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훈련 중 사망한 해경 공무원, 위험직무순직 ‘인정’

  • 흐림강진군21.5℃
  • 흐림대전26.6℃
  • 구름많음홍천28.7℃
  • 비여수20.0℃
  • 흐림산청20.7℃
  • 흐림청송군22.8℃
  • 흐림양산시21.8℃
  • 비제주20.8℃
  • 흐림고산22.8℃
  • 흐림완도20.7℃
  • 구름많음춘천28.0℃
  • 구름많음양평27.4℃
  • 맑음파주27.8℃
  • 흐림고창22.4℃
  • 비북부산22.0℃
  • 흐림순천20.2℃
  • 맑음서울29.8℃
  • 흐림상주22.8℃
  • 구름많음서청주26.6℃
  • 흐림임실20.4℃
  • 맑음동두천29.3℃
  • 흐림거창21.0℃
  • 구름많음보령27.7℃
  • 구름많음강릉29.8℃
  • 맑음철원27.5℃
  • 비포항22.2℃
  • 구름많음정선군26.3℃
  • 구름많음서산27.8℃
  • 비울산20.8℃
  • 구름많음영월25.9℃
  • 흐림진도군20.4℃
  • 구름많음북춘천28.8℃
  • 구름많음세종26.4℃
  • 흐림태백23.4℃
  • 맑음강화27.2℃
  • 흐림군산26.2℃
  • 흐림성산21.6℃
  • 흐림영덕22.6℃
  • 흐림밀양21.0℃
  • 흐림함양군21.3℃
  • 비대구20.7℃
  • 비서귀포21.5℃
  • 흐림김해시20.9℃
  • 구름많음대관령25.9℃
  • 흐림장흥21.3℃
  • 구름많음속초26.4℃
  • 흐림광양시20.8℃
  • 흐림추풍령21.5℃
  • 흐림울진21.9℃
  • 흐림동해23.9℃
  • 흐림경주시21.8℃
  • 구름많음수원29.0℃
  • 흐림장수20.5℃
  • 맑음인천27.9℃
  • 흐림남해20.3℃
  • 흐림구미22.9℃
  • 흐림거제20.0℃
  • 흐림청주27.0℃
  • 흐림순창군20.8℃
  • 흐림목포20.9℃
  • 구름많음이천28.7℃
  • 흐림흑산도19.2℃
  • 구름많음홍성27.1℃
  • 흐림해남20.9℃
  • 흐림봉화23.0℃
  • 흐림보은24.0℃
  • 흐림문경23.6℃
  • 흐림북창원22.0℃
  • 흐림보성군21.7℃
  • 흐림통영20.5℃
  • 구름많음북강릉28.7℃
  • 흐림정읍23.7℃
  • 흐림고창군
  • 흐림영천20.6℃
  • 흐림영광군22.2℃
  • 구름많음인제28.9℃
  • 흐림백령도22.6℃
  • 흐림충주26.9℃
  • 흐림영주22.8℃
  • 흐림합천20.8℃
  • 구름많음부여26.2℃
  • 흐림울릉도21.6℃
  • 흐림진주20.5℃
  • 구름많음천안26.6℃
  • 흐림의성23.0℃
  • 흐림의령군21.3℃
  • 흐림금산23.1℃
  • 흐림전주24.4℃
  • 비창원20.6℃
  • 흐림고흥21.0℃
  • 흐림부안25.3℃
  • 구름많음제천25.6℃
  • 흐림남원20.6℃
  • 구름많음원주27.9℃
  • 비광주20.8℃
  • 흐림안동23.0℃
  • 비부산20.8℃

훈련 중 사망한 해경 공무원, 위험직무순직 ‘인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1-21 09:23: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284)_4.jpg
 
여수 해경 고 박영근 주무관,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 이후 첫 인정사례

 

해상종합훈련 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해경 공무원에 대해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서 전남 여수해양경찰서 소속 고() 박영근(57) 주무관(선박항해운영주사)의 위험직무순직신청 건을 가결했다.

 

고인은 910일 진행된 해경의 해상종합훈련 도중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숨졌다. 고 박영근 주무관의 이번 위험직무순직 가결은 공무원재해보상관련 제도개선 이후 적용된 위험직무순직 인정의 첫 사례다.

 

개선된 공무원재해보상 제도는 해양오염확산방지이와 관련한 실기·실습훈련 중 재해를 입은 경우를 위험직무순직 요건으로 추가하였으며, 방제훈련 도중 순직한 고인도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됐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에 인정되며, 일반 순직보다 유족 보상금과 연금 지급액도 높다.

 

제도개선 이전에는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으려면, 먼저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공무원연금공단, 1단계)에서 순직 인정을 받은 뒤,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인사혁신처 소속, 2단계)의 위험직무순직심사를 거쳐야 했으나, 법률시행 이후에는 인사혁신처 소속의 공무원재해보상심사위원회심사만으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 김판석 처장은 위험직무순직 인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가족의 사망으로 심리적·경제적 충격을 받은 유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 국가를 위해 일하다 희생한 공무원들에게는 국가가 책임지고 확실히 보상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국민을 위해 적극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간 존중의 정신이 행정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