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공무원 등 위험직무순직 범위 넓히는 ‘강연희법’ 국회 상정

  • 흐림보령13.6℃
  • 흐림추풍령15.0℃
  • 흐림울산17.4℃
  • 구름많음제천14.8℃
  • 흐림동해13.7℃
  • 흐림목포17.1℃
  • 구름많음완도17.1℃
  • 흐림홍성14.3℃
  • 구름많음해남16.5℃
  • 흐림영광군15.8℃
  • 흐림밀양19.3℃
  • 흐림광주16.2℃
  • 구름많음영주15.9℃
  • 흐림동두천13.3℃
  • 박무대전14.1℃
  • 구름많음인제13.0℃
  • 흐림구미17.3℃
  • 구름많음이천14.8℃
  • 박무전주15.4℃
  • 구름많음광양시18.3℃
  • 구름조금제주20.2℃
  • 흐림통영19.2℃
  • 구름많음속초12.4℃
  • 구름많음강릉13.4℃
  • 비북강릉12.6℃
  • 흐림고산20.1℃
  • 구름많음거제19.1℃
  • 구름많음진주16.6℃
  • 구름많음진도군17.1℃
  • 흐림청송군15.8℃
  • 흐림태백10.8℃
  • 흐림서청주13.5℃
  • 흐림금산14.8℃
  • 구름많음문경16.4℃
  • 흐림파주11.6℃
  • 구름많음산청16.6℃
  • 흐림의성16.3℃
  • 구름많음부여13.9℃
  • 구름많음원주16.6℃
  • 구름많음고흥16.3℃
  • 흐림천안13.8℃
  • 구름많음청주15.8℃
  • 흐림경주시16.9℃
  • 흐림임실15.6℃
  • 구름많음군산14.5℃
  • 비포항17.8℃
  • 흐림서울15.1℃
  • 흐림보성군17.1℃
  • 흐림세종13.6℃
  • 흐림상주16.2℃
  • 흐림남원15.6℃
  • 흐림정읍16.0℃
  • 흐림고창15.9℃
  • 흐림합천17.6℃
  • 구름많음성산19.7℃
  • 흐림영천16.7℃
  • 흐림강화13.2℃
  • 흐림김해시19.1℃
  • 구름많음대관령8.8℃
  • 흐림북부산19.3℃
  • 흐림장수14.1℃
  • 구름많음정선군13.8℃
  • 비울릉도12.9℃
  • 구름많음여수20.2℃
  • 구름많음순천15.4℃
  • 흐림함양군15.6℃
  • 흐림수원13.8℃
  • 흐림거창14.5℃
  • 구름많음창원19.4℃
  • 구름많음북춘천15.8℃
  • 구름많음충주15.8℃
  • 구름많음홍천14.2℃
  • 흐림백령도13.4℃
  • 구름많음북창원19.9℃
  • 흐림남해19.6℃
  • 흐림양산시19.4℃
  • 흐림흑산도16.4℃
  • 흐림강진군17.3℃
  • 흐림대구17.2℃
  • 구름많음춘천15.2℃
  • 흐림철원13.5℃
  • 구름많음의령군17.2℃
  • 흐림보은14.2℃
  • 흐림순창군15.8℃
  • 흐림서산12.3℃
  • 흐림안동16.2℃
  • 구름많음서귀포23.7℃
  • 흐림부안15.8℃
  • 흐림고창군16.1℃
  • 흐림부산19.2℃
  • 흐림인천13.2℃
  • 구름많음영월14.3℃
  • 흐림영덕14.7℃
  • 흐림장흥17.3℃
  • 흐림봉화14.5℃
  • 흐림울진14.8℃
  • 흐림양평15.5℃

소방공무원 등 위험직무순직 범위 넓히는 ‘강연희법’ 국회 상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4-02 13:23: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302)-10-1.jpg
 
김영호 의원 직접적인 사망원인 아니라도 주된 원인이면 위험직무순직 인정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순직 범위를 직접적인원인에서 주된원인으로 넓히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있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지난 27, 재해보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일명 강연희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안은 지난해 4월 취객 폭행이 원인이 돼 한 달 후 사망한 강연희 소방경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지 못하면 개선안 논의가 이루어졌다.

 

강연희 소방경은 지난해 42일 구급 활동 도중 익산시 한 종합병원 앞에서 한 취객이 휘두른 손에 맞았다. 그는 이후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한 달 만에 숨졌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에서는 폭행과 소방관의 죽음 사이에 직접적인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현행법의 경우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만 인정된다.

 

하지만 지병이 생긴 공무원이 공무 중 큰 스트레스로 인하여 지방이 악화하여 사망하는 경우, 그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는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발의된 개정법안에서는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의 범위를 직접적인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에서 주된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으로 넓혀서 소방공무원 등 위험에 크게 노출된 공무원들의 순직을 적절히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호 의원은 소방공무원 등은 직접적인 위험 외에도 업무와 관련해 지속적이고 고통스러운 장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등 각종 스트레스성 지병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아니라고 해도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아까운 목숨을 잃는 억울한 순직 경우는 최대한 구제해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