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공무원 등 위험직무순직 범위 넓히는 ‘강연희법’ 국회 상정

  • 비제주21.2℃
  • 구름많음인천13.1℃
  • 구름많음강화12.0℃
  • 흐림포항18.5℃
  • 구름조금서울13.5℃
  • 흐림광양시17.9℃
  • 구름많음영주12.7℃
  • 구름많음원주12.3℃
  • 구름많음이천12.5℃
  • 흐림북창원18.0℃
  • 박무홍성12.8℃
  • 흐림구미15.5℃
  • 흐림장흥17.0℃
  • 흐림금산13.7℃
  • 흐림고흥18.5℃
  • 비울산16.5℃
  • 흐림거제18.6℃
  • 구름조금양평13.4℃
  • 흐림안동14.3℃
  • 구름많음동두천11.1℃
  • 흐림순창군14.6℃
  • 맑음백령도12.5℃
  • 흐림남원14.7℃
  • 흐림부산18.6℃
  • 구름많음천안13.8℃
  • 구름많음세종14.0℃
  • 흐림흑산도17.1℃
  • 구름조금충주12.5℃
  • 흐림순천14.1℃
  • 흐림부안14.3℃
  • 흐림진주15.6℃
  • 박무청주15.3℃
  • 비북강릉12.4℃
  • 흐림해남16.1℃
  • 구름조금수원12.8℃
  • 구름많음영월11.2℃
  • 흐림추풍령14.6℃
  • 흐림북부산18.7℃
  • 흐림강릉13.2℃
  • 흐림성산21.8℃
  • 흐림영덕14.1℃
  • 흐림창원18.2℃
  • 흐림서귀포22.9℃
  • 구름많음문경14.6℃
  • 흐림의령군15.8℃
  • 흐림의성15.3℃
  • 박무전주13.8℃
  • 구름많음서산12.8℃
  • 흐림밀양17.8℃
  • 흐림완도17.8℃
  • 흐림고산20.5℃
  • 흐림함양군16.0℃
  • 흐림임실14.2℃
  • 구름많음정선군10.9℃
  • 흐림산청16.1℃
  • 흐림울진14.1℃
  • 구름많음보은13.3℃
  • 흐림청송군14.2℃
  • 흐림보성군16.6℃
  • 구름많음태백10.3℃
  • 흐림김해시17.8℃
  • 구름많음서청주13.8℃
  • 흐림상주15.5℃
  • 구름많음부여14.4℃
  • 흐림대구16.7℃
  • 흐림합천16.2℃
  • 박무대전14.7℃
  • 구름조금인제11.3℃
  • 구름많음보령13.9℃
  • 흐림강진군16.5℃
  • 흐림거창15.1℃
  • 구름많음홍천12.2℃
  • 구름많음군산13.9℃
  • 흐림장수13.1℃
  • 흐림남해18.1℃
  • 흐림양산시18.7℃
  • 흐림울릉도12.1℃
  • 흐림경주시15.7℃
  • 구름조금북춘천11.6℃
  • 흐림동해13.6℃
  • 흐림영천15.2℃
  • 흐림정읍14.0℃
  • 흐림영광군14.1℃
  • 흐림대관령8.3℃
  • 구름많음제천11.7℃
  • 흐림광주15.8℃
  • 흐림통영18.8℃
  • 흐림봉화11.3℃
  • 흐림고창13.9℃
  • 흐림고창군14.0℃
  • 흐림진도군16.7℃
  • 흐림속초12.2℃
  • 흐림목포16.1℃
  • 구름조금춘천12.7℃
  • 구름많음철원10.7℃
  • 구름많음파주11.3℃
  • 흐림여수18.9℃

소방공무원 등 위험직무순직 범위 넓히는 ‘강연희법’ 국회 상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4-02 13:23: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302)-10-1.jpg
 
김영호 의원 직접적인 사망원인 아니라도 주된 원인이면 위험직무순직 인정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순직 범위를 직접적인원인에서 주된원인으로 넓히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있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지난 27, 재해보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일명 강연희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안은 지난해 4월 취객 폭행이 원인이 돼 한 달 후 사망한 강연희 소방경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지 못하면 개선안 논의가 이루어졌다.

 

강연희 소방경은 지난해 42일 구급 활동 도중 익산시 한 종합병원 앞에서 한 취객이 휘두른 손에 맞았다. 그는 이후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한 달 만에 숨졌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에서는 폭행과 소방관의 죽음 사이에 직접적인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현행법의 경우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만 인정된다.

 

하지만 지병이 생긴 공무원이 공무 중 큰 스트레스로 인하여 지방이 악화하여 사망하는 경우, 그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는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발의된 개정법안에서는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의 범위를 직접적인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에서 주된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으로 넓혀서 소방공무원 등 위험에 크게 노출된 공무원들의 순직을 적절히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호 의원은 소방공무원 등은 직접적인 위험 외에도 업무와 관련해 지속적이고 고통스러운 장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등 각종 스트레스성 지병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아니라고 해도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아까운 목숨을 잃는 억울한 순직 경우는 최대한 구제해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