릉도5.6℃
  • 흐림강진군7.2℃
  • 비북춘천2.4℃
  • 흐림부안6.8℃
  • 흐림이천3.8℃
  • 흐림인제1.0℃
  • 비광주6.5℃
  • 흐림진주6.1℃
  • 흐림서청주5.0℃
  • 비대구7.0℃
  • 흐림상주4.9℃
  • 흐림고창군6.9℃
  • 비백령도2.4℃
  • 흐림영주4.0℃
  • 비안동5.2℃
  • 흐림거창5.1℃
  • 흐림양산시8.1℃
  • 흐림광양시6.1℃
  • 흐림부여6.0℃
  • 흐림보은5.5℃
  • 흐림순천6.4℃
  • 비서귀포11.9℃
  • 흐림정읍6.9℃
  • 흐림속초2.8℃
  • 흐림고창7.0℃
  • 비서울4.4℃
  • 흐림의령군5.4℃
  • 흐림청송군4.9℃
  • 흐림동두천2.7℃
  • 흐림추풍령4.0℃
  • 흐림문경4.6℃
  • 흐림강릉3.4℃
  • 흐림홍천2.5℃
  • 흐림의성6.3℃
  • 흐림제천2.9℃
  • 흐림함양군5.1℃
  • 비북강릉2.3℃
  • 흐림군산5.7℃
  • 흐림장흥7.5℃
  • 흐림고산12.5℃
  • 흐림합천6.8℃
  • 흐림밀양7.9℃
  • 흐림파주2.5℃
  • 비홍성5.5℃
  • 비수원4.8℃
  • 흐림충주4.9℃
  • 흐림양평5.2℃
  • 흐림순창군6.4℃
  • 흐림임실7.0℃
  • 흐림김해시6.8℃
  • 흐림태백-0.3℃
  • 흐림세종5.2℃
  • 흐림산청5.1℃
  • 흐림봉화3.7℃
  • 비흑산도6.1℃
  • 비전주6.8℃
  • 흐림경주시7.9℃
  • 비대전5.4℃
  • 흐림고흥6.9℃
  • 비목포7.6℃
  • 비울산7.4℃
  • 흐림남원5.6℃
  • 흐림원주4.1℃
  • 흐림보성군7.4℃
  • 흐림울진5.8℃
  • 비인천4.3℃
  • 흐림강화3.1℃
  • 비여수6.9℃

제37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지원자, 2년 연속 증가할까?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5-30 14:01:00
  • -
  • +
  • 인쇄

190530-2-1.jpg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제출 기간 1차 시험 전일인 823일까지 가능

 

2019년 제37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원서접수가 530일부터 610일까지 12일간 진행된다. 따라서 올해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들은 시행계획 공고문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기간 내 원서접수를 해야 한다. 특히 법원행정처는 지난 2017년 변경공고를 통해 원서접수 기간을 12일로 확대한 이후 올해까지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이는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5급 공채의 접수 기간이 3일인 점을 고려하면 법원행정고등고시의 접수 기간이 얼마나 긴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국회사무처에서 주관하는 입법고시 접수 기간 7일보다도 5일이란 시간이 더 주어진다.

 

더욱이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고등고시의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간을 5급 공채나 입법고시보다 더 연장하는 등 수험생에게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원행정고등고시의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 기간은 201611일 이후가 아닌 201661일 이후로 되어 있다. 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1561일 이후에 시행된 시험으로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824) 전날인 823일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에 한한다.

 

이와 달리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경우 영어는 201611일 이후, 한국사는 201511일 이후에 시행한 시험으로 제1차 시험(39) 시행예정일 전날인 38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에 한정하였다.

 

또 입법고시의 경우 영어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을 지난해와 같은 2년과 3년으로 설정했다. 이는 5급 공채와 법원행정고등고시가 영어 3, 한국사 4년으로 설정한 것과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고등고시 지원자는 사법시험 폐지와 맞물려 감소하고 있다. 다행히 지난해에는 반등에 성공했고, 올해까지 2년 연속 지원자가 증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원행정고등고시의 경우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 이상)이 응시자격 요건으로 도입되기 전인 2012년에는 4,803명이 지원하여 480.3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2013년에는 지원자가 절반으로 줄어든 2,154(215.41)에 불과했다. 이후 20142,331(233.11) 20152,505(250.51) 20162,446(244.61)로 회복세로 전환되나 싶었으나 2017년에는 역대 최저인 1,843(184.31)이 지원하는 데 그쳤다. 다만 지난해 법원행정고등고시에는 총 2,087명이 지원하여 208.7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한편, 올해 법원행정고등고시 원서접수가 610일까지 진행된 이후에는 1차 시험을 824일 실시하여 합격자를 911일 발표한다. 이후 2차 시험을 1025~26일 양일간 진행하여 합격자를 1126일 확정하게 된다. 이어 인성검사(1129)와 면접시험(125)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1213일 결정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