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공무원 채용, 왼손 약지 없는 응시생 제한은 차별행위”

  • 흐림해남20.9℃
  • 흐림남원20.6℃
  • 흐림흑산도19.2℃
  • 흐림군산26.2℃
  • 흐림진도군20.4℃
  • 구름많음제천25.6℃
  • 흐림광양시20.8℃
  • 흐림통영20.5℃
  • 흐림목포20.9℃
  • 흐림성산21.6℃
  • 구름많음정선군26.3℃
  • 구름많음속초26.4℃
  • 비제주20.8℃
  • 흐림거제20.0℃
  • 흐림거창21.0℃
  • 흐림순천20.2℃
  • 맑음파주27.8℃
  • 구름많음홍성27.1℃
  • 비여수20.0℃
  • 구름많음북강릉28.7℃
  • 흐림백령도22.6℃
  • 흐림봉화23.0℃
  • 구름많음영월25.9℃
  • 구름많음강릉29.8℃
  • 구름많음원주27.9℃
  • 흐림순창군20.8℃
  • 구름많음북춘천28.8℃
  • 흐림보성군21.7℃
  • 맑음강화27.2℃
  • 흐림동해23.9℃
  • 비서귀포21.5℃
  • 비부산20.8℃
  • 흐림고흥21.0℃
  • 구름많음부여26.2℃
  • 흐림태백23.4℃
  • 흐림임실20.4℃
  • 비포항22.2℃
  • 흐림장흥21.3℃
  • 흐림김해시20.9℃
  • 구름많음홍천28.7℃
  • 흐림고산22.8℃
  • 구름많음양평27.4℃
  • 흐림정읍23.7℃
  • 비울산20.8℃
  • 흐림강진군21.5℃
  • 구름많음춘천28.0℃
  • 흐림상주22.8℃
  • 흐림청주27.0℃
  • 흐림울진21.9℃
  • 흐림경주시21.8℃
  • 맑음철원27.5℃
  • 흐림전주24.4℃
  • 흐림구미22.9℃
  • 흐림보은24.0℃
  • 흐림합천20.8℃
  • 비대구20.7℃
  • 구름많음보령27.7℃
  • 흐림영주22.8℃
  • 흐림함양군21.3℃
  • 흐림영천20.6℃
  • 흐림남해20.3℃
  • 흐림영덕22.6℃
  • 비광주20.8℃
  • 흐림영광군22.2℃
  • 흐림북창원22.0℃
  • 흐림산청20.7℃
  • 구름많음세종26.4℃
  • 비북부산22.0℃
  • 흐림고창군
  • 흐림금산23.1℃
  • 흐림울릉도21.6℃
  • 맑음서울29.8℃
  • 흐림고창22.4℃
  • 비창원20.6℃
  • 흐림밀양21.0℃
  • 구름많음대관령25.9℃
  • 맑음인천27.9℃
  • 구름많음이천28.7℃
  • 구름많음천안26.6℃
  • 구름많음서청주26.6℃
  • 흐림대전26.6℃
  • 흐림장수20.5℃
  • 흐림완도20.7℃
  • 맑음동두천29.3℃
  • 흐림양산시21.8℃
  • 구름많음인제28.9℃
  • 흐림진주20.5℃
  • 흐림의성23.0℃
  • 흐림청송군22.8℃
  • 흐림안동23.0℃
  • 흐림문경23.6℃
  • 구름많음서산27.8℃
  • 흐림의령군21.3℃
  • 흐림부안25.3℃
  • 구름많음수원29.0℃
  • 흐림충주26.9℃
  • 흐림추풍령21.5℃

“경찰공무원 채용, 왼손 약지 없는 응시생 제한은 차별행위”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0-08 20:13: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278) 6.jpg▲ 이미지 : 인권위
 
인권위, ‘사지의 완전성이라는 신체기준은 차별경찰청·해양경찰청에 권고

 

경찰공무원 채용에 있어 과도한 신체기준은 엄연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의 해석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8일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 채용 시 사지의 완전성이라는 신체기준으로 응시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경찰공무원을 희망하는 피해자 A씨는 왼손 약지 손가락이 하나 없는데,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채용의 신체조건 중 사지가 완전한 자라는 기준으로 인해 경찰공무원 채용에 배제될 수 있어서 문의를 해본 결과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결국 2018년 응시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컴퓨터 활용이나 운동능력에 전혀 지장이 없는데 업무적격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없이 사지가 완전한 자라는 신체 기준으로 응시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손가락 등 사지가 완전하지 못하면 총기 및 장구를 사용해 범인을 체포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해상에서의 해난구조, 불법선박에 대한 범죄단속 등은 육상과 달리 고위험상태로 손가락이 하나 없으면 파지력과 악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경찰이 국민의 안녕을 위해 직무수행을 하려면 일정한 신체적 기준과 체력이 기본이 되어야 하나, 약지는 총기나 장구 사용에 관련성이 적으며, 손가락이 완전한 사람이라도 파지력과 약력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에 필요한 능력은 체력검사를 통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이나 영국은 채용공고 단계에서 직무와 관련된 최소한의 시력과 청력 등 기준만 제시하고 신체 및 체력 조건이 직무에 적합한지는 직무적합성 심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측정한다이와 달리 사지의 완전성이라는 우리나라 경찰공무원 채용조건은 외형적인 신체결손이나 변형이 있는 경우 무조건 경찰직무 수행에 기능적 제한을 가질 수 있다고 단정한다고 부당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러한 신체 결손이나 변형이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기능제한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사지의 완전성이라는 외형적 신체기준을 응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신체의 미미한 결손이나 변형을 가진 자의 응시 기회 자체를 원천 차단한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로 보고, 이로 인해 응시기회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