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훈련 중 사망한 해경 공무원, 위험직무순직 ‘인정’

  • 맑음부여0.7℃
  • 맑음인제-0.4℃
  • 맑음안동3.4℃
  • 맑음여수9.4℃
  • 맑음의성0.5℃
  • 맑음보성군3.3℃
  • 맑음임실2.6℃
  • 맑음영덕7.6℃
  • 맑음성산9.6℃
  • 맑음밀양3.9℃
  • 맑음대관령2.2℃
  • 맑음금산2.3℃
  • 구름많음동두천1.2℃
  • 맑음남원3.8℃
  • 맑음서산1.8℃
  • 맑음속초8.7℃
  • 맑음울산8.1℃
  • 흐림철원1.2℃
  • 맑음부안2.9℃
  • 맑음흑산도7.0℃
  • 맑음서울3.4℃
  • 맑음통영8.0℃
  • 맑음완도7.9℃
  • 맑음동해9.5℃
  • 맑음영월0.3℃
  • 맑음봉화-2.0℃
  • 흐림백령도1.7℃
  • 맑음경주시4.7℃
  • 맑음서귀포11.4℃
  • 맑음강릉9.2℃
  • 맑음정읍4.4℃
  • 맑음태백4.8℃
  • 맑음광주9.2℃
  • 맑음추풍령2.1℃
  • 맑음양산시6.3℃
  • 맑음고창군3.7℃
  • 맑음홍성0.9℃
  • 맑음거창4.7℃
  • 맑음산청4.2℃
  • 맑음제주11.6℃
  • 맑음원주1.3℃
  • 맑음북부산6.9℃
  • 흐림파주-0.3℃
  • 맑음군산3.2℃
  • 맑음포항8.8℃
  • 맑음천안0.9℃
  • 맑음북춘천-1.3℃
  • 맑음의령군2.3℃
  • 맑음세종2.5℃
  • 맑음문경4.4℃
  • 맑음상주4.4℃
  • 맑음구미3.1℃
  • 맑음장흥2.9℃
  • 맑음대전3.5℃
  • 맑음강진군4.4℃
  • 맑음울진10.3℃
  • 맑음순창군4.5℃
  • 맑음거제10.0℃
  • 맑음김해시9.5℃
  • 맑음울릉도8.9℃
  • 맑음양평1.2℃
  • 맑음진주4.0℃
  • 맑음장수-0.1℃
  • 맑음창원9.5℃
  • 맑음대구7.3℃
  • 맑음영천5.0℃
  • 맑음보령3.1℃
  • 맑음부산10.2℃
  • 맑음고창4.9℃
  • 맑음청송군0.3℃
  • 맑음제천-1.8℃
  • 맑음북창원10.1℃
  • 맑음고산11.9℃
  • 맑음광양시9.3℃
  • 맑음보은0.9℃
  • 맑음영광군4.4℃
  • 맑음정선군-0.1℃
  • 맑음춘천-0.9℃
  • 맑음전주6.3℃
  • 흐림강화-0.1℃
  • 맑음충주-0.4℃
  • 맑음합천4.8℃
  • 맑음이천0.9℃
  • 맑음영주0.2℃
  • 맑음남해7.3℃
  • 맑음진도군2.8℃
  • 맑음인천2.2℃
  • 맑음함양군2.2℃
  • 맑음서청주0.1℃
  • 맑음홍천0.4℃
  • 맑음목포6.1℃
  • 맑음해남2.8℃
  • 맑음청주4.0℃
  • 맑음고흥3.5℃
  • 맑음순천3.4℃
  • 맑음수원2.3℃
  • 맑음북강릉5.5℃

훈련 중 사망한 해경 공무원, 위험직무순직 ‘인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1-21 09:23: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284)_4.jpg
 
여수 해경 고 박영근 주무관,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 이후 첫 인정사례

 

해상종합훈련 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해경 공무원에 대해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서 전남 여수해양경찰서 소속 고() 박영근(57) 주무관(선박항해운영주사)의 위험직무순직신청 건을 가결했다.

 

고인은 910일 진행된 해경의 해상종합훈련 도중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숨졌다. 고 박영근 주무관의 이번 위험직무순직 가결은 공무원재해보상관련 제도개선 이후 적용된 위험직무순직 인정의 첫 사례다.

 

개선된 공무원재해보상 제도는 해양오염확산방지이와 관련한 실기·실습훈련 중 재해를 입은 경우를 위험직무순직 요건으로 추가하였으며, 방제훈련 도중 순직한 고인도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됐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에 인정되며, 일반 순직보다 유족 보상금과 연금 지급액도 높다.

 

제도개선 이전에는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으려면, 먼저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공무원연금공단, 1단계)에서 순직 인정을 받은 뒤,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인사혁신처 소속, 2단계)의 위험직무순직심사를 거쳐야 했으나, 법률시행 이후에는 인사혁신처 소속의 공무원재해보상심사위원회심사만으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 김판석 처장은 위험직무순직 인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가족의 사망으로 심리적·경제적 충격을 받은 유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 국가를 위해 일하다 희생한 공무원들에게는 국가가 책임지고 확실히 보상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국민을 위해 적극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간 존중의 정신이 행정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