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대, 일반대학생·재직경찰관도 편입학 가능 “입학연령 제한 완화”

  • 흐림남해13.2℃
  • 비여수13.2℃
  • 흐림순창군12.7℃
  • 흐림거창11.4℃
  • 맑음보령12.5℃
  • 비포항14.6℃
  • 구름많음봉화9.2℃
  • 비대전14.3℃
  • 흐림남원12.5℃
  • 흐림의령군11.6℃
  • 흐림장흥14.8℃
  • 맑음홍천17.1℃
  • 흐림함양군11.8℃
  • 맑음철원16.4℃
  • 흐림구미12.2℃
  • 흐림부안14.9℃
  • 비광주13.2℃
  • 맑음동두천15.8℃
  • 구름많음제천12.8℃
  • 맑음서산13.5℃
  • 흐림고흥14.5℃
  • 흐림보성군14.5℃
  • 흐림강진군14.9℃
  • 흐림완도14.8℃
  • 흐림의성12.2℃
  • 흐림진주12.3℃
  • 흐림고창14.1℃
  • 흐림거제13.6℃
  • 흐림영덕14.7℃
  • 흐림군산15.0℃
  • 맑음춘천18.3℃
  • 흐림경주시13.3℃
  • 흐림울진15.7℃
  • 구름많음영주10.1℃
  • 흐림산청10.9℃
  • 흐림북창원13.6℃
  • 맑음강릉13.8℃
  • 맑음원주16.5℃
  • 맑음서울16.0℃
  • 흐림김해시13.3℃
  • 맑음속초12.1℃
  • 흐림장수11.8℃
  • 흐림영광군14.1℃
  • 맑음양평16.8℃
  • 흐림해남14.7℃
  • 흐림보은11.9℃
  • 맑음동해12.7℃
  • 흐림광양시13.6℃
  • 구름많음문경10.5℃
  • 비창원13.2℃
  • 흐림고산15.7℃
  • 맑음충주15.6℃
  • 흐림안동11.3℃
  • 흐림상주11.6℃
  • 맑음북춘천17.9℃
  • 맑음홍성14.6℃
  • 맑음백령도11.6℃
  • 맑음강화14.0℃
  • 비울산14.0℃
  • 맑음정선군12.3℃
  • 구름많음성산17.8℃
  • 맑음대관령11.5℃
  • 흐림추풍령10.6℃
  • 구름많음인제17.2℃
  • 흐림고창군13.8℃
  • 맑음태백10.8℃
  • 흐림금산14.4℃
  • 맑음천안15.2℃
  • 흐림서귀포18.0℃
  • 맑음이천16.2℃
  • 흐림통영13.6℃
  • 흐림제주18.2℃
  • 흐림청송군11.5℃
  • 비대구12.6℃
  • 맑음서청주14.5℃
  • 흐림울릉도15.4℃
  • 흐림정읍13.7℃
  • 흐림전주14.7℃
  • 비북부산15.0℃
  • 맑음세종14.3℃
  • 맑음수원13.8℃
  • 맑음파주14.5℃
  • 흐림순천12.6℃
  • 구름많음영월13.7℃
  • 흐림양산시14.6℃
  • 흐림합천12.4℃
  • 구름많음부여13.8℃
  • 비부산15.0℃
  • 흐림임실13.3℃
  • 비목포13.7℃
  • 흐림밀양13.6℃
  • 맑음인천12.7℃
  • 맑음북강릉13.9℃
  • 흐림진도군14.0℃
  • 맑음청주15.8℃
  • 안개흑산도12.0℃
  • 흐림영천12.7℃

경찰대, 일반대학생·재직경찰관도 편입학 가능 “입학연령 제한 완화”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3-26 13:55: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301)_7.jpg
 
 
경찰대학(학장 이상정)은 편입학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의무합숙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326일 공포됨에 따라 경찰대학 개혁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대학은 1981년 개교하여 경찰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하여 치안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폐쇄성·순혈주의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찰고위직의 인적구성 다원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1경찰대학 문호 개방 학사운영 및 생활지도 개선 대학운영의 자율성·독립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경찰대학 개혁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은 다원적인 인재선발로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중간관리자를 양성하고 경사 이하 입직 경찰관의 고위직 진출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는 고졸 신입생이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들게 되며 2022년도에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 50명을 선발해 2023학년도에 3학년으로 편입학하게 된다.
 
또 입학연령 제한이 완화되어 고등학교 졸업 신입생과 다양한 직업·사회경험을 갖춘 편입학생이 함께 수학하게 됨에 따라 개방적 사고를 기르고, 순혈주의에 대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그간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해 오던 경찰간부후보생 교육 과정도 올 3월부터 경찰대학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경찰대학은 명실상부한 경찰 중간입직자 전문양성기관으로 발돋움하게 됐다.
 
앞으로 준비기간을 거쳐 수사전문 사법경찰관 양성과정등 경사 이하 입직 경찰관의 속진(fast track)을 위한 교육과정도 개설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경찰대학은 경찰대학 설치법을 개정해 현재 치안정감으로 임명하고 있는 경찰대학장을 개방직으로 전환하고 임기를 보장해 대학 운영의 자율성·독립성·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학비 지원제도 개선 및 군 전환복무 폐지 등의 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대학 관계자는 복잡 다변화한 치안여건과 수사구조 개혁, 자치경찰제 시행 등 치안 분야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수한 경찰인재 양성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혁을 통해 경찰대학이 국민들과 모든 경찰관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찰인재 양성 기관으로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