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재해보상 강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흐림추풍령2.5℃
  • 비북강릉3.3℃
  • 흐림경주시5.9℃
  • 비안동4.0℃
  • 흐림고흥6.2℃
  • 흐림정선군1.7℃
  • 비포항7.0℃
  • 흐림천안4.1℃
  • 비대전4.9℃
  • 흐림북창원6.5℃
  • 흐림영덕5.9℃
  • 흐림서산3.9℃
  • 흐림영주3.3℃
  • 비백령도2.4℃
  • 흐림태백-0.4℃
  • 흐림울릉도6.3℃
  • 흐림순천5.7℃
  • 흐림남해5.5℃
  • 흐림양산시6.4℃
  • 흐림영천5.8℃
  • 흐림보령5.7℃
  • 흐림의성5.3℃
  • 비창원6.4℃
  • 흐림성산8.8℃
  • 흐림장수4.3℃
  • 흐림부안5.8℃
  • 흐림속초3.8℃
  • 흐림거창2.6℃
  • 흐림통영6.1℃
  • 비전주5.8℃
  • 흐림흑산도6.0℃
  • 흐림원주3.6℃
  • 흐림함양군2.8℃
  • 흐림제천3.3℃
  • 흐림강화1.0℃
  • 비수원3.7℃
  • 흐림청송군4.2℃
  • 흐림거제6.8℃
  • 흐림울진5.9℃
  • 흐림보은3.9℃
  • 비목포6.6℃
  • 흐림금산4.7℃
  • 흐림영광군5.9℃
  • 흐림보성군6.6℃
  • 흐림산청2.7℃
  • 흐림정읍5.7℃
  • 흐림이천2.4℃
  • 비청주4.0℃
  • 비제주8.7℃
  • 흐림대관령-1.9℃
  • 비인천2.8℃
  • 흐림해남7.1℃
  • 흐림광양시5.9℃
  • 흐림김해시5.8℃
  • 비서울2.9℃
  • 흐림홍천2.2℃
  • 비여수5.7℃
  • 흐림세종4.4℃
  • 흐림동두천0.8℃
  • 흐림춘천1.5℃
  • 흐림영월3.7℃
  • 흐림상주3.0℃
  • 비광주5.9℃
  • 흐림강릉4.2℃
  • 흐림완도7.0℃
  • 비부산6.4℃
  • 흐림고창6.0℃
  • 비대구4.4℃
  • 비북춘천1.9℃
  • 흐림남원5.4℃
  • 흐림의령군4.3℃
  • 흐림철원0.6℃
  • 흐림문경3.2℃
  • 흐림장흥6.8℃
  • 흐림동해5.1℃
  • 흐림고산8.4℃
  • 흐림봉화3.8℃
  • 흐림양평4.4℃
  • 흐림합천4.9℃
  • 흐림구미4.5℃
  • 흐림부여5.4℃
  • 흐림임실5.4℃
  • 흐림서귀포11.2℃
  • 비홍성4.5℃
  • 흐림군산5.1℃
  • 흐림진도군6.7℃
  • 비울산5.9℃
  • 흐림밀양6.6℃
  • 비북부산6.4℃
  • 흐림충주3.7℃
  • 흐림서청주3.5℃
  • 흐림고창군5.5℃
  • 흐림인제1.4℃
  • 흐림순창군6.2℃
  • 흐림파주0.1℃
  • 흐림진주4.9℃
  • 흐림강진군6.9℃

공무원 재해보상 강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8-23 13:11:00
  • -
  • +
  • 인쇄

180823-5-1.jpg
 
공무원 재해보상 기능 강화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령안 21일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 재해보상 기능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무원 재해보상 기능을 강화는 내용의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은 소방·경찰 등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 확대 등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다음 달 시행(921)에 따른 것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재해보상 급여 청구 절차를 간소해진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와 인사혁신처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통합하여 위험직무순직 심사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줄였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무상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한다.

 

재해예방 사업을 통해 재해발생을 줄이고,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사업으로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심리적·사회적 재활과 성공적인 직무복귀를 돕는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주요 직제 개정 내용으로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하여 재해보상정책관을 신설하고, 그 아래에 재해보상 정책과 심사 기능 등을 담당할 부서 설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은 공무상 재해에 대하여 재해예방-보상-직무복귀(재활)의 선순환 체계 마련 또한 공무상 재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직종, 근무환경 등을 분석하여 재해 발생 예방 등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등이다.

 

이밖에 신설되는 재해보상심사담당관을 통해 심사 절차를 통합, 간소화하여 유족의 편의를 높이고, 현장전문조사제 확대 실시 등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무원 재해보상 기능을 강화하는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인사혁신처 조직개편은 법 제정 취지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 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김판석 인사혁신처 처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경찰소방 등 현장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