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공무원 등 위험직무순직 범위 넓히는 ‘강연희법’ 국회 상정

  • 구름많음서청주26.6℃
  • 구름많음홍성27.1℃
  • 흐림북창원22.0℃
  • 흐림군산26.2℃
  • 흐림해남20.9℃
  • 흐림구미22.9℃
  • 흐림고흥21.0℃
  • 흐림태백23.4℃
  • 흐림문경23.6℃
  • 비부산20.8℃
  • 맑음철원27.5℃
  • 흐림고창22.4℃
  • 흐림순천20.2℃
  • 흐림영주22.8℃
  • 비광주20.8℃
  • 구름많음춘천28.0℃
  • 구름많음이천28.7℃
  • 흐림추풍령21.5℃
  • 흐림완도20.7℃
  • 구름많음세종26.4℃
  • 흐림정읍23.7℃
  • 구름많음속초26.4℃
  • 구름많음부여26.2℃
  • 맑음동두천29.3℃
  • 흐림양산시21.8℃
  • 비포항22.2℃
  • 비서귀포21.5℃
  • 흐림임실20.4℃
  • 흐림청주27.0℃
  • 흐림합천20.8℃
  • 구름많음서산27.8℃
  • 흐림영광군22.2℃
  • 구름많음북춘천28.8℃
  • 흐림고산22.8℃
  • 구름많음양평27.4℃
  • 흐림목포20.9℃
  • 흐림전주24.4℃
  • 흐림김해시20.9℃
  • 구름많음영월25.9℃
  • 비북부산22.0℃
  • 흐림동해23.9℃
  • 맑음서울29.8℃
  • 구름많음원주27.9℃
  • 흐림통영20.5℃
  • 흐림남해20.3℃
  • 흐림봉화23.0℃
  • 흐림의성23.0℃
  • 흐림진주20.5℃
  • 흐림장흥21.3℃
  • 흐림안동23.0℃
  • 맑음파주27.8℃
  • 흐림강진군21.5℃
  • 흐림백령도22.6℃
  • 구름많음제천25.6℃
  • 흐림영천20.6℃
  • 비대구20.7℃
  • 구름많음강릉29.8℃
  • 흐림대전26.6℃
  • 흐림광양시20.8℃
  • 비울산20.8℃
  • 흐림함양군21.3℃
  • 구름많음수원29.0℃
  • 흐림고창군
  • 흐림부안25.3℃
  • 흐림성산21.6℃
  • 흐림울진21.9℃
  • 흐림장수20.5℃
  • 구름많음보령27.7℃
  • 비제주20.8℃
  • 흐림영덕22.6℃
  • 흐림청송군22.8℃
  • 구름많음홍천28.7℃
  • 구름많음천안26.6℃
  • 흐림울릉도21.6℃
  • 구름많음인제28.9℃
  • 흐림보성군21.7℃
  • 흐림의령군21.3℃
  • 흐림순창군20.8℃
  • 흐림산청20.7℃
  • 구름많음북강릉28.7℃
  • 흐림거창21.0℃
  • 흐림진도군20.4℃
  • 흐림보은24.0℃
  • 흐림남원20.6℃
  • 맑음강화27.2℃
  • 구름많음대관령25.9℃
  • 흐림금산23.1℃
  • 흐림밀양21.0℃
  • 흐림상주22.8℃
  • 구름많음정선군26.3℃
  • 맑음인천27.9℃
  • 흐림거제20.0℃
  • 흐림경주시21.8℃
  • 비여수20.0℃
  • 흐림충주26.9℃
  • 흐림흑산도19.2℃
  • 비창원20.6℃

소방공무원 등 위험직무순직 범위 넓히는 ‘강연희법’ 국회 상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4-02 13:23: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302)-10-1.jpg
 
김영호 의원 직접적인 사망원인 아니라도 주된 원인이면 위험직무순직 인정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순직 범위를 직접적인원인에서 주된원인으로 넓히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있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지난 27, 재해보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일명 강연희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안은 지난해 4월 취객 폭행이 원인이 돼 한 달 후 사망한 강연희 소방경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지 못하면 개선안 논의가 이루어졌다.

 

강연희 소방경은 지난해 42일 구급 활동 도중 익산시 한 종합병원 앞에서 한 취객이 휘두른 손에 맞았다. 그는 이후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한 달 만에 숨졌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에서는 폭행과 소방관의 죽음 사이에 직접적인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현행법의 경우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만 인정된다.

 

하지만 지병이 생긴 공무원이 공무 중 큰 스트레스로 인하여 지방이 악화하여 사망하는 경우, 그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는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발의된 개정법안에서는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의 범위를 직접적인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에서 주된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으로 넓혀서 소방공무원 등 위험에 크게 노출된 공무원들의 순직을 적절히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호 의원은 소방공무원 등은 직접적인 위험 외에도 업무와 관련해 지속적이고 고통스러운 장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등 각종 스트레스성 지병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아니라고 해도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아까운 목숨을 잃는 억울한 순직 경우는 최대한 구제해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