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집] 세무사 2차 시험, 채점위원의 시선 ③ 세법학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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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세무사 2차 시험, 채점위원의 시선 ③ 세법학 1부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11-30 10: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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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을 단순 암기하는 것보단 세무문제에 대한 해결 도구로 활용해야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 2차 시험 결과, 응시자 5천331명 중 643명이 최종합격해 12.06%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합격률 이지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률은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부터 크게 하락한 세무사 2차 합격률은 세무사 시험에 도전하는 응시자 및 합격자 증가와 이로 인한 2차 시험 응시자 증가로 인해 경쟁률이 치열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2차 시험 응시자는 5,331명으로 지난해(5,305명)보다 26명 늘었다.

 

이번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세법학 1부는 과락률 42.2%으로 지난해(26.5%) 보다 크게 높아졌다. 또 평균점수도 지난해 47.98점에서 올해 40.38점으로 하락했다. 이에 공무원 신문의 대표적 저널인 고시위크는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 2차 시험 채점위원의 과목별 채점평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호는 그 세 번째로 세법학 1부 채점평이다.

 

먼저, [문제 1]은 법령내용과 기존의 유사판례를 이용하여 문제에서 주어진 판례 사례에 대한 논리적인 의견을 묻는 문제였다.

 

중요한 용어에 유명한 판례다 보니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수험생들이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논리적인 답안을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채점위원은 “법령내용과 기존의 유사판례, 문제에서 주어진 판례사례의 내용으로 일관되고도 논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는 답안이라면 그 서술에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바람직한 답안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 2]는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시기, 취소에 따른 세금문제에 대한 사례문제로, 물음1)은 소득세법의 기본애용을 묻는 문제, 물음2)와 물음3)은 사례에 대한 인식 및 해결능력을 묻는 문제였다.

 

물음1)은 세법공부량에 비례하여 답이 작성됐다. 즉, 공부량이 많은 경우 쉽게 접근하여 점수를 취득했지만 공부량이 적은 경우에는 답안에 접근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물음2)는 양도시기에 대한 사례문제로 양도소득세를 이해하고 현실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관심있게 본 수험생이라면 고민했을 법한 문제였다. 채점위원은 “법령을 단순히 암기해서는 안되며 세무문제에 대한 적용 및 문제해결의 도구로 활용해야한다”면서 “사례적용을 적용하는 것이 취약해 높은 점수를 획득한 수험생은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물음3)은 계약 해제권 인정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존재를 논하는 문제로서 계약 해제권과 납세의무의 연관관계를 묻는 것이었다. 채점위원은 “법률적인 지식과 세법논리를 적용해 답안을 작성했다면 점수획득이 가능했지만 일반적으로 법률적인 지식만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세법 논리로만 치우친 경우가 많아 아쉬웠다”고 전했다.

 

[문제 3]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한 유형을 중심으로 판례 등에서 다루어진 논점을 관련 법조문의 내용과 함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했던 문제다.

 

채점위원은 “설문이 뜻하는 질문의 논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관련 법조문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한 것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조문에 주어진 사실관계를 적용하여 자신의 논지대로 체계적으로 설명할 줄 아는 공부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제 4]는 주식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규정에 법조문을 정확히 이해하여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 판례를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였다.

 

상장주식의 평가규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적절하게 기술하고 있으나 일부 수험생들은 부동산 등 일반적인 평가규정에 대해서 답변하는 등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평가다.

 

또 채점위원은 “사례 분석시 문제의 단서규정 등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관련 판례에 비추어 적절하게 분석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으며 문제와 관계없이 본인이 암기한 것만 일방적으로 서술한 경우도 있어 채점에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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