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양형기준 최근 동향 - 천주현 변호사

  • 구름많음목포13.5℃
  • 맑음대관령10.8℃
  • 흐림완도14.5℃
  • 맑음군산10.8℃
  • 맑음북춘천14.6℃
  • 맑음영천7.6℃
  • 맑음청주12.1℃
  • 구름많음정선군10.6℃
  • 구름많음영월9.5℃
  • 맑음동두천16.0℃
  • 맑음포항14.8℃
  • 흐림해남11.0℃
  • 맑음경주시8.5℃
  • 맑음춘천14.6℃
  • 구름많음부여8.7℃
  • 구름많음진도군12.4℃
  • 구름많음북강릉17.8℃
  • 맑음속초17.5℃
  • 맑음추풍령6.6℃
  • 구름많음강진군11.5℃
  • 맑음수원13.1℃
  • 맑음전주11.1℃
  • 구름많음합천8.5℃
  • 구름많음고창군9.3℃
  • 맑음파주15.6℃
  • 맑음울진14.1℃
  • 맑음대구10.4℃
  • 흐림순천7.1℃
  • 맑음부산15.6℃
  • 맑음이천13.2℃
  • 맑음울산11.5℃
  • 흐림성산17.6℃
  • 구름많음광주12.3℃
  • 흐림진주7.8℃
  • 구름많음남원7.6℃
  • 흐림통영14.0℃
  • 흐림창원14.4℃
  • 흐림서귀포19.6℃
  • 맑음김해시12.4℃
  • 맑음부안10.2℃
  • 흐림거제13.0℃
  • 맑음보은6.9℃
  • 맑음천안8.4℃
  • 맑음홍성10.5℃
  • 구름많음고창9.1℃
  • 맑음구미9.3℃
  • 흐림고산18.1℃
  • 맑음안동7.3℃
  • 구름많음홍천14.4℃
  • 맑음철원15.3℃
  • 구름많음영광군10.1℃
  • 맑음태백13.5℃
  • 맑음원주14.0℃
  • 맑음동해15.9℃
  • 구름많음함양군5.8℃
  • 맑음강화17.5℃
  • 흐림여수15.4℃
  • 구름많음순창군7.6℃
  • 맑음문경8.2℃
  • 구름많음의령군6.6℃
  • 비제주18.7℃
  • 맑음금산7.5℃
  • 구름많음산청7.1℃
  • 구름많음거창6.2℃
  • 맑음울릉도18.5℃
  • 맑음봉화5.2℃
  • 맑음북부산9.7℃
  • 흐림남해14.0℃
  • 맑음밀양9.5℃
  • 맑음양산시10.9℃
  • 구름많음장수4.9℃
  • 맑음강릉18.5℃
  • 맑음대전10.3℃
  • 맑음인천16.5℃
  • 맑음영주7.3℃
  • 흐림인제13.7℃
  • 맑음영덕12.8℃
  • 맑음충주9.5℃
  • 맑음청송군5.1℃
  • 흐림장흥10.2℃
  • 흐림보성군10.7℃
  • 맑음서청주7.4℃
  • 흐림광양시13.1℃
  • 구름많음북창원12.9℃
  • 박무백령도17.2℃
  • 맑음의성6.6℃
  • 맑음제천8.2℃
  • 맑음세종9.8℃
  • 구름많음서울16.4℃
  • 맑음상주8.1℃
  • 맑음양평14.7℃
  • 구름많음보령13.0℃
  • 구름많음흑산도16.0℃
  • 흐림고흥10.7℃
  • 구름많음서산11.9℃
  • 구름많음임실6.9℃
  • 맑음정읍10.1℃

[변호인 리포트] 양형기준 최근 동향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9-05-16 13:06:00
  • -
  • +
  • 인쇄

천주현.JPG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몇 가지 주요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발표했다. SNS상 허위사실 게재·유포 행위와 보이스피싱 방조행위에 대해 권고형을 상향시켜 눈길을 끈다.

 

대한민국 사회가 해당 범죄를 받아들이는 수용 감수성, 발생빈도와 피해의 추이를 감안해, 이번에는 여론이 들끓어 온 사이버 명예훼손과 보이스피싱 방조, 다단계 사기가 주인공이 됐다. 겉으로는 전국 하급심 판결을 분석해 평균치 형량을 확보한다는 취지이겠으나, 진정한 목적은 시대변화에 따라 형량을 상승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양형기준을 정할 때는 일반가중인자와 특별가중인자로 잘게 세분화하고, 종전에 고려치 못한 가중인자를 새로 발굴할 경우 형 상승 요인은 계속 늘어나게 된다. 금번 의결된 양형기준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과 출판물 명예훼손죄의 기본 권고형은 6월 내지 1년 4월이고, 이에 대해 8월 내지 2년 6월을 가중할 수 있게 됐다. 특별가중인자(피해정도가 심하거나 범행수법과 동기가 불량)가 존재하면 징역 3년 9월까지도 처벌될 수 있다.

 

△△그룹의 A 명예회장을 SNS상에서 허위 명예훼손한 피고인이 201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니, 사이버 허위명예훼손을 우리 사회가 얼마나 중하게 보는지 짐작할 수 있고, 이번 의결은 매우 타당하다.

 

사실 양형기준이 여론을 수용해야 양형기준을 넘어서는 튀는 하급심 판결이 사라지게 된다. 양형기준 준수율이 높아야 대법원의 체면도 서게 되고, 양형부당 항소율을 낮출 수 있어 상급심 심리부담도 줄어드는 일거양득이 있다.

 

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맞다. 높은 전파가능성과 피해결과를 생각하면 인격을 살해한 것과 같다. 살인죄의 법정형이 5년 이상이지만 우발적 살인일 경우 5년을 크게 초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인격살인을 당한 사람이 자살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중한 사건은 높은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A 명예회장을 허위로 비방한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 사람은 사실 배심원들이었다.

 

시민의 상식에서 매우 나쁜 범죄라는 말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진실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기준을 정하지 않았고, 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는 점이 반영됐을 것이다.

 

최근 발간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보고서(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논의와 대안에 관한 연구)는, 유엔인권위원회와 UN산하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위원회가 우리나라에 진실사실적시 처벌규정 폐지를 권고한 사실, 처벌 대신 민사적 방법을 따르는 나라로 미국, 독일을 들 수 있는 점, 일본과 우리나라가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일본은 친고죄, 우리는 반의사불벌죄로 운영돼 다른 점을 소개하고 있다(법률신문 2018. 12. 6.자 기사 참조).

 

그리고 보이스피싱 수단에 사용되는 통장대여행위(전자금융거래법위반)가 앞으로는 징역 2년 6월까지 가중 처벌되고, 특별가중요소(비난가능성이 큰 경우)가 있는 사건은 징역 3년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해 타인의 돈을 수신하는 유사수신범은 그 수법이 조직적인 경우 징역 4년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가중요소가 발견될 경우에는 징역 5년까지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유사수신은 다단계판매를 규율하는 방문판매법과 떼려야 뗄 수 없고, 그 수단은 사기이므로, 사기, 유사수신법률위반, 방문판매법위반죄는 항상 세트로 붙어다니는 범죄다. 유사수신 사기의 대표적 범죄가 바로 조희팔 사건이다.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높은 형을 부과해 사회와 철저히 격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유사수신 사기범이 자진해서 숨겨 놓은 수익금을 내놓게 해야 하지, 범죄수익환수팀을 동원해도 숨긴 재산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