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갑윤 의원 “세무사 2차 시험 일부 면제, 폐지해야”

  • 맑음보령12.9℃
  • 맑음영덕12.5℃
  • 구름많음철원15.8℃
  • 구름많음보성군11.1℃
  • 맑음봉화4.9℃
  • 맑음대구10.1℃
  • 맑음울산11.5℃
  • 맑음청주12.1℃
  • 흐림고흥9.7℃
  • 구름많음광양시12.6℃
  • 맑음수원13.5℃
  • 구름많음김해시12.3℃
  • 흐림제주18.4℃
  • 구름많음서울16.3℃
  • 맑음태백7.6℃
  • 맑음순천6.8℃
  • 맑음임실6.9℃
  • 맑음천안8.3℃
  • 맑음대전10.2℃
  • 구름많음동두천16.6℃
  • 흐림고산17.7℃
  • 맑음홍성9.5℃
  • 구름많음북강릉17.2℃
  • 맑음의령군6.5℃
  • 흐림강진군11.0℃
  • 흐림양평14.5℃
  • 맑음북창원12.3℃
  • 흐림제천8.6℃
  • 맑음경주시8.5℃
  • 맑음금산7.6℃
  • 맑음부여8.7℃
  • 맑음추풍령6.8℃
  • 흐림장흥9.8℃
  • 맑음함양군5.8℃
  • 흐림원주14.2℃
  • 흐림해남10.6℃
  • 맑음양산시10.5℃
  • 맑음부안10.9℃
  • 흐림완도14.2℃
  • 구름많음북부산9.6℃
  • 맑음동해16.2℃
  • 맑음광주12.1℃
  • 맑음고창군9.2℃
  • 구름많음남해13.9℃
  • 비인천16.9℃
  • 흐림속초18.3℃
  • 맑음세종10.0℃
  • 맑음통영13.7℃
  • 맑음전주11.3℃
  • 맑음부산15.4℃
  • 맑음거제12.0℃
  • 맑음파주15.6℃
  • 구름많음춘천14.5℃
  • 구름많음북춘천14.5℃
  • 맑음구미9.3℃
  • 구름많음대관령11.5℃
  • 맑음영천7.7℃
  • 맑음고창9.4℃
  • 맑음군산10.9℃
  • 맑음포항15.3℃
  • 맑음서산11.8℃
  • 맑음의성6.6℃
  • 맑음보은7.0℃
  • 맑음안동7.8℃
  • 흐림인제13.7℃
  • 맑음남원7.4℃
  • 맑음울릉도18.4℃
  • 맑음문경7.7℃
  • 구름많음흑산도16.1℃
  • 맑음영광군10.1℃
  • 맑음거창6.3℃
  • 흐림성산17.2℃
  • 맑음울진13.0℃
  • 맑음산청7.2℃
  • 맑음서청주8.2℃
  • 구름많음강릉18.6℃
  • 맑음청송군5.2℃
  • 맑음장수5.1℃
  • 맑음목포13.7℃
  • 맑음창원13.8℃
  • 맑음이천12.6℃
  • 흐림진도군12.8℃
  • 구름많음진주7.0℃
  • 맑음충주10.0℃
  • 맑음합천8.7℃
  • 맑음상주8.4℃
  • 흐림영월9.2℃
  • 맑음영주7.5℃
  • 박무백령도17.4℃
  • 맑음정읍10.2℃
  • 맑음순창군7.4℃
  • 흐림서귀포19.1℃
  • 맑음여수14.9℃
  • 맑음밀양9.5℃
  • 흐림정선군10.1℃
  • 맑음홍천14.4℃
  • 맑음강화17.3℃

정갑윤 의원 “세무사 2차 시험 일부 면제, 폐지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10-04 19:36:00
  • -
  • +
  • 인쇄

181005-6-1.jpg
 
10월 1일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지난 10월 1일 세무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특혜인 세무사 자격증 시험의 2차 시험 일부면제를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퇴직이후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를 통해 국가자격증시험의 일부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종전에는 이러한 제도가 공무원의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용인되어온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한 번 공무원이 되면 재직기간의 안전성과 퇴직 후 공무원 연금으로 충분한 보상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전문자격사의 시험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세무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특혜인 ‘2차 시첨 일부면제 조항’을 삭제하여 일반 국민들과의 동일 조건 경쟁을 통해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정갑윤 의원은 “최근 경기 불황 등 청년과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실직적인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일반 응시자는 4과목, 공무원 출신은 2과목만 시험을 치르는 것은 지나친 특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사회 실현과 일부 계층에 대한 특권해소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는 시점에서 비공무원과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은 국민정서와도 맞지 않다”며 “전관예우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다른 자격사 시험의 특혜도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