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8년 제3차 경찰공무원 필기시험, 전체 4천896명 합격

  • 비북강릉3.3℃
  • 흐림부안5.8℃
  • 흐림홍천2.2℃
  • 흐림밀양6.6℃
  • 흐림구미4.5℃
  • 비울산5.9℃
  • 흐림영덕5.9℃
  • 흐림장수4.3℃
  • 흐림태백-0.4℃
  • 흐림이천2.4℃
  • 흐림영광군5.9℃
  • 비제주8.7℃
  • 흐림속초3.8℃
  • 흐림순천5.7℃
  • 흐림보령5.7℃
  • 흐림춘천1.5℃
  • 흐림양평4.4℃
  • 비북부산6.4℃
  • 흐림순창군6.2℃
  • 흐림인제1.4℃
  • 흐림부여5.4℃
  • 흐림서산3.9℃
  • 흐림울진5.9℃
  • 비목포6.6℃
  • 흐림봉화3.8℃
  • 흐림성산8.8℃
  • 흐림장흥6.8℃
  • 흐림강화1.0℃
  • 비북춘천1.9℃
  • 비여수5.7℃
  • 흐림함양군2.8℃
  • 흐림정읍5.7℃
  • 흐림거제6.8℃
  • 흐림청송군4.2℃
  • 흐림해남7.1℃
  • 흐림서청주3.5℃
  • 흐림김해시5.8℃
  • 흐림남원5.4℃
  • 흐림진도군6.7℃
  • 비광주5.9℃
  • 비대전4.9℃
  • 흐림상주3.0℃
  • 흐림의령군4.3℃
  • 흐림동해5.1℃
  • 흐림고흥6.2℃
  • 비안동4.0℃
  • 흐림보성군6.6℃
  • 흐림대관령-1.9℃
  • 흐림정선군1.7℃
  • 흐림강릉4.2℃
  • 흐림경주시5.9℃
  • 흐림충주3.7℃
  • 비부산6.4℃
  • 흐림동두천0.8℃
  • 흐림광양시5.9℃
  • 비청주4.0℃
  • 흐림임실5.4℃
  • 흐림제천3.3℃
  • 비백령도2.4℃
  • 흐림문경3.2℃
  • 흐림고창6.0℃
  • 비수원3.7℃
  • 흐림진주4.9℃
  • 비인천2.8℃
  • 비전주5.8℃
  • 흐림추풍령2.5℃
  • 비포항7.0℃
  • 흐림보은3.9℃
  • 흐림세종4.4℃
  • 흐림강진군6.9℃
  • 흐림서귀포11.2℃
  • 흐림영주3.3℃
  • 흐림천안4.1℃
  • 흐림북창원6.5℃
  • 흐림울릉도6.3℃
  • 흐림산청2.7℃
  • 흐림양산시6.4℃
  • 흐림통영6.1℃
  • 흐림의성5.3℃
  • 비서울2.9℃
  • 흐림군산5.1℃
  • 흐림영천5.8℃
  • 흐림영월3.7℃
  • 비대구4.4℃
  • 흐림거창2.6℃
  • 흐림흑산도6.0℃
  • 흐림금산4.7℃
  • 비홍성4.5℃
  • 비창원6.4℃
  • 흐림고산8.4℃
  • 흐림파주0.1℃
  • 흐림원주3.6℃
  • 흐림완도7.0℃
  • 흐림고창군5.5℃
  • 흐림합천4.9℃
  • 흐림남해5.5℃
  • 흐림철원0.6℃

2018년 제3차 경찰공무원 필기시험, 전체 4천896명 합격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12-31 19:45: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290)_2.jpg
 
일반3,397일반1,262경행 237명 합격

신체·체력검사 등 121일부터 228일까지 진행

 

56천여 명이 지원한 2018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결과, 일반남자 3,397, 일반여자 1,262, 경찰행정 경채 237명 등 전체 4,896명이 합격 했다. 1228일 지방경찰청은 향후 일정과 함께 선발예정인원(3,000)163.2%를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행정 경채의 경우 채용예정인원(90)2배수가 넘는 인원이 필기합격자로 결정됐다. 경찰행정 경채는 서울 48부산 9대구 10인천 13광주 8대전 13울산 7경기남부 46경기북부 13강원 6충북 6충남 10전북 11전남 10경북 6경남 13제주 8명이 합격했다.

 

또 각 경찰청별 필기합격자를 살펴보면 서울-일반866, 일반257부산-일반116, 일반56대구-일반148, 일반40인천-일반243, 일반85광주-일반125, 일반26대전-일반175, 일반26울산-일반42, 일반18경기남부-일반722, 일반165경기북부-일반170, 일반131강원-일반20, 일반20충북-일반54, 일반31충남-일반155, 일반81전북-일반110, 일반85전남-일반102, 일반87경북-일반53, 일반47경남-일반234, 일반92제주-일반62, 일반15명이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필기합격자를 대상으로 오는 121일부터 228일까지 신체체력적성검사를 진행한다. 각 지방청별 시험 일정이 다르므로 필기합격자는 해당 지방청 홈페이지에서 남은 일정을 꼼꼼히 확인해 그에 맞는 계획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경찰 체력시험은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우 악력 등 5개 종목으로 평가하며 전체 평가 종목 총점의 40%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있다. , 1종목이라도 1점을 받을 시에는 불합격 처리된다.

 

또 체력시험 대상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하는 도핑테스트는 검사 결과 최종적으로 비정성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되므로 수험생들은 금지약물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