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공무원 등 위험직무순직 범위 넓히는 ‘강연희법’ 국회 상정

  • 흐림세종4.4℃
  • 흐림성산8.8℃
  • 흐림대관령-1.9℃
  • 비제주8.7℃
  • 흐림강진군6.9℃
  • 흐림완도7.0℃
  • 흐림고창군5.5℃
  • 비창원6.4℃
  • 흐림충주3.7℃
  • 흐림함양군2.8℃
  • 흐림철원0.6℃
  • 흐림정읍5.7℃
  • 흐림고산8.4℃
  • 흐림남해5.5℃
  • 흐림울진5.9℃
  • 흐림통영6.1℃
  • 비홍성4.5℃
  • 흐림보성군6.6℃
  • 비백령도2.4℃
  • 흐림서청주3.5℃
  • 흐림봉화3.8℃
  • 비목포6.6℃
  • 비대구4.4℃
  • 비인천2.8℃
  • 비청주4.0℃
  • 흐림의성5.3℃
  • 흐림고흥6.2℃
  • 비전주5.8℃
  • 흐림영주3.3℃
  • 흐림영월3.7℃
  • 흐림의령군4.3℃
  • 흐림청송군4.2℃
  • 비여수5.7℃
  • 비부산6.4℃
  • 흐림문경3.2℃
  • 흐림순창군6.2℃
  • 흐림거창2.6℃
  • 흐림김해시5.8℃
  • 흐림정선군1.7℃
  • 흐림강릉4.2℃
  • 흐림영덕5.9℃
  • 비안동4.0℃
  • 흐림제천3.3℃
  • 흐림동해5.1℃
  • 흐림서산3.9℃
  • 흐림홍천2.2℃
  • 흐림속초3.8℃
  • 흐림합천4.9℃
  • 흐림경주시5.9℃
  • 흐림추풍령2.5℃
  • 비북부산6.4℃
  • 흐림동두천0.8℃
  • 흐림천안4.1℃
  • 흐림태백-0.4℃
  • 흐림금산4.7℃
  • 흐림울릉도6.3℃
  • 흐림양산시6.4℃
  • 흐림산청2.7℃
  • 흐림밀양6.6℃
  • 흐림상주3.0℃
  • 흐림파주0.1℃
  • 흐림양평4.4℃
  • 흐림진주4.9℃
  • 흐림북창원6.5℃
  • 흐림구미4.5℃
  • 흐림보령5.7℃
  • 흐림해남7.1℃
  • 흐림인제1.4℃
  • 흐림고창6.0℃
  • 비북춘천1.9℃
  • 흐림광양시5.9℃
  • 비북강릉3.3℃
  • 흐림춘천1.5℃
  • 흐림남원5.4℃
  • 흐림순천5.7℃
  • 흐림원주3.6℃
  • 비광주5.9℃
  • 흐림보은3.9℃
  • 흐림부안5.8℃
  • 비서울2.9℃
  • 흐림군산5.1℃
  • 비대전4.9℃
  • 흐림흑산도6.0℃
  • 흐림진도군6.7℃
  • 흐림서귀포11.2℃
  • 흐림부여5.4℃
  • 흐림이천2.4℃
  • 흐림임실5.4℃
  • 비수원3.7℃
  • 흐림거제6.8℃
  • 비울산5.9℃
  • 흐림강화1.0℃
  • 흐림영광군5.9℃
  • 흐림장수4.3℃
  • 흐림장흥6.8℃
  • 비포항7.0℃
  • 흐림영천5.8℃

소방공무원 등 위험직무순직 범위 넓히는 ‘강연희법’ 국회 상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4-02 13:23: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302)-10-1.jpg
 
김영호 의원 직접적인 사망원인 아니라도 주된 원인이면 위험직무순직 인정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순직 범위를 직접적인원인에서 주된원인으로 넓히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있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지난 27, 재해보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일명 강연희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안은 지난해 4월 취객 폭행이 원인이 돼 한 달 후 사망한 강연희 소방경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지 못하면 개선안 논의가 이루어졌다.

 

강연희 소방경은 지난해 42일 구급 활동 도중 익산시 한 종합병원 앞에서 한 취객이 휘두른 손에 맞았다. 그는 이후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한 달 만에 숨졌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에서는 폭행과 소방관의 죽음 사이에 직접적인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현행법의 경우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만 인정된다.

 

하지만 지병이 생긴 공무원이 공무 중 큰 스트레스로 인하여 지방이 악화하여 사망하는 경우, 그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는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발의된 개정법안에서는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의 범위를 직접적인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에서 주된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으로 넓혀서 소방공무원 등 위험에 크게 노출된 공무원들의 순직을 적절히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호 의원은 소방공무원 등은 직접적인 위험 외에도 업무와 관련해 지속적이고 고통스러운 장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등 각종 스트레스성 지병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아니라고 해도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아까운 목숨을 잃는 억울한 순직 경우는 최대한 구제해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