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우원식 의원 등 10人 변리사법개정안 발의

  • 맑음동해16.2℃
  • 맑음거제12.0℃
  • 맑음봉화4.9℃
  • 흐림제주18.4℃
  • 맑음영광군10.1℃
  • 맑음함양군5.8℃
  • 맑음밀양9.5℃
  • 흐림강진군11.0℃
  • 구름많음서울16.3℃
  • 맑음경주시8.5℃
  • 흐림인제13.7℃
  • 흐림고흥9.7℃
  • 맑음청송군5.2℃
  • 흐림장흥9.8℃
  • 구름많음대관령11.5℃
  • 흐림속초18.3℃
  • 맑음정읍10.2℃
  • 맑음천안8.3℃
  • 맑음의성6.6℃
  • 맑음영천7.7℃
  • 맑음영덕12.5℃
  • 맑음충주10.0℃
  • 구름많음북부산9.6℃
  • 흐림양평14.5℃
  • 맑음전주11.3℃
  • 흐림완도14.2℃
  • 맑음안동7.8℃
  • 맑음상주8.4℃
  • 흐림원주14.2℃
  • 맑음목포13.7℃
  • 구름많음보성군11.1℃
  • 흐림정선군10.1℃
  • 맑음부안10.9℃
  • 흐림영월9.2℃
  • 비인천16.9℃
  • 구름많음흑산도16.1℃
  • 맑음통영13.7℃
  • 구름많음김해시12.3℃
  • 맑음보령12.9℃
  • 흐림진도군12.8℃
  • 구름많음강릉18.6℃
  • 맑음의령군6.5℃
  • 흐림고산17.7℃
  • 맑음울릉도18.4℃
  • 맑음대전10.2℃
  • 박무백령도17.4℃
  • 맑음울진13.0℃
  • 맑음장수5.1℃
  • 맑음여수14.9℃
  • 흐림성산17.2℃
  • 맑음금산7.6℃
  • 맑음홍성9.5℃
  • 맑음합천8.7℃
  • 흐림서귀포19.1℃
  • 흐림제천8.6℃
  • 구름많음동두천16.6℃
  • 맑음산청7.2℃
  • 맑음영주7.5℃
  • 맑음추풍령6.8℃
  • 맑음광주12.1℃
  • 구름많음춘천14.5℃
  • 맑음남원7.4℃
  • 구름많음북춘천14.5℃
  • 맑음창원13.8℃
  • 맑음대구10.1℃
  • 맑음부산15.4℃
  • 구름많음진주7.0℃
  • 맑음임실6.9℃
  • 구름많음광양시12.6℃
  • 맑음거창6.3℃
  • 맑음서산11.8℃
  • 맑음파주15.6℃
  • 맑음순창군7.4℃
  • 맑음이천12.6℃
  • 맑음북창원12.3℃
  • 구름많음남해13.9℃
  • 맑음문경7.7℃
  • 구름많음철원15.8℃
  • 맑음고창9.4℃
  • 맑음청주12.1℃
  • 맑음수원13.5℃
  • 맑음순천6.8℃
  • 맑음보은7.0℃
  • 맑음서청주8.2℃
  • 구름많음북강릉17.2℃
  • 흐림해남10.6℃
  • 맑음군산10.9℃
  • 맑음포항15.3℃
  • 맑음홍천14.4℃
  • 맑음부여8.7℃
  • 맑음강화17.3℃
  • 맑음태백7.6℃
  • 맑음양산시10.5℃
  • 맑음세종10.0℃
  • 맑음구미9.3℃
  • 맑음울산11.5℃
  • 맑음고창군9.2℃

우원식 의원 등 10人 변리사법개정안 발의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1-03 13:32:00
  • -
  • +
  • 인쇄

190103-3-1.jpg
 
직무범위 시대상 반영, 기존 대리업무 범위 구체화

 

지난 12월 28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변리사법 목적과 변리사 업무에 관한 변리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그동안 변리사법은 1961년 제정 이후로 크게 바뀌지 않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변리사의 전문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식재산기본법 상의 지식재산과 신지식재산 정의규정에 있는 변리사 업무를 반영해 변리사의 업무영역을 현실화했다. 변리사가 현재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식재산 및 신지식재산 관련 업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또 개정안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기존 대리 업무의 범위를 감정, 상담, 자문, 중개, 알선 업무로 구체화했다. 이는 변리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비변리행위 근절과 변리서비스 품질 개선 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특허청, 법원 등 대상기관을 삭제해 변리사의 업무범위를 특정 행정기관이 아닌 업무내용이 중심이 되도록 개정했다.

 

우원식 의원은 “1961년 제정된 변리사법은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변리사의 업무규정은 변리사가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비해 그 범위가 협소하여 변리사의 기술 및 법적 전문성의 활용이 불충분하고, 신지식재산권의 출현 등 지식재산권의 범위확대와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서비스 시장의 다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사자격사 및 무자격자에 의하여 법률 서비스가 질적으로 하락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변리사의 역할 및 업무를 확대함으로써 변리사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법적, 기술적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국가의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변리사법 제1조(목적)에서 ‘산업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변경하고 지식재산 전문가인 변리사 제도를 통하여 지식재산권 제도와 과학기술, 산업 및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이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강병원(더불어민주당), 김성환(더불어민주당), 김현권(더불어민주당),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전혜숙(더불어민주당), 제윤경(더불어민주당), 홍의락(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